[요지]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청구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청구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OOO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였음에도 건축허가를 받는 데 10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건축허가를 받은 후 바로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건축물 신축 관련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착공이 지연되었으며 그 후 도급계약 관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신축공사를 재개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고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에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처분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보완요구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보완 요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마땅히 검토해야 하는 행정행위이고,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에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그 허가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건축허가 신청 보완 요구 등이 법령을 위반한 과도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법령이나 행정관청에 의한 금지·제한 등과 같은 외부적인 사유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2020.9.28.)부터 거의 1년이 다된 2021.8.22.에서야 노인복지시설용 건축물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수급인이 종합건설업 면허를 갖고 있지 않아 건축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2021.11.18. 처분청에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2022년 6월까지도 이 건 토지에 터파기 등 기초공사조차 착수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에 노인복지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하 생략)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20.9.28. 이 건 토지를 OOO원에 취득한 후 이 건 토지를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는데, 청구인들이 제출한 취득세 감면신청서에는 이 건 토지 취득과 동시에 건축허가 및 건축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1년 내 노인복지시설(요양원)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은 2020.10.5. OOO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 등을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20.12.9. 청구인들의 명의로 이 건 토지의 개발행위허가(노인복지시설 부지 조성) 신청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완 요청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이를 보완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21.6.29. 처분청에 이 건 토지에 노인복지시설용 건축물 OOO㎡(지하 1층, 지상 4층)를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1.7.5., 2021.8.11. 이 건 토지의 개발행위와 건축물 건축(신축) 허가를 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2021.8.22. OOO(대표 AAA)과 노인복지시설용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계약금액: OOO원)을 체결하면서 OOO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단독으로 노인복지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음에 따라 아래와 같이 특약을 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OOO이 위 특약에 따른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못해 건축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함에 따라 2021년 11월 경, OOO과 체결한 도급계약을 합의 해제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대표 AAA는 OOO의 과실로 2021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건축물(요양원) 신축공사를 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들은 2021.11.7. BBB 주식회사와 계약금액을 OOO원으로 하고, 착공예정일을 2021.11.15.로 하여 건축물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BBB 주식회사(수급인)는 2021.11.18. 처분청에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2021.12.30. 건축물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아) 그러나, 처분청이 제출한 2022년 6월 현재 이 건 토지의 현황 사진을 보면, 이 건 토지에서 건축물 신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나 골조공사 등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이 건 토지는 여전히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서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21.8.11.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2021.9.28.)이 8개월 이상 경과한 2022년 6월까지도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하지 않은 것을 보면, 건축허가 후 이 건 토지에 노인복지시설용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법령 등에 의한 금지나 제한과 같은 외부적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OOO이 제 때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못해 신축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를 법령 등에 의한 금지나 제한과 같은 사유로 볼 수는 없으며,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에 노인복지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유예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바,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청구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