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시 신용불량자인 ○○○가 거액의 주식 대금을 보유중이던 현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소명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등은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가능한 문서로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후에 이르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실제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요지] 당시 신용불량자인 ○○○가 거액의 주식 대금을 보유중이던 현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소명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등은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가능한 문서로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후에 이르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실제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8지0578 / 조심2015지0702 / 조심2021지04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이하 생략).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은 2019.9.24.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으로서, 보통주 발행주식수는 30,000주, 1주당 액면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나) 이 건 법인이 수성세무서장에게 2021.3.31. 최초 신고한 202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2022.3.25. 수정신고한 202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 변동상황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이 건 법인의 2020년 주식 변동상황(당초신고사항) OOO <표2> 이 건 법인의 2020년 주식 변동상황(수정신고사항) OOO (다)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법인의 취득세 신고서, 계정별 원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건 법인은 대구광역시 OOO토지 및 건물을 청구인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2020.12.11.) 소유하고 있고, 당시 토지 및 건물의 장부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이 건 법인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2022.1.18.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고지하자, 이 건 법인은 2022.3.25. 수성세무서장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착오신고’를 사유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수정신고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청구인과 bbb와의 주식 양수·양도 계약서(계약일자: 2020.10.1., 양도·양수 주식의 수: 6,000주, 1주당 양도가액: OOO원, 양도·양수대금: OOO원), 청구인과 bbb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영수증(작성일자: 2020.10.5., 청구인 인감증명서 발급일자: 2020.4.14., bbb 인감증명서 발급일자: 2020.9.25.), 쟁점거래 주식 양도대금 수령 시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진, bbb가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작성일자: 2022.4.25.)를 제출하였고, 쟁점거래 대금의 사용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 및 현금수령증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지방세법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그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 등은 과세관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외견상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자신이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객관적 심리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조심 2015지702, 2015.7.13. 등 다수,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 15,000주 중 쟁점거래를 통하여 6,000주를 양도한 이후 6,000주를 재취득하였으므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법인이 2021.3.31. 수성세무서장에게 당초 신고한 202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12.11. aaa으로부터 6,000주를 취득함으로써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30,000주 중 21,000주(쟁점주식, 지분율 70%)을 보유하게 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한편 청구인은 당초 신고 시에는 쟁점거래가 누락되었고, 이를 반영한 수정신고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대로 과점주주의 해당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정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이 실질적인 거래내용을 반영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조심 2021지425, 2021.7.25., 같은 뜻임), 쟁점거래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반면, 당시 신용불량자인 bbb가 거액의 주식 대금을, 보유 중이던 현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소명은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에 대한 영수증 및 bbb의 거래사실 확인서, 차용증, 현금수령증 등은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가능한 문서로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그에 준하는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이 건 법인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고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후에 이르러, 이 건 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법인의 주주변동 관계를 판정함에 있어 쟁점거래가 실제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20.12.11. 현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