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594 선고일 2023-10-31 조세심판원

[요지] 당시 신용불량자인 ○○○가 거액의 주식 대금을 보유중이던 현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소명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등은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가능한 문서로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후에 이르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실제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8지0578 / 조심2015지0702 / 조심2021지04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12.11. ㈜A(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6,000주를 추가 취득함으로써 이 건 법인의 주식 21,000주(지분율 7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여지방세법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이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2.6.21. 청구인에게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 OOO원에 쟁점주식 지분율인 70%를 곱하여 산정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0.4.17. aaa으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 15,000주를 취득한 후, 2020.10.1. bbb에게 6,000주를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2020.12.11. aaa으로부터 다시 6,000주를 취득하였다. 쟁점거래 양수인인 bbb는 당시 국세 체납으로 인해 모든 금융거래 통장이 압류되어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으나, 이 건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으면 체납된 국세를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2020.10.1.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식 양수·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bbb는 2020.10.5.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bbb가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영수증, 당시 사진 및 bbb의 사실확인서 등에서 증명된다. 그러나 쟁점거래 사실에 대해 이 건 법인 대표이사 앞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지 아니한 관계로 202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쟁점거래 사실이 누락되었으나, 이후 누락사실을 인지하고 2022.3.25. 수성세무서장에게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신고하였다. 법원 판결(대법원 2013.3.14. 선고 2011두24842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6.5. 선고 2018구합23789 판결)에서도 주식의 양도거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바, 쟁점거래는 주식 양수·양도계약서를 실제 작성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청산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거래로 주식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법인 발행주식을 2020.10.1. 현재 9,000주와 2020.12.11. 취득한 6,000주를 합한 15,000주(지분율 50%)를 소유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된 주식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해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제 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조심 2018지578, 2018.6.12. 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법인이 당초 2021.3.31. 수성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20.12.11. 쟁점주식(지분율 70%)을 소유하게 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에 대해 금융거래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에 대한 영수증 및 bbb의 거래사실 확인서, 차용증, 현금수령증은 사인 간에 작성한 문서로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그에 준하는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처분청이 당초 이 건 법인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고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자 이 건 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쟁점거래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수정신고 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은 2019.9.24.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으로서, 보통주 발행주식수는 30,000주, 1주당 액면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나) 이 건 법인이 수성세무서장에게 2021.3.31. 최초 신고한 202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2022.3.25. 수정신고한 202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 변동상황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이 건 법인의 2020년 주식 변동상황(당초신고사항) OOO <표2> 이 건 법인의 2020년 주식 변동상황(수정신고사항) OOO (다)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법인의 취득세 신고서, 계정별 원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건 법인은 대구광역시 OOO토지 및 건물을 청구인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2020.12.11.) 소유하고 있고, 당시 토지 및 건물의 장부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이 건 법인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2022.1.18.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고지하자, 이 건 법인은 2022.3.25. 수성세무서장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착오신고’를 사유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수정신고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청구인과 bbb와의 주식 양수·양도 계약서(계약일자: 2020.10.1., 양도·양수 주식의 수: 6,000주, 1주당 양도가액: OOO원, 양도·양수대금: OOO원), 청구인과 bbb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영수증(작성일자: 2020.10.5., 청구인 인감증명서 발급일자: 2020.4.14., bbb 인감증명서 발급일자: 2020.9.25.), 쟁점거래 주식 양도대금 수령 시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진, bbb가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작성일자: 2022.4.25.)를 제출하였고, 쟁점거래 대금의 사용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 및 현금수령증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지방세법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그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 등은 과세관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외견상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자신이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객관적 심리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조심 2015지702, 2015.7.13. 등 다수,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 15,000주 중 쟁점거래를 통하여 6,000주를 양도한 이후 6,000주를 재취득하였으므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법인이 2021.3.31. 수성세무서장에게 당초 신고한 202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12.11. aaa으로부터 6,000주를 취득함으로써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30,000주 중 21,000주(쟁점주식, 지분율 70%)을 보유하게 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한편 청구인은 당초 신고 시에는 쟁점거래가 누락되었고, 이를 반영한 수정신고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대로 과점주주의 해당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정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이 실질적인 거래내용을 반영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조심 2021지425, 2021.7.25., 같은 뜻임), 쟁점거래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반면, 당시 신용불량자인 bbb가 거액의 주식 대금을, 보유 중이던 현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소명은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에 대한 영수증 및 bbb의 거래사실 확인서, 차용증, 현금수령증 등은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가능한 문서로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그에 준하는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이 건 법인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고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후에 이르러, 이 건 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법인의 주주변동 관계를 판정함에 있어 쟁점거래가 실제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20.12.11. 현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