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구청장이 2022.6.10.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가산세 OOO원을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상태에서 2021.1.28.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추가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취득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120, 이하 “쟁점중과세율”이라 한다)의 적용 대상으로 보아, 2022.6.10. 청구인들에게 쟁점중과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쟁점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12%)’의 적용 대상임에도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3주택 중과세율(8%)’을 착오 적용하여 취득세 신고․납부서를 교부하였는바, 처분청의 이와 같은 행위는 청구인들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이고, 처분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에 청구인들의 귀책사유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쟁점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쟁점중과세율이 아닌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3주택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잘못 계산된 신고서 등에 서명을 요구하고 그 납부서를 교부하였는바, 처분청이 정확하게 계산된 신고ㆍ납부서를 청구인들에게 교부하였다면 관련 세액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을 것임에도 세율이 잘못 적용된 신고ㆍ납부서를 교부함에 따라 이를 신뢰하여 취득세를 과소신고ㆍ납부하였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처분청의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으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서 등을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세무공무원의 상담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들이 2021.1.28.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세율 및 산출세액 등을 달리 기재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신고서를 교부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이 이를 확인하고 서명한 후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그 과소 신고한 일차적인 책임은 청구인들에 있다 할 것인 점, 처분청이 신고납부서 등을 교부하는 행위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들이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쟁점주택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1세대 3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처분청이 교부한 납부서대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의 쟁점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된 데 대하여 당초 적용 세율(8%)이 아닌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처분청의 코드 적용 착오로 인해 취득세를 과소신고ㆍ납부하였음에도 쟁점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아래 <표>와 같이 2018.3.29.과 2020.1.13. 공동으로 취득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1.28. 쟁점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1세대 3주택 소유자가 되었다. <표> 청구인들 주택 소유 현황 OOO (나)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이 소재한 지역(경기도 용인시)은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들은 2021.1.28.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세 신고서(과세표준 및 세율 등 미기재)에 ‘아파트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을 첨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한 위 (다)의 취득세 신고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12%)’이 아닌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3주택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신고서 및 납부서를 청구인들에 교부하였고, 청구인들 중 aaa는 취득세 신고서에 서명한 후 관련 세액을 납부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코드를 착오 입력하여 취득세 등이 과소 신고․납부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2.3.3. 과세예고 등을 거쳐 쟁점가산세가 포함된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잘못 적용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를 신뢰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고,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으므로 이의 적용요건 중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 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할 것인바, 취득세는 신고․납부의 세목으로서 그 신고 등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납세자인 청구인들에게 있다 할 것인 점, 납세자의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 납세교부서의 교부 행위는 단순 사무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쟁점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21.1.28.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당시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미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의 소유자가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서를 교부할 당시 위 사실관계의 (마)와 같이 전산 코드의 입력을 착오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이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하게 된 점, 이 건에 대한 조세심판관회 개최 당시 출석한 처분청 담당공무원도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취득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으나, 착오로 8%의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여 처분청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한 데에는 처분청의 귀책사유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세기본법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