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가치가 없어 공매가 해지되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 처분은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591 선고일 2023-09-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중6754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2019.12.7. 사망한 AAA(청구인의 아버지)의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OOO원의 체납을 원인으로 2014.11.12. 지방세징수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 소유의 OOO 대 230㎡ 중 230분의 155.3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2019.12.7.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2020.5.12.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OOO지원 2020.5.12. 선고 OOO, 이하 “쟁점한정승인”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한정 승인받아 수리한 후, OOO 국민신문고를 통해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해제를 처분청에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6.22. 청구인의 압류해제 요구는 지방세징수법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19.12.7.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의 상속에 있어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2∼3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친인척들에게 불측의 손해가 될 것을 우려하여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한정승인 받았으나, 쟁점토지는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처분청과 국세청이 수차례의 공매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현황이 도로로서 재산의 가치가 없어 사실상 공매의 중지 상태에 있는바, 이는 지방세징수법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는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의 체납을 원인으로 2014.11.12. 쟁점토지를 압류하였고, 청구인은 2019.12.7. OOO지원의 쟁점한정승인에 따라 쟁점토지를 한정 상속하였으므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이 건의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한다 해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각되어야 한다. (가) 대법원(2003.11.14. 선고 2003다30968 판결)에서는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재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9.12.7.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단순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에서 비롯한 당연한 납세의무로서 지방세기본법민법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징수해야 할 지방세 채납은 상속인이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지방세징수법제6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압류해제요건으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5조 제1항에서는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 기일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면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남은 재산의 공매는 중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공매의 중지’란 공매가 개시되어 진행 도중 체납세액을 완납하여 납부할 채납액이 소멸되거나, 여러 건의 공매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일부의 공매 대금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충당하였을 경우에 공무원이 그 공매를 중지하는 것으로서 공매 절차에서 낙찰이 되지 않아 공매 해지된 사유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선순위 압류 채권액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래 <표1>과 같이 최근 3년간 기준 공시지가에 따라 계산할 경우 산정된 금액이 선순위 압류를 충당하고 잔여금이 생길 여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향후 변동할 수 있는 토지의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압류해지 신청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표1>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 현황(최근 3년) OOO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산가치가 없어 공매가 해지되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 처분은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89.12.27. OOO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2.5.20. 이를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위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OOO원을 체납함에 따라 지방세징수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11.12. 쟁점토지를 압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7.7.18. OOO에 쟁점토지의 공매의뢰 하였으나, 계속 유찰됨에 따라 2018.10.4. 공매를 해지하였다. <표2> 쟁점토지 압류 및 공매진행 경과 등 OOO (다) 청구인은 2019.12.7.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조건으로 OOO지원의 쟁점한정승인에 따라 쟁점토지 등을 한정 상속받았다. (라) 청구인은 OOO. 국민신문고를 통해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해제를 요청하는 민원을 신청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2.6.22. “도로의 특성상 매각이 쉽지 않으나 향후 변동할 수 있는 토지의 성질을 예상하면 가치가 없다 할 수 없으며, 지방세징수법제63조(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압류해제의 처리가 불가함을 회신OOO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점(조심 2022중6754, 2022.10.20.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2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납세자의 재산을 납기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압류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으면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할 때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지방세를 확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까지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가 신청할 때에는 그 압류 재산을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5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3.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하기 위하여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분할하거나 구분할 때에는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합병 또는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제3호에 따른 선박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체납자(해당 재산을 점유한 제3자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재산을 인도할 것을 명하여 점유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2.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 후 재산 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을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였을 때

4.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제85조(공매의 중지) ①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 기일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면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하려는 자들에게 구술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제83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에 따른 공고를 갈음한다.

②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남은 재산의 공매는 중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07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