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 취득을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588 선고일 2023-10-31 조세심판원

[요지]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은 쟁점1부동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 스스로도 이를 본점으로 간주하여 전입일을 2016.10.27.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동시에,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감사보고서에서 쟁점1부동산이 포함된 이 건 부동산을 회사 주소로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쟁점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472 / 조심2015지08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7.1. 경기도 부천시 OOO소재 건축물 3,524.58㎡ 및 토지 2,002.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중 일부 698.4㎡(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가 사실상본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유로, 쟁점1부동산의 취득을 본점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11.1. 등에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가, 2021.10.21.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13.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쟁점1거부처분”이라 한다).
  • 다. 한편, 청구법인은 2020.9.9. 경기도 부천시 OOO소재 건축물 802.2㎡ 및 토지 988㎡(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하고, 쟁점1부동산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10.27.부터 쟁점1부동산을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2부동산은 본점의 대도시 전입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12.10.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쟁점2부과처분”이라 하고, 쟁점1거부처분과 합하여 “쟁점처분”이라 한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0. 쟁점2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거쳐 2022.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장(대도시 내)은 법인 설립 당시부터 법인의 주된 사무소였다거나 복수의 영업소를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영업소로서 “사실상본점”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의 대표는 청구법인 설립 이전 1989.4.7. 경기도 부천시 OOO소재 임차건물(이하 “쟁점사업장”라 한다)에서 ‘A’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건설업)을 약 10년간 운영하다가, 1998.12.4. 경기도 김포시 OOO(이하 “등기상본점”이라 한다)에 청구법인(제조업)을 설립하면서 법인 전환을 위해 1998.12.31. 개인사업을 폐업하였다. 청구법인은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였는데, 주업인 건설업은 개인사업장이던 쟁점사업장의 모든 자산, 부채, 인력을 그대로 인수하여 대표가 기존 건설분야 직원들과 함께 쟁점사업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업을 영위해 왔다. 한편 부업종인 제조업은 대표의 배우자(aaa 이사)가 등기상본점에서 제조분야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5.7.1. 이 건 부동산을 당초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임대가 여의치 않아 2016년 9월 쟁점사업장에서 이 건 부동산의 일부인 쟁점1부동산에 대표이사와 건설분야 직원들의 사무실이 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의 “사실상본점”은 그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쟁점사업장임에 틀림없으나, 동 사업장이 임차건물인 관계로 부업종인 제조업 사업장인 “등기상본점”(자가건물임)으로 설립등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사실상본점”(대도시)에서 설립된 지 17년(쟁점1부동산) 내지 22년(쟁점2부동산)을 경과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의 전단(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과 후단(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 취득)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개정규칙조항의 개정에 따라 대도시 본점 전입 등에 대한 중과세 기간(5년) 도과 여부를 그 시행일(2014.11.)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처분청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처분청은 2014.1.1. 안전행정부령 제48호로 개정된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이하 “개정규칙조항”이라 하고, 2014.1.1. 안전행정부령 제48호로 개정되기 전의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를 “종전규칙조항”이라 한다)에서 중과대상이 되는 사무소 등의 범위가 ‘등록된 사업장’에서 ‘등록대상 사업장’으로 확대·변경됨으로써 청구법인과 같이 본·지점의 실질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중과세를 회피할 여지가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까지 중과세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한 전제에서 쟁점사업장을 사실상본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설립된 이후에 이루어진 쟁점부동산 취득에도 중과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즉 청구법인의 설립일이 물리적으로는 1998.12.4.이지만, 그 이후 부동산 취득이 5년 이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개정규칙조항이 시행된 2014.1.1.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로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진 쟁점1부동산의 취득은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정한 본점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이고 쟁점2부동산의 취득은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 후단에서 정한 본점의 대도시 전입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중과세 기간(5년)의 도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본점 등의 설치일은 등록대상 사업장인지 등록된 사업장인지를 불문하고 해당 사무소 등의 역사적·물리적 설치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등록대상 사업장에 한하여 개정규칙조항이 개정되어 시행일인 2014.1.1. 기준으로 중과세 기간의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처분청 의견을 관철할 경우 2014.1.1. 이전에 등록대상 사업장을 설치한 자는 그 기간이 몇 년이 경과하더라도 개정규칙조항 시행 이후에는 무조건 2019.1.1.에 이르러서야 중과세율의 적용 없이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2014.1.1. 이전에 등록대상 사업장을 설치한 자와 그 이후에 설치한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부당한 결과를 야기한다. 이는 등록된 사업장 외에 등록대상 사업장을 설치한 자에게만 개정된 개정규칙조항의 시행일 이후 5년이라는 법규가 요구하지 않는 별도의 요건을 추가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고, 대도시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중과세 납세의무가 인정되는지는 그 취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면서도 중과세 기간 요건에 관하여서만 관련 규정의 개정 경위 등을 고려하여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일부를 취득한 것이 중과세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본점 등의 설치일은 실제 역사적·물리적 설치일인 1998.12.4.이라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 취득은 이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장은 법인 설립 당시부터 기획, 재무, 총무 등 법인의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주된 사무소였다거나 복수의 영업소를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영업소로서 사실상본점에 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법인의 본점”이라 함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 중 기획, 재무, 총무 등 법인의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주된 사무소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조심 2017지472, 2017.9.28., 같은 뜻임), 복수의 영업소가 있는 경우 총괄적 지휘를 하는 영업소가 본점이라 할 것이며(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두55462 판결, 같은 뜻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는 본점의 전입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법인이 그 전입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 취득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6.15. 선고 2006두2503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이 법인 설립 당시부터 사실상본점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등기상본점이 아닌 쟁점사업장이 법인 설립 당시부터 기획, 재무, 총무 등 법인의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주된 사무소였다거나 복수의 영업소를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영업소로서 사실상본점에 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처분청의 현지 확인 결과, 쟁점1부동산은 대표이사실, 상무이사실, 경영지원팀 등의 사무실, 회의실, 창고 등으로 구성되어 청구법인의 사실상본점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도 이를 본점으로 보아 전입일을 2016.10.27.로 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건 부동산을 회사의 주소로 안내하면서 ‘본사 이전 안내’라는 글에 그 내부 사진을 게시하고 있는 동시에, 감사보고서(외부감사 실시내용)에서도 이를 ‘부천 본사’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취득일(2015.7.1.) 이후인 2016.10.27.에 사실상본점을 대도시인 쟁점1부동산으로 전입하였고, 그 전입일부터 5년 이내(2020.9.9.)에 쟁점2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쟁점부동산 취득을 취득세 중과대상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쟁점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2) 설령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장을 본점으로서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고 보더라도, 사업자등록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는 이상 지방세법령상 취득세 중과대상의 기준이 되는 본점으로 보기 어렵다.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2014.1.1. 행정자치부령 제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등에 의하면,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부가가치세법등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본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 실질적 요건 외에 형식적 요건으로서부가가치세법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장이어야 할 것이다(조심 2015지853, 2016.3.10.,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우 1998.12.4.부터 쟁점사업장이 설령 본점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결여하였으므로, 지방세법령상 취득세 중과대상의 기준이 되는 본점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사실상본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중과세 규정을 회피하였던 것을 방지하고자 개정규칙조항이 개정되었는바, 동 개정의 취지는 개정 이전까지 사업자등록 없이 사실상본점으로 사용하던 법인에 대해 중과세 제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과세 요건을 강화한 것이고, 개정규칙조항 시행 이후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므로 소급과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과 같이 개정규칙조항 시행일(2014.1.1.) 이전부터 사업자등록 없이 본점의 실질적 요건을 유지해 왔다고 하더라도, 개정 이후 5년 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지방세운영과-993, 2017.11.16.).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취득을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중략)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14.1.1. 안전행정부령 제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4) 지방세법 시행규칙(2014.1.1. 행정자치부령 제48호로 개정된 것)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제111조·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48호, 2014.1.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1998.12.4. 경기도 김포시 OOO(등기상본점)을 본점으로 하고 금형용 스프링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4.2.6. 상호를 B 주식회사에서 C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2013.11.22. 경기도 김포시 OOO에 설치하였다가 2021.9.24. 경기도 김포시 OOO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1998.12.31. 등기상본점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업태는 건설·제조·조립금속제품제조업·도매·부동산으로 종목은 건축공사·철구조물·조립식건물·금형부품(스프링)·산업용스프링·임대업으로 확인된다. (다) 폐업사실증명(일반과세자)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1989.4.7. 상호를 ‘A’으로, 업태를 제조업·건설업으로, 종목은 일반철물·아이소울판넬 등으로 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 부천시 OOO(쟁점사업장)으로 하여 개업하였다가 1998.12.3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처분청 담당 공무원은 ① 2016년 8월 쟁점사업장과 등기상본점에 현지 출장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은 법인 설립 당시부터 사업자등록이나 지점등기를 하지 못한 채 건설사업용 사무실로 사용되어 왔었고, 등기상본점에서는 제조업만을 영위하고 있다는 진술을 받았고, ② 2016년 9, 10월 등에 이 건 부동산에 현지 출장하여, 쟁점1부동산이 대표이사실, 상무이사실, 경영지원팀 등의 사무실, 회의실, 창고 등으로 구성되어 청구법인의 사실상본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감사보고서(2017년∼2021년)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회사 주소로 안내하고 있고, 쟁점1부동산에 대한 내부 사진을 ‘C(주) 본사 이전 안내’라는 글에 게시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감사보고서(외부감사 실시내용)에서도 이를 부천 본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종전규칙조항과 개정규칙조항의 개정 전·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전규칙조항 개정규칙조항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 단에서 “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부가가 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 조에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 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 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장소는 제외한다.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 ---------------------------법인 세법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제8조 또 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사)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사업장의 월세계약서(임차인: 청구법인, 계약일: 2005.1.28., 변경계약일: 2011.5.26.), 임차보증금명세서, 월세지급내역(거래일자: 2005.11.1.∼2017.5.31.),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가입일: 1991.3.5., 2010.5.13.)과 쟁점사업장이 사무소(사무실)로 기재된 견적서(견적일: 2011.2.28., 2011.7.7.), 임직원의 사실확인서, 명함 및 연도별 매출액 내역[제조(등기상본점): OOO원(7%), 건설(쟁점사업장): OOO원(93%)]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위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전단),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후단). (나) 청구법인은 대도시 내인 쟁점사업장이 법인 설립 당시부터 사실상본점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로부터 17년(쟁점1부동산) 내지 22년(쟁점2부동산)을 경과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은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의 전단과 후단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본점의 대도시 전입 등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본점이라 함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 재무, 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로서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 대표의 개인사업장이던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 설립 당시부터 법인의 중추적 기능을 하는 주된 사무소였다거나 복수의 영업소를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영업소로서 사실상본점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의 현지 확인 결과에 따르면, 전체조직의 관리감독과 상업적 결정 등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은 쟁점1부동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 스스로도 이를 본점으로 간주하여 전입일을 2016.10.27.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동시에,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감사보고서에서 쟁점1부동산이 포함된 이 건 부동산을 회사 주소로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부동산을 법인 본점의 대도시 전입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으로, 쟁점2부동산을 그 전입일부터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으로 각각 보는 전제에서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쟁점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