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언니와 한 세대를 이룬 상태에서 쟁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었으나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587 선고일 2023-10-20 조세심판원

[요지] 1세대의 여부는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민법제779조 제1항에서도 형제자매의 경우 생계 여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일시적 2주택의 요건으로 종전 주택을 ‘처분’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지3312 / 조심2021지577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언니(AAA)가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함께 두고 있는 상태에서 2021.3.31. OOO(이하 “쟁점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른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 신규주택의 취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22.6.15.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유하고 있던 기존의 주택을 매도한 후 자녀들의 학교 문제 등으로 실제 거주할 곳이 문제가 되자 언니(AAA)에게 부탁하여 언니가 거주하던 OOO로 전입하여 거주하였고, 강아지를 키우며 혼자 거주하던 언니(AAA)는 어머니(BBB)가 거주하고 있는 OOO로 이전하여 실거주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언니(AAA)의 주소인 OOO로 주민등록상 전입하였을 뿐, 실제로 생계를 같이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 자매는 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1항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각각 독립적인 세대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에서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7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가족의 범위에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 규정되어 있는 점, 1세대를 판정할 때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190, 2022.4.26.,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2021.3.31. 쟁점 신규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1주택(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언니(AAA)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신규주택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언니와 한 세대를 이룬 상태에서 쟁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었으나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 및 자녀(OOO명)는 2021.3.30. 청구인의 언니(AAA)가 거주하던 OOO로 전입하여 2021.3.31. 쟁점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21.3.31. 쟁점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 담당 공무원 안내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2021.3.31. 쟁점 신규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 세대의 주택 소유 현황을 아래 <표>와 같으며, 이 건 심판청구일(2022.9.13.) 현재까지도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 등의 주택 소유 현황 ◯◯◯ (라) 청구인이 쟁점 신규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주택이 소재한 지역(OOO)과 쟁점 신규주택 소재지(OOO)는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자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2022.6.15. 부과ㆍ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언니(AAA)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공과금 납부내역, 언니(AAA)의 동선내역과 지인들의 거주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언니의 주소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였을 뿐, 생계를 같이 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 신규주택의 취득을 1세대 2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에서는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세대의 여부는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조심 2020지3312, 2021.6.24.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인 점, 민법제779조 제1항에서도 제2호의 가족(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경우 그 제2항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의 경우 생계 여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2021.3.31. 쟁점 신규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그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세대원인 언니 소유의 종전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는 일시적 2주택의 요건으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종전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여야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조심 2021지5773, 2023.8.31., 같은 뜻임)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이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 신규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4)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