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담당공무원의 안내로 진행한 수정신고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573 선고일 2023-10-06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주택의 감정평가액은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거래가액을 이 건 주택의 감정평가액으로 수정한 후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감정평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11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3.29. OOO(청구인의 모)으로부터 OOO 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10.19.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감정평가액(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실제 거래금액은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에 해당하므로 수정신고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2021.10.2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21.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6. 이의신청을 거쳐 2022.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1.3.9. 이 건 주택의 거래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을 지급한 이후 2021.3.29.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만, 이 건 주택의 매매가 직계존비속(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2.25. ㈜AAA으로부터 이 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았고, 이에 따른 이 건 주택의 감정평가액은 OOO원이었다. 청구인은 당초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매매거래내역 증빙제출 요청을 받아 처분청에 이 건 주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신고자료를 제출하였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본 후 이 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OOO원)을 이 건 주택의 감정가액(OOO원)으로 수정하고 두 금액의 차액(OOO원)은 현금증여로 신고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세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2021.10.19.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서를 수정한 후 취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기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2021.10.21. 처분청을 재방문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재수정하고, 처분청에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을 당초 기재하였던 OOO원으로 수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처분청의 업무착오로 매매계약서를 수정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령상 관련 규정과 청구인의 신고 경위를 고려할 때 취득세 과세표준을 잘못 신고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적극적인 의사에 기하여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였다면 사후적으로 당초의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경정을 요구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3449, 2021.12.23.)하겠는바, 청구인이 2021.10.19.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가액을 감정평가액(OOO원)으로 하여 그 차액(OOO원)을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이 이 건 주택을 매각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취득세 신고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한 원인무효의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감심 2008-78, 2008.3.20.)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담당공무원의 안내로 진행한 수정신고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표1>과 같다. <표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제출 내역 ◯◯◯ (나) 청구인은 2021.3.9. OOO과 이 건 주택의 매매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다. (다) 이 건 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수정본(2021.10.19. 처분청 제출)을 살펴보면, 이 건 주택의 매매금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4. 잔금 OOO원은 매도인 OOO이 매수인 OOO에게 증여하기로 한 금 OOO원을 포함한 금액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의 양도소득 상세내역 및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에 의하면, OOO은 2021.5.28. 이 건 주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주)AAA이 2021.2.25. 작성한 이 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표보고서에서 이 건 주택의 감정평가액은 OOO원(기준시점: 2021.2.24.)으로 확인되고, 이 건 주택의 공동주택공시가격(2021.1.1. 기준)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하여 2021.3.9. 매매를 원인으로 하고 거래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1.3.2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사) 처분청 공문(종합민원과-OOO)에 의하면, 처분청(종합민원과)은 2021.9.23. 청구인에게 부동산거래신고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한 매매대금(OOO원)을 OOO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금융거래내역, 대출계좌상세내역, 이체확인증, 소득금액증명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금융거래내역 등 매매대금 지급 관련 증빙>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서 납세의무자 스스로 지방세법령에 따라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고 신고·납부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 둥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 점,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당초 신고에 대하여 이후 증액하여 신고하도록 안내를 함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증액신고된 부분에 대한 안내가 증액 경정 취지의 부과처분이 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조심 2021지1103, 2021.12.29., 같은 뜻임), 이 건 주택의 매매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이 건 주택의 감정평가액과 매매가격의 차이(OOO원)가 OOO원 또는 감정가액의 30% 중 적은 금액(OOO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에 해당하고,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서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 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 점, 이 건 주택의 감정평가액은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OOO원)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2021.10.19. 당초 신고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상의 거래가액을 이 건 주택의 감정평가액(OOO원)으로 수정한 후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 건 주택의 신고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인 이 건 주택의 감정평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5항 제5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제103조의59에 따라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20.8.18., 법률 제1748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① 신고관청은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조사”라 한다)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고내용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조사를 위하여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 결과 그 내용이 이 법 또는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