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도 OOO시장이 2022.2.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7.6. OOO 외 OOO필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현물출자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공사가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을 받았고, 나머지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1.8.27. 이 건 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 감면받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후, 2021.12.6.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서 OOO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2.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26. 이의신청을 거쳐 2022.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항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법원은 해당 부동산 취득 이후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 사유 등으로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징배제 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가) 대법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의 적용기준 및 추징배제 사유 등으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의미에 관하여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감면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그 용도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토지를 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두43752 판결,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1948 판결, 대법원 1998.11.27. 선고 97누5121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원고가 최초의 강당건축계획을 확대수정함에 따라 추가예산확보 등의 사유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착공에 필요한 절차를 즉시 또는 일괄하여 밟지 아니하고 시차를 두어 절차가 진행되었더라도 강당부지의 취득으로부터 그 착공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원고는 일련의 필요절차를 진지하고 꾸준하게 밟아 나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래의 목적인 강당신축에 나아가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13104 판결). (나) 청구법인은 개발 계획 변경승인,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초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를 당초 용도에 따라 사용하기 위해 일련의 필요한 절차를 진지하고 꾸준하게 밟아 나아가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서 감면된 취득세 추징 배제 대상에 해당한다.
1. 이 건 도시개발사업은 당초 처분청이 시행하던 것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한 것으로서 정부 시책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처분청의 주도 하에 당초 상업시설 위주에서 주거 공간 위주로 개발 계획을 변경할 수 밖에 없었는바, 도시개발법제8조 제1항은 지정권자가 도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1-8-(1)(국토교통부훈령 제1132호) 역시 개발계획 주요사항(개발목적,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됨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시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현재에도 조속히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이행하며 2023년 10월경 일련의 절차가 마무리 되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청구법인에게는 감면된 취득세 등 추징 배제 사유가 있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이 건 심판청구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며 당초 처분청이 시행할 사업을 이전받아 청구법인이 시행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바, 이 건 심판청구가 유지될 경우 청구법인은 부족액 만큼 다시 처분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세수 증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절차를 거치는 기간 만큼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이 지연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유지할 실익이 전혀 없다.
(1) 청구법인은 2020.7.6. 이 건 토지를 취득 한 후 ① 2020.11.9. 사업시행자 및 개발계획 변경신청 ② 2021.2.24. 사업시행자 및 개발계획 변경 재승인 신청 ③ 2022.3.2.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수립 고시만 되었을 뿐이다.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감면유예기간(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관련 용역발주 및 각계 전문가 자문,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했고, 취득 후 1년 8개월이 지난 2022.3.2. 사업시행자 및 개발계획이 변경되었을 뿐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이 건 도시개발사업에 착공하지 않고 취득 당시의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목적 사업에 맞게 개발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취득 전부터 개발사업 변경을 위한 과정을 거쳐 오는 동안 그 계획의 변경이 그 성격상 준비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 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1948 판결 등 참조).
(2)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은 개발사업의 변경이 당시 정부정책인 주택공급 계획 수립에 호응하기 위한 필수적 변경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회의록 등 증빙자료를 보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성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으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학교 설립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개발 사업의 대상 지역은 OOO해안권의 OOO의 관문으로 경관특화와 스카이라인 재검토 등의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보이는 점, 특히 2020.9.22. OOO도 출장결과보고서 내용에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세대수(인구수) 증가는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의견, 2020. 10.14. 당초 계획보다 변경(안)의 주상복합 면적 및 세대수 증가비율 등 계획 변경 사항이 너무 과하다는 OOO도의 의견으로 협의 불가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개발계획 변경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볼 수 없다. 또한, 정부정책에 호응하고자 개발계획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정부 통제 하에 있는 공사로서 정부 정책의 변경과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건립유보는 주택공사 외적인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해 시행하지 못했더라도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과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인·허가 절차에 필요한 이행계획서 제출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등 시정명령이 법령을 위반한 과도한 행정처분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상 지연 사유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이거나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정부 정책에 호응하기 위해 사업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관계기관의 협의와 의사결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감면유예기간(1년)을 지나서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착공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 이 건 도시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도지사는 2017.12.29. OOO도 OOO시장을 사업시행자로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한 OOO 일원 OOO㎡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OOO도 고시 제2017-1170호)하였다. OOO도 고시 제2017-1170호 OOO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OOO도 OOO시 OOO동 OOO번지 일원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1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12.29. OOO도지사
- 가. 나. 1. 사업의 명칭: OOO역세권 도시개발사업
- 다. 2. 사업의 목적
- 라. ○ 미개발지로 방치된 폐염전의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
- 마. ○ OOO선 복선화 사업의 OOO역사 신축과 연계하여 차별화된 개발
- 바. ○ 중심기능 및 기반시설 확보
- 사.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아. 가. 위치: OOO 일원
- 자. 나. 면적: OOO㎡
- 차. 4. 사업시행자
- 카. 가. 시행자: OOO시장 OOO
- 타. 5. 시행기간: 구역지정일(2011년 10월 27일) ∼ 공사완료 공고일
- 파. 6. 시행방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
- 하. (나) 청구법인은 2004.9.21. 설립된 OOO시설관리공단을 조직변경하여 2019.10.2. 설립되었고, 처분청이 2022.1.17. 현금 또는 현물로 100% 출자하여 OOO을 본점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도시개발사업 등 아래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 및 관리
2.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3. 관광지, 리조트 등 위락단지, 산업(공업)단지, 복합단지의 조성 및 관리, 도시개발사업
4.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5.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주거환경개선 및 소규모 주택정비 등 도시재생관련 사업
6. 유통·물류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7.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외자유치 및 그와 관련된 투자업무
8. 공유수면 매립사업
9. 체육시설 건립 및 운영사업
10. 주차장건설 및 운영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12. 지방공기업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처분청은 2019.10.4. OOO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제40조 등에 따라 청구법인의 안정적인 운영 및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청의 직원을 청구법인에게 파견한 것으로 확인된다. 제목 OOO시시설관리공단 파견사항 알림 OOO시시설관리공단의 OOO도시공사로의 조직변경 추진에 따라, 향후 출범될 OOO도시공사의 안정적인 운영 및 도시개발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무원 파견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파견공무원의 배치 및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견사항 소속 직위(급) 성명 건설행정과 건설행정팀장 0 0 0 도시재생과 지방시설주사보 0 0 0 건설행정과 지방시설서기 0 0 0 (라) OOO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을 보면 청구법인의 사장은 시장이 임면(제11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제21조)하여야 하며, 시장이 청구법인의 사무를 감독(제36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위 규정에서 보듯이 처분청의 요구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처분청의 산하기관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를 현물출자 할 당시 정부정책에 호응하여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성을 위하여 임대주택비율을 50% 이상 확보하고,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통한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를 OOO도 OOO시장에서 개발사업 기능이 강화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으며, 당초 계획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고, 기존 OOO 구시가지의 상업용지가 과도하여 OOO시 인구 증가 및 주택부족을 보완하고 공원·녹지 등 부족한 기반기설을 확충하기 위해 당초 업무·상업시설 위주에서 주거위주로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마) 청구법인은 2020.3.12.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문단(master planner)을 아래와 같이 구성·운영하여 5차례(2020.4.28., 2020.5.27., 2020.6.10., 20201.7.1., 2020.7.22.)의 MP회의를 개최하였다고 주장하며 각 회의 개최결과보고서를 우리원에 제출하였다. 개발사업팀-2 OOO역세권 도시개발사업 MP회의(1차) 결과보고 - 회의개요 -
□ 일시: 2020.4.28.(화) 14:00 ∼ 16: 30
□ 장소: OOO도시공사 회의실
□ 참석자: 총 16명
○ (MP위원) OOO 위원, OOO 위원, OOO 위원
○ (도시공사) 사장, 경영본부장, 도시개발실장, 도시개발팀장 외 2명
○ (용역사) ㈜ OOO공사 OOO 이사 외 3명 ㈜ OOO 건축사사무소 OOO 이사 외 1명
□ 회의 주요내용
○ 위촉장 수여식, MP단 운영계획 보고
○ OOO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입지현황 및 개발계획(안) 보고, 질의응답 (바) 청구법인은 2020.3.25. 이 건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OOO공사 및 주식회사 OOO 건축사사무소로부터 아래와 같이 착수신고서를 받았다. 착 수 계
○ 용역명: OOO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
○ 계약금액: OOO원정
○ 계약연월일: 2020.3.19.
○ 착수연월일: 2020.3.25.
○ 준공기한: 2021.3.24.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2020.3.25. 계약자: ㈜ OOO공사 및 ㈜ OOO 건축사사무소 OOO도시공사사장 귀하 (사) 청구법인은 2020.6.15. 처분청의 시장 등에게 아래와 같이 이 건 도시개발계획 변경(안)을 보고하는 등 처분청의 지시·감독에 따라 이 건 도시개발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 보고회 개최 계획
□ 개최개요
○ 일시: 2020.6.15.(월) 10:00 ○ 장소: OOO
○ 참석대상자: 총 18명
• (OOO시) 시장, 정책보좌관, 정책기획관, 도시재생과장 등 관계 공무원 8명
• (도시공사) 시장, 도시개발실장, 도시개발사업팀장 등관계 직원 5명
• (과업수행진) ㈜OOO공사 OOO(사업책임기술자, 도시계획기술사) 등 관계 직원 5명
○ 주요내용: OOO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 보고 ※ 2020.6.10. MP회의(3차)시 개발계획 변경(안) 확정
□ 향후계획(안)
○ 2021년 상반기: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완료
○ 2021년 하반기: 단지조성공사 착수 (아) 청구법인은 2020.7.16. 처분청에 이 건 토지 등을 포함한 OOO 외 OOO 필지 OOO㎡를 현물출자받았다. (자) 청구법인은 2022.3.2. 아래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변경(업무·상업시설→주거시설)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도시개발법제4조 내지 제8조에 따라 교통처리계획, 환경보전계획,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하여야 하고, 약 2년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토교통부, OOO도 도시정책과 등 19개 부서,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OOO교육지원청, 국가철도공단(소음저감시설 관련), OOO시 도시계획위원회, OOO시 경관위원회 등과 사전협의 및 협의실시, 의견통보, 주민 공람 공고 등이 이루어졌으며, 그 후에는 실시계획수립을 위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진행 중이며, 그 행정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이 소요 및 그 시간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그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동안의 주요추진 상황(<별지2> 기재)을 우리원에 제출하였다. OOO (차)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에 따른 현지확인을 위하여 2021.12.7., 2022.4.27., 2022.9.23. 및 2023.6.16. 이 건 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그 현황이 현물출자 당시 와 동일하게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카) 청구법인은 2023년 5월 청구법인이 작성한 개발사업 사업관리카드를 우리원에 제출하였고, 그 카드상 향후 계획을 보면 2023년 7월에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하고, 2023년중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항에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78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같은 뜻임)하여야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이 건 도시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100% 출자하여 감독을 받는 지방공사로서 처분청이 시행하던 이 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청구법인으로서 처분청의 종전의 업무·상업시설 위주의 개발사업을 처분청의 입장변경에 따라 주거위주(임대주택)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등을 변경·추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던 점, 처분청의 사업계획변경 요구는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유라기 보다는 외부적 사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설령,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사업계획 등을 변경 하여야 하는 것을 청구법인이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거위조로의 사업계획 등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이 아닌 중대한 변경으로서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해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착공하기 위하여는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및 실시계획 등을 변경하여야 하고, 그 계획 등의 변경을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별지2> 주요추진 상황의 개재내용과 같이 19개 이상의 기관 등과 계속적이고도 지속적인 협의 등을 하는 등 진지한 노력과 추진을 기울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이 건 도시개발사업에 직접 사용 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2. 삭제 <2020. 1. 15.>
3. 지방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4.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73조(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설립ㆍ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공사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3) OOO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OOO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환되는 OOO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OOO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21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 및 관리
2.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3. 관광지, 리조트 등 위락단지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4.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8.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6조(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ㆍ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8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40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3) 도시개발법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인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제3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제3조의2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이나 결합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6. 인구수용계획
7. 토지이용계획 7의2. 제25조의2에 따라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
8. 교통처리계획
9. 환경보전계획
10.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11.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2. 재원조달계획
13.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14. 수용(收用)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5.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16. 제21조의2에 따른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 지정 목적, 시행 방식 및 인구수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구역에서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개발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자 하거나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람의 대상 또는 공청회의 개최 대상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③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이 일정 규모 이상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