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2서1088 / 조심2015지1000
[주 문] 청구인이 2022.6.22. OOO군수에게, 2022.8.19. OOO에게, 2022.7.25. OOO시장에게, 2022.6.17. OOO시장에게 각각 신고한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년 12월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2020.12.19. 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 중 97.98%(자기주식 제외 주식 중 98.61%)를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되었고, 쟁점법인의 금융리스자산(자동차)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본점 소재지인 OOO구청장에게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이 금융리스 자산(자동차)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자동차의 등록지를 관할하는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별지1>과 같이 ① 자동차의 등록지를 관할하는 해당 처분청(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게 금융리스자산을 포함하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를 부과․고지하거나, ② 청구법인은 관할 처분청에 금융리스자산을 포함하여 간주취득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2.9.4.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시설금융업자의 소유가 아닌 금융리스자산에 대하여 시설금융업자의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간주취득세 제도의 입법취지 및 지방세법제7조 제5항의 문언에 반한다. (가)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 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6.3.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등). 그러나, 금융리스 자산 소유권자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청구법인의 담세력 증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리스이용자 명의의 금융리스자산의 경우 자산의 소유권이 쟁점법인이 아닌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지므로 쟁점법인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법인이 해당 자산을 임의 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등록의 대상인 자산의 형식적 소유권은 “등록”을 기준으로 그 귀속을 정하게 되는바, 쟁점법인의 금융리스 자산은 리스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는 순간 쟁점법인의 자산이 아니게 된다.
1. 금융리스 계약을 회계적으로 보았을 때 쟁점법인이 아닌 리스이용자가 자산의 실질적 소유자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 제1116호에 따르면 리스제공자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그 외의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해야 하는바(K-IFRS 제1116호 문단61), 금융리스로 분류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자산구입비용에 대한 여신으로 보아 대출채권과 유사하게 회계처리한다. 미래 수령할 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융리스채권을 장부상 계상하고, 시간 경과에 따라 상각하면서 채권이자수익을 인식한다. 쟁점법인은 금융리스계약 자산을 금융리스채권의 형태로 인식하고 있고, 이는 금융리스계약의 결과로 금융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경제적 효익과 위험을 리스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법적으로도 금융리스계약은 여신금융과 유사점이 있다. 금융리스를 업으로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로 분류되지만, 금융리스 계약 자체는 임대차적 성격을 띠는 운용리스 계약과 다르게 금융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13호의 할부금융과 유사하다. 이러한 할부금융 대상 자산에 대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2호는 할부금융 이용자를 취득주체로 보고 있다. 판례(부산지방법원 2015나42039, 2015.11.11.)는 금융리스 계약이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의 간접할부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 조세심판원(조심 2015지1000, 2016.2.4.)은 간접할부계약에 대하여 이용자를 소유권자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사례가 있다.
3. 한편, 지방세법 제7조 제9항에서는 시설대여업자를 리스자산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세법 제7조 제9항은 “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정일뿐이므로, “자산의 실질적 소유 및 그에 따른 담세력 보유 여부”는 이와 구분되어 별개로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리스이용자 명의의 금융리스 자산 소유권은 쟁점법인이 아닌 리스이용자에게 있다.
4. 이상과 같이 과점주주가 종속회사 자산을 실질 소유함에 따라 발생한 담세력에 기반하여 과세한다는 간주취득세 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쟁점법인의 금융리스 자산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금융리스 자산에 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는 지방세법제7조 제5항 명문 규정에 반한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근거규정인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는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①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② 법인이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 등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해당하는지 보면, 리스이용자 명의의 금융리스 자산은 위 (가)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리스이용자에게 형식적, 실질적으로 귀속되므로 쟁점법인의 부동산등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② “신탁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부동산 등”에 해당하는지 보더라도, 시설대여업자가 자산을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한 것도 포함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리스이용자 명의의 금융리스 자산이 시설대여업자인 쟁점법인의 부동산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리스이용자 명의의 금융리스 자산은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열거된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는 해당 규정에 반한다.
(2) 대여시설이용자 명의의 자산을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지방세법 제7조 제9항은 일반취득세 납세의무 관련 규정으로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즉, 지방세법제7조 제9항은 사업상의 소유권 귀속 여부와는 무관하게 세법상의 납세의무자를 정한 것으로서, 시설대여업자가 자산을 본인이 아닌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규정에 의하여 금융리스 자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시설대여업자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취득세의 납세의무 관련하여 시설대여업자에게 지방세법제7조 제9항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여 기계적으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같은 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단서는 없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르면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설대여업자”의 취득세 납세의무와 “시설대여업자의 과점주주”의 납세의무는 각각 별도의 과세요건 검토를 통해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지분 과반 이상을 취득하여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지방세법제7조 제5항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규정의 주체 요건을 만족하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아니므로 같은 조 제9항의 적용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 (OOO의 본안 전 항변)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등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하였을 뿐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이 경정청구기간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OOO을 처분청으로 하는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금융리스 자산에 대하여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가)지방세법 제7조 제9항의 규정은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더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에 리스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은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시설대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 물건의 소유권은 시설대여회사에게 남겨두고 시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대여하는 방식을 통하여 담보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시설대여(리스)의 특성과 위와 같은 관련 법률조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건설기계의 시설대여의 경우에도 대여 차량의 소유권은 시설대여회사에 유보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고, 다만 현실적ㆍ경제적 필요에 따라 차량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각종 행정상의 의무와 사고발생시의 손해배상책임은 시설대여이용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면서 그 편의를 위하여 차량등록을 소유자인 시설대여회사가 아닌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로 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시설대여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리스회사는 리스이용자 뿐 아니라 제3자에게 소유권자로서 대항할 수 있고, 리스물건의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리스회사에 있는 것은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에서 차이가 없고, 담보목적의 소유권 유보라고 하여 대내·외적인 소유권 행사에 있어 달리 취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조심 2012서1088, 2012.5.23.)고 할 것이며, 또한, 쟁점법인이 제출한 ‘자동차 금융리스 약정서’의 각종 고지 사항을 살펴보면 “리스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리스종류 및 등록명의에 상관없이 리스회사에 있습니다”라고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어 시설대여업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이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금융리스 자산은 시설대여업자의 실질적인 소유가 아니어서 과점주주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제7조 제9항 금융리스 자산 취득세 납세의무 조항을 같은 법 제7조 제5항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에 유추적용하여서는 안되고, 시설대여업자의 취득세 납세의무와 시설대여업자의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해당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 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은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중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며,지방세법제7조 제9항에 의거 금융리스 차량은 시설대여업자의 취득세 과세대상임이 명백하므로 시설대여업자의 과점주주가 된 청구법인이 금융리스 차량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지방세법제7조 제9항 시설대여업자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아니라 시설대여업을 하는 쟁점법인의 지분을 취득한지방세법제7조 제5항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로서, 이는지방세법제7조 제9항 납세의무를 유추적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과점주주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10조 제4항에서 당해 법인의 결산서 및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유권해석(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3005, 2005.9.22.)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의 과점주주가 금융리스차량을 간주취득하는 경우 간주취득 당시 시설대여업자의 재무제표에 계상된 해당 리스차량에 대한 금융리스 채권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금융리스 자산을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으므로, 시설대여업자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서 금융리스 자산이 제외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금융리스자산에 대하여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OOO컨소시엄에 의해 2020년 12월 설립된 특수목적법인OOO이고, 쟁점법인은 1997.5.27. BBB 주식회사를 사명으로 하여 설립되어 2003년부터는 자동차리스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04.3.22. 금융감독원에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업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등록하였고, 2020.12.19. 최대주주가 주식회사 CCC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었으며, 2021.2.25. 사명을 BBB 주식회사에서 AAA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0.12.19. 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 중 97.98%(자기주식 제외 주식 중 98.61%)를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되었고 최초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당초 본점 소재지인 OOO구청장에게 리스이용자 명의의 금융리스자산을 포함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21.11.19. 리스이용자 명의의 금융리스자산에 대하여는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고, OOO은 2021.12.27. 이를 거부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22.5.3. 리스차량의 실제 등록지 또는 사용본거지가 아닌 OOO에게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OOO미소재 자산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한편 리스차량을 관할하는 각 처분청[아래 (5)항의 처분청은 제외]은 <별지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고지서에 과점주주임과 지분율을 명시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5)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취득세 부과․고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리스자산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한 후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6) 청구법인은 회계적으로 금융리스자산의 소유권은 쟁점법인에게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회계기준을 제시하였다.
(7) 쟁점법인의 ‘자동차 금융리스 약정서’상으로 ‘각종 고지사항’ 내용 중 ‘리스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리스종료 및 등록명의에 상관없이 리스회사에 있습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처분청 OOO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에 대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였을 뿐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청구법인이 경정청구기간 이내에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사건의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9) 다음으로 본안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금융리스자산의 소유자는 이용자로서 시설대여업자에게는 담세력이 없으므로 그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취지 및 문언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7조 제9항은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더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여 지방세법상 시설대여업자를 금융리스자산의 소유자로 볼 것인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시설대여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에게 있고, 이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구별할 필요가 없는 점(대법원 2000.10.27. 선고 2000다40025 판결 및 조심 2012서1088, 2012.5.23. 등 같은 뜻임), 쟁점법인의 ‘자동차 금융리스 약정서’ 등에서 “리스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리스종류 및 등록명의에 상관없이 리스회사에 있습니다”라고 명시한 점 등에 비추어 금융리스자산의 소유자는 명의자인 시설이용자가 아니라 쟁점법인이므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법인은 간주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한편, 청구법인은지방세법 제7조 제9항은 일반취득세 납세의무 관련 규정으로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는 구분되므로 이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유추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7조 제9항을 유추적용한 것이 아니라 고지서에 과점주주임과 지분율을 명시하여 같은 조 제5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였고,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해당 규정에 의할 때 쟁점법인의 금융리스자산은 과점주주인 청구법인의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부과처분 등 내역 (단위: 원) <별지2>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89조 (청구대상) ①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④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등기ㆍ등록상의 특례) ①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車輛)의 시설대여등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연불판매의 경우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