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차량기지용 토지와 펜스 등으로 구획하여 그 지상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식당 및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차량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기 보다는 식당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쟁점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은 별도합산과세대상, 그 나머지 면적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차량기지용 토지와 펜스 등으로 구획하여 그 지상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식당 및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차량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기 보다는 식당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쟁점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은 별도합산과세대상, 그 나머지 면적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도시철도법제2조 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은 아래 <표2>에서와 같다. <표2> 법인등기부등본 중 일부 발췌 OOO (나) 청구법인은 1996.10.31. OOO필지 철도용지 OOO㎡와 그 지상에 운수시설용 건축물 OOO㎡(건축면적 OOO㎡, 바닥면적 OOO㎡, 이하 “월배차량기지”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의 지목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용지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19.5.8. aaa과 쟁점토지 중 일부인 OOO㎡를 5년간 임대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OOO㎡에 대해서는 2023.3.3. 주식회사 AAA에게 3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표3> 기재)하였으며, 처분청은 2022.9.6. aaa이 쟁점토지 지상에 설치한 쟁점건축물에 대한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수리(존치기간 2024.5.31.)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쟁점토지 임대현황 OOO (마)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면적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였고, 쟁점토지 중 쟁점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기준면적 범위 내 대지 OOO㎡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이 외 면적 OOO㎡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표4>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 임대현황 및 재산세 과세내역 OOO (바) 처분청이 제출한 출장복명서를 살펴보면, 쟁점토지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쟁점건축물은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 외 부분은 고객 또는 직원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이 제출한 출장복명서와 현장사진 등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남쪽은 식당 진입로에 해당하고, 동·서쪽은 담장(울타리) 등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북쪽은 철제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그 펜스 너머 지하는 도시철도 OOO호선 전동차의 차량기지 진출입을 위한 터널 및 선로 공간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의 효용을 위하여 공여되는 토지로서 건축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외부울타리 등으로 건축물과 토지가 다른 부동산과 구분되어 동일한 경제적 효용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들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월배차량기지용 토지와 펜스 등으로 구획하여 그 지상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식당 및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월배차량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기 보다는 식당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현장조사시 쟁점토지 남쪽은 쟁점건축물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고, 이외 북·동·서쪽은 담장이나 펜스, 건축물 등이 위치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토지 및 쟁점건축물은 하나의 울타리 내에 소재하여 다른 부동산과 구분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쟁점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은 별도합산과세대상, 그 나머지 면적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2.6.14. 대통령령 제32697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