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일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542 선고일 2023-11-01 조세심판원

[요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차량기지용 토지와 펜스 등으로 구획하여 그 지상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식당 및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차량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기 보다는 식당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쟁점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은 별도합산과세대상, 그 나머지 면적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필지 월배차량기지용 토지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도시철도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하고, 이 건 토지의 일부로서 임대하고 있는 OOO토지 OOO㎡ 중 OOO㎡(세부내용은 아래 <표1>기재와 같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그 지상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9.15.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쟁점토지 내역 OOO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으로, 쟁점토지는 전동차 정비를 위한 월배차량기지 진출입시 반드시 필요한 토지로써 월배차량기지 내 건축물과 공간적 연속성이 있는 부속토지에 해당하며, 그 지하에는 터널 및 선로가 설치되어 전동차가 본선구간에서 차량기지 진출입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토지의 임차인은 2016년부터 쟁점토지 지상에 가설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전동차 정비를 위한 진출입로로 이용하는 토지로 보아 월배차량기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2호 나목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일부 면적만을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고, 그 나머지 면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실질적인 효용과 편익을 제공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토지 지상에 1개동의 쟁점건축물이 존치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등에서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그 지상에 설치된 쟁점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위치와 사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쟁점토지 지상 쟁점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기준면적 범위 내 대지 OOO㎡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일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도시철도법제2조 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은 아래 <표2>에서와 같다. <표2> 법인등기부등본 중 일부 발췌 OOO (나) 청구법인은 1996.10.31. OOO필지 철도용지 OOO㎡와 그 지상에 운수시설용 건축물 OOO㎡(건축면적 OOO㎡, 바닥면적 OOO㎡, 이하 “월배차량기지”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의 지목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용지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19.5.8. aaa과 쟁점토지 중 일부인 OOO㎡를 5년간 임대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OOO㎡에 대해서는 2023.3.3. 주식회사 AAA에게 3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표3> 기재)하였으며, 처분청은 2022.9.6. aaa이 쟁점토지 지상에 설치한 쟁점건축물에 대한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수리(존치기간 2024.5.31.)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쟁점토지 임대현황 OOO (마)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면적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였고, 쟁점토지 중 쟁점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기준면적 범위 내 대지 OOO㎡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이 외 면적 OOO㎡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표4>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 임대현황 및 재산세 과세내역 OOO (바) 처분청이 제출한 출장복명서를 살펴보면, 쟁점토지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쟁점건축물은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 외 부분은 고객 또는 직원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이 제출한 출장복명서와 현장사진 등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남쪽은 식당 진입로에 해당하고, 동·서쪽은 담장(울타리) 등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북쪽은 철제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그 펜스 너머 지하는 도시철도 OOO호선 전동차의 차량기지 진출입을 위한 터널 및 선로 공간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의 효용을 위하여 공여되는 토지로서 건축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외부울타리 등으로 건축물과 토지가 다른 부동산과 구분되어 동일한 경제적 효용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들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월배차량기지용 토지와 펜스 등으로 구획하여 그 지상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식당 및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월배차량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기 보다는 식당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현장조사시 쟁점토지 남쪽은 쟁점건축물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고, 이외 북·동·서쪽은 담장이나 펜스, 건축물 등이 위치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토지 및 쟁점건축물은 하나의 울타리 내에 소재하여 다른 부동산과 구분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쟁점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은 별도합산과세대상, 그 나머지 면적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2.6.14. 대통령령 제32697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 가. 읍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