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0지381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8.3.30. OOO외 1필지 임야,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7.3. 등에 이 건 토지를 합필‧분필한 후 2019.9.27. 이 건 토지 중 OOO㎡의 지상에 사무실 및 주택용 건축물 OOO㎡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후,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OOO㎡ 및 OOO㎡를 1구(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그 지상의 주택용 건축물과 함께 “쟁점주택”이라 한다)로 보아, 쟁점주택이 대지면적이 OOO제곱미터를 초과(OOO㎡)하고, 그 건축물 가액이 OOO원을 초과(OOO원)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2022.6.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이하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그 후, 처분청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절차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2.9.19.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였다. 바.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0지3810, 2021.4.29. 외 다수,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