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5구2454 / 조심2021지0925 / 조심2011지0067 / 조심2015지07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8,992,000주(지분율 49.89%)를 소유한 상태에서, 2021.4.30. 쟁점법인 주식 2,243,333주(이하 “이 건 제①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쟁점법인 주식의 62.34%를 보유하는 과점주주가 되고, 2021.8.13., 2021.9.24. 쟁점법인 주식 3,506,504주(이하 “이 건 제②주식”이라 하고, 이 건 제①주식과 합하여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하여 쟁점법인 주식의 81.8%를 보유하는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2021.6.25. 등에 각 처분청 관내에 소재하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에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과점주주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들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부터 쟁점법인 주식 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과점주주(지분율 100%)였고, 2013.9.3. aaa에게 이전한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종전의 최고 지분율인 100%에 미치지 못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사유로 2022.4.30.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들은 2022.6.2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가)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이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가 재산취득의 실질적인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 ② 명의신탁을 주장하고 있는 자가 명의신탁 재산의 권리관계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면서, ③ 최대주주인 경우 명의신탁자가 해당 회사의 설립당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으며 경영을 주도한 반면, 명의수탁자는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는지 여부, ④ 명의수탁자가 배당을 받거나 주권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대법원 1998.12.22. 선고 98두1517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5.29. 선고 2017누67638 판결 등). (나) 조세심판원은 주식 명의신탁의 판단에 있어서, 해당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회사 경영에 관해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조심 2015구2454, 2015.8.24. 등). 따라서 주식의 명의신탁 인정 여부는 해당 주식의 실질적인 행사자가 누구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것인바, 반드시 명시적인 명의신탁 약정서가 존재하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고, 그러한 명의신탁 약정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명의신탁 인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조심 2021지925, 2021.11.2. 등) (다) 명의신탁자인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을 설립하면서 직접 주금을 납입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명의신탁 대상인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점은 명백하다. 이후 청구법인과 aaa은 쟁점주식의 명의를 이전함에 있어서, 매매가 이루어진 것과 같은 외형을 취하기 위하여 aaa이 청구법인에게 주식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3개월 후 aaa은 쟁점주식의 명의를 환원하면서 위 매매대금을 그대로 돌려받았는바, 이는 명의신탁이라는 외관을 형성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 (라) 이처럼 법원 및 조세심판원은 단순히 명의신탁 약정서의 존부 여부만을 기준으로 주식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고, 해당 주식의 실질적인 행사자가 누구인지 여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 약정서, 주식양수도 계약서 등의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명백히 위법하다.
(2) 당시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해야 할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다. 청구법인은 2013년 3월 당시 차입금이 약 OOO원 규모로 부채비율이 약 366%에 이르렀던 상태였으므로, 추가로 OOO원 규모의 자금조달이 필요한 OOO(열병합발전시스템, 이하 “신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OOO열병합발전사업부를 이전한 후, 쟁점법인이 대출 및 유상증자를 받아 신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을 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쟁점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법인이 유치할 OOO원 규모의 대출이 회계기준상 청구법인의 연결재무제표에 그대로 계상됨으로써 신사업을 위한 유상증자 등의 투자유치에 어려움(청구법인의 재무건전성 의심)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부득이하게 쟁점법인을 비계열화한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들어 쟁점법인의 대출금을 청구법인의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게끔 계획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3.9.3. 보유 중인 쟁점법인을 aaa에게 명의만을 이전(신탁)하였는데, 이러한 정황은 청구법인의 2013.8.30.자 내부기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명의를 aaa에게 이전(신탁)한 후에도, 쟁점법인의 100% 주주로서 쟁점법인의 경영 및 운영을 위한 모든 의사결정과 사업활동을 수행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명의를 aaa에게 명의신탁한 이후에도, ①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관한 사항, ② 쟁점법인이 수행할 신사업(OOO부 영업양수도, 발전소 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③ 신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및 투자자 유치에 관한 사항, ④ 쟁점법인의 회사 로고에 관한 사항 등, 쟁점법인의 경영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전적으로 결정하였다. 반면 당시 aaa은 공인회계사로서 회계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로서 배당을 받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의 주주로서의 권한행사를 전혀 한 바가 없으며, 쟁점주식의 의결권 전부를 청구법인에게 위임하였다. 청구법인이 만약 쟁점주식을 실제 aaa에게 이전하였다면,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가 되므로 위와 같이 쟁점법인의 핵심적인 경영사항을 직접 결정할 수 없었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aaa에게 이전하고도 여전히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쟁점주식 이전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임을 방증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관련하여, 해당 주식의 명의신탁과 신탁해지에 따른 주식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약정서, 주식양수도 계약서 등 명의신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1지067, 2011.6.24.). 나아가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는 있으나, 명시적 계약이나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거나 간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1.7.8. 선고 2021다209225 판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2013.8.30.자 내부기안문에 따르면, “청구법인 소유지분을 제3자(법인)에 양도할 것이고 쟁점법인의 지분을 청구법인과 관계없는 신설법인에게 매도하고, 청구법인의 임원이 사임하고 청구법인과 관계없는 새로운 임원을 선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반면 청구법인이 2013.9.3. aaa에게 이체한 쟁점주식의 액면가액OOO원은 실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영업양수도기일 변경(2013.8.30.)에서 나타나듯이 청구법인은 “소수지분 투자자”라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고, 쟁점법인 설립 당시 100%의 주식을 보유하다가 그 지분 전체를 aaa에게 매도하고 소수지분 투자자로서 발전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a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2013.9.3.자 쟁점주식 이전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집단에너지사업법상 집단에너지사업자로서, 경기도 오산시 OOO일원에 위치한 OOO발전소를 운영하던 중, 열병합발전소를 만들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3.3.4. 자본금 OOO원을 출자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다. (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법인의 쟁점법인 주식 보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법인의 쟁점법인 주식 보유내역 OOO (다) 청구법인은 2021.4.30. 이 건 제①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지분율 62.34%)가 되었다고 보고, 2021.8.13. 및 2021.9.4. 이 건 제②주식 취득에 따른 그 지분율 증가분에 대하여 각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2> 경기도 OOO시 소재 취득세 과세대상 신고·납부내역 OOO <표3> 경기도 OOO시 소재 취득세 과세대상 신고·납부내역 OOO (라) 청구법인이 2013.8.30. 작성한 내부기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지방세법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그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되,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3.9.3.자 쟁점주식 이전은 aaa과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이전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의 주주 지위를 상실한 적이 없고, 이후 유상증자 등 발행주식 증가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다시 이 건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의 지위를 회복하고 지분율이 증가하였더라도, 그 비율은 종전의 최고 비율(100%)에 미치지 못하는 점에서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3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 등은 과세관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외견상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자신이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객관적 심리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인바(조심 2015지702, 2015.7.13. 등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9.13. 자신이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aaa에게 이전함으로써 쟁점법인의 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가, 2021.4.30. 등에 이 건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2013.8.30.자 내부기안문은 사인 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문서일 뿐만 아니라, 문언 자체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주주변동 관계를 판정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2013.9.3.자 쟁점주식 이전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을 전부 양도하여 쟁점법인의 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던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지위를 회복하고 지분율이 증가한 이 건은,지방세법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항, 제2항 본문에 따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