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527 선고일 2023-11-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의 경우를 보면, 신규 주주들이 2019.10.31. 종전 주주들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나타나지만 이와 관련하여 이 건 법인은 수정신고를 통하여 이러한 주식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신고하여 이를 정정한 사실, 이러한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납부하였던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은 사실, 당초 투자약정에 따라 종전 주주들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고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양수받기로 투자수익배분약정을 하였는데 이 건 법인이 신축한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과 관련하여 상당 부분 미분양이 발생함에 따라 2020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였던 점에 비추어 주식양수의 대가로 이러한 투자금과 수익금을 종전주주들에게 지급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이 건 법인이 2020.4.17. ㈜○○○○○은행과의 대출 및 2022.6.16. ㈜○○은행과의 대출과 관련하여 제출한 주주명부에 여전히 종전 주주들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2020.4.16. 임시주주총회 이사록에 첨부된 주주명부에서도 종전 주주들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규 주주들이 종전 주주들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사실상 그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양수하여 청구인들이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OOO시장이 2022.2.8.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 중 aaa과 bbb(이하 “기존 과점주주”라 한다)는 주식회사 AAA(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중 OOO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러한 기존 과점주주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 ccc 외 2인(ddd·eee, 이하 “신규 주주들”이라 한다)이 2019.10.31. fff 외 2인(주식회사 BBB, ggg, 이하 “종전 주주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 OOO주(OOO%, 이하 “쟁점주식”이라한다)를 취득함에 따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러한 주식소유비율 증가분에 대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식 취득일 현재 이 건 법인의 처분청 소재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에 주식 소유 증가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3호의 취득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22.2.8.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4.29. 이의신청을 거쳐 2022.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이 건 법인은 OOO센터를 분양하는 시행사로서 기존 과점주주들이 이 건 법인을 인수할 당시 종전주주들로부터 사업자금을 투자받으면서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중 OOO%를 이들이 인수하였다. 당초 기존 과점주주들이 OOO소재 OOO센터의 분양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은 인수할 당시, 종전 주주들과 분양사업수익에 대하여 지분비율만큼 지급하며, 수익정산이 완료된 후 종전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2019년 10월경 OOO센터의 분양이 일정부분 이루어짐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분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수익정산 후 주식을 반환받기 위한 안정장치로 OOO센터가 완공되기 전인 2019.10.31.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종전주주들의 인장을 미리 받아 놓았던 것인데, 이 건 법인의 법인장부 작성을 담당하던 세무사사무실에서 주식양수도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된 것으로 오인하여 주식양도일자를 임의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그 후 수익금 배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주식양수도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건 법인의 주주명부에서 주주명의가 신규 주주들로 개서된 사실이 없으며, 신규주주들이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도 없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는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종전 주주들과 쟁점주식을 매매하기로 하였으나, 수익금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식매매대금을 거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하였고 실제 계약은 체결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건 법인의 주주명부에 명의를 개서한 사실이 없는 등 적법하게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된 취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주식의 취득이라 함은 주식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주식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이상 그 이후에 주식양도계약이 합의해제 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 등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는 것인바, 청구인들은 종전 주주들과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일(2019.10.31.)을 기준으로 승계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설령 이 건 주식 양도·양수 계약이 허위표시에 의한 것이어서 사후에 주식 양도인인 종전 주주들이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았다 하더라도 이 건 주식 양도·양수 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증가분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3.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4항에 따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4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건 법인은 2008.12.9. 통신기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부동산 임대업,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당초 상호는 ㈜CCC이었으나, 청구인들이 2017.7.20. 공동으로 전 주주 hhh으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을 모두 인수한 후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으며, 발행주식의 총수는 당초 OOO주에서 2018.1.25. OOO주로 변경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3매(2019.10.31. 작성) OOO

2. 이 건 법인이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사업연도: 2019.1.1. ~ 2019.12.31.) OOO (다) 청구인들이 실제 쟁점주식의 양수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종전 주주들 3인이 2021.10.27.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확인서 3매에는 쟁점주식을 양도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종전주주들이 2021년 10월에 제출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3매)에는 증권거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금융거래내역에서 이러한 수정신고에 따라 종전주주들이 OOO세무서장 등으로부터 기납부한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4. ㈜DDD대표이사 aaa)는 2017.7.2. 종전 주주들 중 fff와 투자수익배분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다른 종전 주주들인 ㈜BBB 및 ggg과도 동일한 내역으로 투자수익배분약정을 체하였다. OOO

5. 이 건 법인의 기장을 담당하고 있는 OOO세무사 iii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6.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7. 이 건 법인이 주식양수도이후에 아래와 같은 2건의 대출관련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첨부한 주주명부에는 주식양수도 이후에도 여전히 종전 주주들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OOO

8. 종전주주들이 2022.9.2. 작성한 확인서 3매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9. 이 건 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황상황명세서를 수정신고하여 신규주주들이 아닌 종전주주들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2020~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종전 주주들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10. 이 건 법인의 2020.4.16.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의 내용을 보면, 회의안건은 OOO센터 추가 자금조달,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변경체결 승인의 건이었고, 회의록에 첨부된 참여주주명부에 종전주주들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라) ㈜DDD대표이사 aaa가 2017.7.2. 종전 주주들과 체결한 투자수익배분약정에 따라 수익배분 이후에 종전주주들의 주식을 양수도하기로 하였으나 이러한 수익배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주식의 양수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를 다음과 같다.

1. 이 건 법인의 2019사업연도에 미처리이익잉여금이 OOO원, 2020사업연도에 미처리결손금이 OOO원이 발생하였고, 중간배당금이 모두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이 건 법인의 2019년말 OOO센터 분양현황을 보면, 공장 173개 호실 중 35개호실, 근린생활시설 20개 호실 중 17개 호실, 지원시설 10개 호실 중 9개 호실이 각각 미분양상태이었던 것으로 제출한 분양현황표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의 경우를 보면, 신규 주주들이 2019.10.31. 종전 주주들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나타나지만, 이와 관련하여 이 건 법인은 수정신고를 통하여 이러한 주식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신고하여 이를 정정한 사실, 이러한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납부하였던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은 사실, 당초 투자약정에 따라 종전 주주들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고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양수받기로 투자수익배분약정을 하였는데 이 건 법인이 신축한 OOO센터의 분양과 관련하여 상당 부분 미분양이 발생함에 따라 2020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였던 점에 비추어 주식양수의 대가로 이러한 투자금과 수익금을 종전주주들에게 지급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이 건 법인이 2020.4.17. ㈜EEE은행과의 대출 및 2022.6.16. ㈜FFF은행과의 대출과 관련하여 제출한 주주명부에 여전히 종전 주주들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2020.4.16. 임시주주총회 이사록에 첨부된 주주명부에서도 종전 주주들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규 주주들이 종전 주주들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사실상 그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양수하여 청구인들이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