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창업보육센터 전부를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취득한 이상 쟁점부동산에도 이 건 감면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창업보육센터는 전체적으로 본래 취득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창업보육센터 전부를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취득한 이상 쟁점부동산에도 이 건 감면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창업보육센터는 전체적으로 본래 취득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OOO구청장)이 청구법인에게 2022.7.7. 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및 2022.9.5.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창업보육센터를 포함하여 OOO를 운영하고 있다. (나) 중소기업청장은 OOO 이 건 창업보육센터를 센터의 주소지로 하여 청구법인을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하였다. (다) 이 건 창업보육센터는 총 OOO개의 보육실을 보유하고 있고,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1개 호실이 공실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과세기준일 현재 창업보육센터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지방특례제한법상의 재산세 감면규정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한다(종교단체, 노인복지시설 등 다수)”는 형태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형태로 구분되는데, 그 문언이 명백히 다른 두 규정의 감면 요건을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감면규정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요건으로 두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창업보육센터 전부를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취득한 이상 쟁점부동산에도 이 건 감면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창업보육센터는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창업보육센터로 지정되어 있고, 입주자의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공실이 된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공실 비율(OOO%)까지 고려하면 이 건 창업보육센터는 전체적으로 본래 취득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의2. 제41조제1항에 따른 학교등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학교등이 취득한 부동산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