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노외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524 선고일 2023-11-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지방세법령상 노외주차장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토지)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시 OOO구 OOO동 OOO-OOO 외 OOO필지 토지 OOO㎡ 중 OOO-OOO과 OOO-OOO 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나머지 토지 OOO㎡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2022.9.14.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주변 주차난 해소에 일조하고 있고, 민영주차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차요금 매출에 대하여 세금을 내고 있어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함에도 건물이 없는 나대지라는 이유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유료로 운영되고 있으며지방세법상 노외주차장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할 근거 규정이 없다. 노외주차장은 주차수요를 유발한 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과 달리주차장법등 관련 법령상 설치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고, 토지 소유자 등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설치 통보만 하도록 되어 있는 등 노외주차장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노외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생략)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1.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6.2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3.7.1. 쟁점토지에 대하여 노외주차장으로 처분청에 설치․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유료노외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나대지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주차장법제2조 제1호 다목 및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지정받은 사실은 없다. (라) 처분청은 2022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지방세법령상 노외주차장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노외주차장은 주차수요를 유발한 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과 달리주차장법등 관련 법령상 설치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고, 토지 소유자 등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설치 통보만 하도록 되어 있는 등 노외주차장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