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무상취득이 아닌 유상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취득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520 선고일 2023-10-2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승계한 자산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과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음(조심 2019지1939, 2019.11.21.,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19지19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7.1. ㈜AAA의 판재사업부분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분할로 OOO 외 OOO필지 토지 OOO㎡와 지상 건물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승계받았으며, 2017.7.14.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법인장부가액인 OOO원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57조의2 제3항 제2호와 제17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감면받고, 나머지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법인은 2022.6.20. 청구법인이 물적분할로 이 건 부동산을 승계받은 것은 무상취득에 해당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6.27.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의 물적분할의 법률관계는 상법의 단체법적 절차로서 각 재산별로 개별적 권리이전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 전체적으로 법적 주체가 변경된다는 점에서 합병의 권리이전 절차와 유사하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10.13. 선고 98두19193 판결)에서는 합병으로 인한 취득을 무상취득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해석하고 있고, 권리이전의 특수성은 합병과 분할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합병에 관한 취득을 무상취득으로 본다면 분할에 의한 취득도 무상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물적분할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물적분할은 분할로 인하여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면서 분할전 법인의 일부 분리 독립가능한 사업부분을 승계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분할전 법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일어지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승계한 자산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과 주식의 교부는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사례(지방세운영과-218, 2019.2.23.)에서 “물적분할인 경우에는 유상취득으로 보아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9지1939 등)에서도 물적분할의 경우 유상승계취득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무상취득이 아닌 유상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취득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6조의3 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3항을 말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分割合倂”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④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제530조의4(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 제530조의2에 따른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는 이 장 제1절의 회사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이하 “분할회사”라 한다)의 출자만으로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제29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30조의5(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①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단순분할신설회사”라 한다)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2.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

3.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주식의 수,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

4.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5.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제4호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6.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7. 단순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8. 제530조의9 제2항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8의2. 분할을 할 날

9.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0.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

② 분할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에 관하여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2. 자본감소의 방법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4. 분할후의 발행주식의 총수

5.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6.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제530조의12(물적 분할)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AAA이 2017.4.1. 작성한 분할계획서의 관련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 청구법인은 2017.7.4. 설립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물적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무상취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무상취득”이란 금전, 용역 등 일체의 대가나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법인의 물적분할은 분할로 인하여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면서 분할전 법인의 일부 분리독립가능한 사업부분을 승계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분할전 법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승계한 자산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과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조심 2019지1939, 2019.11.21.,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