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이후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517 선고일 2023-03-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에게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러한 장애사유를 극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하지 못한데 법령상의 금지·제한이나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1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13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2.28. OOO토지(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20.3.2. 쟁점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10.26. 처분청에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환급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물(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의 사용승인일이 2021.8.27.인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토지를 무료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2.6.10.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이 건 건물을 아래 <표1>, <표2>와 같이 신축하였다. <표1> 쟁점건물 착공 내역 <표2> 이 건 건물 건축사용승인 내역

(2) 청구인은 2020년 초에 이 건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 펜데믹 발생으로 인하여 건물신축에 필요한 자재 등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아래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약 8개월 가량 착공이 지연되었는바, 쟁점토지를 1년 이내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가)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한 자재수급 불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20.2.28. 이후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 펜데믹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건축 자재 국제 공급망 붕괴 및 자재 가격 인상 등의 여파가 있었고, 중국 생산지의 신년 연휴기간이 길어 생산차질의 장기화로 이 건 건물 신축에 필요한 자재를 구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실제 착공시기가 2020년 11월 경으로 늦춰진 것이다. (나) 설계기간 지연: 건축 설계, 개발행위 설계, 설비 설계 등 작업을 위한 설계 인력 부족으로 준공도면 및 문서 작업 지연이 되었다. (다) 건축준공을 위한 소요기일 지체: 토목, 설비, 전기통신 등 공종별 자체검사와 완성검사를 위한 소요기일이 순차적으로 지체되었다. (라) 공사관리상의 지연 사유가 있었다.

1. 지하실 공사: 지하 굴착 깊이가 5m이고, 옆 건물과는 이격 거리가 2m 정도로 인접하여 흙막이 공사로 인해 공기가 지연되었다.

2. 건설기능공 인력 부족: 코로나 펜데믹, 기능공의 고령화, 3D 업종의 기피 및 양주 건설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인력난(서울 인력으로 대체 확보하여 공사 진행)으로 공기가 지연되었다. (마) 장마기간의 장기화, 혹서기의 외기 기후로 인한 노동 생산성 저하가 있었고, 유관기관가 관련 업체의 하기 휴가로 인한 준공검사, 준비일자 지연 등 하절기 공사로 인한 지연 사유가 있었으며, 동절기의 골조공사로 인한 외기 온도의 강하로 가온(가열) 작업과 보양 작업 및 충분한 양생기간 확보로 인하여 공기가 지연되었다. (바) 노인복지시설의 지정심사가 하기 휴가로 인해 2개월만에 심사기일이 지정되어 사업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이후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재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19.5.16. 선고 2019두33415 판결 참조)이다. 또한 청구인이 경기 악화 등의 사정으로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내부사정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조심 2016지1313, 2017.3.27. 참조).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2020.2.28. 취득하고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할 것이라 하여 감면을 받았으나, 이 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2021.8.27.로 감면 유예기간(1년)을 경과한 것이 확인되는 점, 이 건 건물의 건축공사가 지연된 것이 법령상 장애 및 행정관청의 금지나 제한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재정상의 문제나 코로나 펜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공사가 늦어졌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그 감면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이후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여러 증빙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건물 착공 관련 일정은 위 <표1>과 같이 확인되는바, 관련 주요 증빙들은 다음과 같다. (가) 건축물 설계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설계 표준계약서 내용 중 발췌 (나) 건축물의 공사감리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건축물의 공사감리계약서 내용 중 발췌 (다) 토공사 하도급계약서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토공사 하도급계약서 내용 중 발췌 (라) 공사 착공을 위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처분청 발행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내용 중 발췌 (마) 이 건 건물 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건축허가일은 2019.9.18., 착공일은 2020.11.12.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실제 2020년 11월경 착공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감리의 체크리스트 총괄표를 제출하였는데, 위 총괄표에 의하면 감리는 2020.11.25. 쟁점토지에 터파기 공사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여러 증빙들에 의하면, 이 건 건물 신축 후 사용승인내역 이력은 위 <표2>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코로나 펜데믹 상황으로 인한 자재 수급의 어려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설계기간 지연 등으로 인하여 이 건 건물 착공에 이르기까지 8개월 가량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쟁점토지를 1년 안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란 법령 등에 의한 금지·제한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사용할 수 없는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당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를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8.11.27. 선고 97누5121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2020.2.28.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8개월 가량 착공을 하지 아니하였다가 2020년 11월에 이르러서야 이 건 건물 신축을 위한 착공을 하였고, 이러한 착공 지연으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1년 안에 노인복지시설의 부속토지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코로나 펜데믹, 인력 수급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이 건 건물 착공에 이르기까지 8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각종 계약서 등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① 위 계약서 등 기재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0년 11월 이 건 건물 신축을 위한 착공을 한 이후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사가 계속된 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인이 착공하지 아니한 8개월 동안 코로나 펜데믹 등으로 인하여 자재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등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설령 청구인에게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러한 장애사유를 극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하지 못한데 법령상의 금지·제한이나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1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