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은 2011.4.1.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주식 명의를 2020.1.2. 청구인 문선배 명의로 환원한 것은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503 선고일 2023-03-30 조세심판원

[요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2020.1.2. 쟁점주식 중 19,000주를 양도인들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들은 위 주식이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 명의신탁 당시 공증된 약정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0지074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구 주식회사 BBB으로 2011.4.4. 상호 변경하였으며, 이하 “AAA”이라 한다)은 2010.4.26. 설립되어 부동산 임대업, 개발업, 시행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 CCC와 DDD은 부부이다.
  • 나. 청구인 CCC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EE(이하 “EEE”이라 한다)은 2011.3.29. 아래 <표1>과 같이 AAA의 자산 및 부채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계약서 표제는 EEE이 AAA의 자산 및 부채를 인수하는 계약이나, 내용은 EEE이 지정하는 자가 AAA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 내용임(제4조, 제7조 참조)]을 체결하였다. <표1> 법인양수도 계약서 내용 중 발췌
  • 다. AAA의 주주는 2011.4.1. 위 계약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변동(2011.4.1. 거래된 AAA 주식 OOO주를 “쟁점주식”이라 한다)되었으며, AAA의 대표이사는 청구인 DDD이 취임하였고, 그 이후 2015년까지 아래 <표3>과 같이 주주 현황이 변동되었다. <표2> 2011.4.1. AAA의 주주 변동현황 (단위: 주, %) <표3> AAA의 주주 변동현황 (단위: 주, %)
  • 라. 청구인 CCC는 2020.1.2. AAA의 주주인 FFF(OOO주, 25.33%), GGG(OOO주, 25%), HHH(OOO주, 13%)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합계 OOO주, 지분 63.33%)의 명의를 이전받았다.
  • 마. OOO시장은 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CCC가 AAA 주식 OOO주를 취득함에 따라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이 기존에 청구인 DDD(OOO주, 36.67%)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과 합산하여 AAA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종전 과점주주의 최대지분 합계 61.67%(위 <표2> 참조)보다 지분율이 38.33% 증가하게 되었다고 보아, 2022.6.13. 지방세법제7조 제5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에 따라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표4> 처분내역 (단위: 원)
  •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먼저 청구인 CCC가 2020.1.2. 명의수탁자들로부터 쟁점주식 명의를 환원받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CCC는 2011년경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AAA이 당장에는 결손금이 발생하는 법인이지만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AAA을 인수하기로 하고, 2011.3.29. 그 당시 AAA의 대표였던 FFF와 위 <표1>과 같이 법인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법인 양수도 계약에서는 AAA이 발행한 주식 OOO주(=쟁점주식)를 금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양수하는 AAA의 주식은 청구인 CCC(계약서상 EEE)이 지정하는 자가 매수하기로 하였다. (다) 청구인 CCC는 쟁점주식을 “자신의” 자금으로 양수하면서, 단지 명의만 자신의 부인, 친인척 및 친한 친구에게 이전하여 두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AAA의 주주였던 FFF 등은 청구인 CCC의 비용으로 지급한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청구인 CCC가 지정한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DDD(청구인 CCC의 처), III(청구인 CCC의 손윗 동서), JJJ(청구인들의 며느리), HHH, FFF(청구인 CCC의 친구이자 AAA 전 대표자)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1.4.1. 위 <표2>와 같이 AAA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작성되었다. (라) 그 이후 청구인 CCC의 지시에 따라 AAA의 주주현황이 변동된 결과 2015.12.31. 기준 위 <표3>과 같이 주주 현황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 CCC가 AAA 주식 OOO주 명의를 환원받기 직전 AAA의 최종 명의수탁자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최종 명의수탁자별 명의신탁된 주식 현황 및 지분 비율 (단위: 주, %) (마) 청구인 CCC는 2020.1.2. 최종 명의수탁자 중 배우자인 청구인 DDD을 제외한 나머지 명의수탁자인 GGG, HHH, FFF로부터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를 환원받았다. 이에 따라 AAA 주식 명의는 청구인 CCC가 OOO주, 청구인 DDD이 OOO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바) 이에 따라 청구인 CCC는 AAA 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과세요건이 충족한 것으로 보아, 관련 증여세를 “청구인 CCC의 계산으로” 아래 <표6>과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표6>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부 내역 (단위: 원)

(2) 이상과 같이 청구인 CCC는 2011.4.1.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쟁점주식을 2020.1.2. 청구인 CCC 명의로 환원받았을 뿐인바, 쟁점주식을 새롭게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주식 명의환원을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가) 대법원 판례 및 예규에 의하면, 명의신탁 해지 이후 주식의 명의가 환원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자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 비율에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발생하는 지분비율의 변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 즉 대법원은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타인의 승낙을 얻어 단순히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으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주주의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말하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17.3.30. 선고 2016두65640 판결 참조)하였다.

2. 예규(지방세운영과-1978, 2015.7.1.)에 따르더라도 “명의신탁자가 실질적으로 주식의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로부터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하는 명의신탁 해지는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나) 한편 선결정례에 따르면, 어떤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는 “주식취득자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토대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1. 대법원은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가 명의신탁 재산의 취득자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가장 기본적인 판단기준으로 보면서도(대법원 1998.12.22. 선고 98두15177 판결 참조),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가 명의신탁 재산의 권리관계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도 함께 고려(대법원 2000.3.28. 선고 99다36372 판결 참조)하고 있다.

2. 추가적으로 대법원은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서는, ① 최대주주인 경우 명의신탁자가 해당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으며 경영을 주도한 반면, 명의수탁자는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는지 여부, ② 명의수탁자가 배당을 받거나 주권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③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된 세금(증권거래세,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증여세 등)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 ④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3.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역시 주식의 취득자금을 누가 부담하였는지 여부 및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누가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명의신탁의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조심 2021인2601, 2021.7.22.). (다) 이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청구인 CCC는 2011.4.1. 당시 AAA 주식의 실질주주로써 AAA 주식을 명의신탁한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청구인 CCC는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전액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하였다. 청구인 CCC는 본래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OOO원(아래 <사진1> 참조)과 함께 EEE로부터 대여(대표자 가지급금)한 OOO원(아래 <사진2> 참조)을 합하여, 총 OOO원(아래 <사진3> 참조)을 쟁점주식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사진1> 청구인 CCC 계좌거래내역 중 발췌 <사진2> EEE 계좌거래내역 중 발췌 <사진3> AAA 계좌거래내역 중 발췌

2. 이러한 사실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FFF 등의 확인서(아래 <표7> 참조) 등에서도 확인되고 있다(III, GGG 확인서는 생략). <표7> 쟁점주식 명의자의 2022.3.30.자 확인서 내용 중 발췌

3. 뿐만 아니라 청구인 CCC는 AAA의 100% 주주로서, AAA의 경영을 위한 모든 의사결정과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등 실질주주로서 역할을 다 하였다. 즉 청구인 CCC는 자신의 책임 및 계산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한 이후, ① 2011.4.4. 회사 사명을 구 BBB에서 AAA으로 변경하였고, ② 같은 날 FFF로 하여금 AAA의 대표자 사내이사 지위를 사임하도록 하는 동시에 그의 배우자인 청구인 DDD을 AAA의 대표자이자 사내이사로 선임하였고, ③ 청구인 DDD에 대한 업무지시를 통하여 AAA 대표자의 업무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④ 아래 <사진4>, <사진5>(청구인들이 제출한 증거 중 일부만 발췌하여 첨부함)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자금차입과 같이 AAA의 사실상 주요의사결정에 관한 모든 서류(비용 지출에 관한 서류 포함)를 직접 ‘결재’하는 등 AAA의 경영 및 사업수행을 실질적으로 전적으로 책임지면서 총괄하였다. <사진4> AAA 현금출납일보 내용 중 발췌 <사진5> 위 결재에 따라 실제 자금집행된 내역(AAA 계좌) 이상과 같이 청구인 CCC는, AAA의 “사장”으로서 결재를 하는 등, AAA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회사를 책임지고 경영하였다.

(3) 이상과 같은 증거들을 통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11.4.1.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20.1.2. 명의를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2020.1.2. 쟁점주식을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전제하고 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들에게 있는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이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8.12. 선고 94누6222 판결 참조).

(2) 청구인들은 청구인 CCC가 2011.4.1. AAA의 실질적인 100% 주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을 전부 부담하였다는 예금거래 등 자금출처 내역, 쟁점주식 명의자들의 확인서, 청구인 CCC가 AAA의 경영을 위한 모든 의사결정과 사업활동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결재서류 및 자금 지출내역, 쟁점주식 명의신탁에서 발생한 증여세를 납부한 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위 증빙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AAA의 2020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청구인 CCC가 2020.1.2.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 명의신탁 사실은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만 그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들에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 CCC 등의 통장사본, FFF 등의 확인서, 청구인 CCC가 결재한 AAA의 현금출납일보 등 만으로는 청구인 CCC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로는 부족한 점,

3.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 이를 해지하여 주주명부를 개서한 때 실제 소유자가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조심 2010지746, 2010.12.28.), 청구인들이 명의자들로부터 청구인 CCC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하였고, 실소유주는 청구인 CCC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공증받아 제출하였으나, 이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당초 명의신탁계약 체결일이 아닌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직후인 2022.3.29. 등에 공증받은 것으로 신빙성이 없는 점,

4.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는 AAA의 명의자가 AAA의 주주로서 권리를 전혀 행사한 바 없고 경영에도 전혀 관여한 바 없으며 배당을 받는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도 마찬가지로 배당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실이 청구인 CCC가 실질주주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는 점,

5. 명의신탁을 받았다는 사유로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과세관청이 주식 명의신탁 여부까지 조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명의신탁 환원에 따른 증여세 납부와 관련해서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가 법인의 자산에 대하여 처분 등의 권한을 갖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자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것이고, 반면 명의신탁 재산에 대하여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취득세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하게 된 입법취지가 다른 점 등,

6. 청구인들이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명의자들로부터 주식을 이전받은 것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명의회복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CCC가 2020.1.2. AAA OOO주를 추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CCC는 2011.4.1.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주식 명의를 2020.1.2. 청구인 CCC 명의로 환원한 것은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④ 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물건이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과점주주의 주식등의 비율, 과세물건, 가격명세 및 그 밖에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CCC는 2020.1.2. AAA 주식 OOO주를 FFFOOO, GGGOOO, HHHOOO로부터 명의를 이전받았다.

(2) 처분청들은 청구인 CCC가 AAA 주식 OOO주를 취득함에 따라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이 기존에 청구인 DDD(OOO36.67%)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과 합산하여 AAA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종전 과점주주의 최대지분 합계 61.67%(위 <표2> 참조)보다 지분율이 38.33% 증가하게 되었다고 보아, 2022.6.13. 지방세법제7조 제5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에 따라 위 <표4>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는 다음과 같다(청구인 주장 부분에서 제시된 증거들은 제외하였음). (가) AAA 대표자 FFF가 발행한 2011.3.29.자 차용증에 의하면, 위 <표1> 계약 내용에 따라 AAA이 EEE로부터 OOO원을 차용하고, 향후 이를 주식매매대금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AAA 대표이사 FFF가 작성한 차용증 내용 중 발췌 (나) EEE 대체전표에 의하면 아래 <표9>와 같이 청구인 CCC는 EEE로부터 2011.3.29. OOO원을 차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9> 대체전표 내용 중 발췌 (단위: 원)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AAA의 현금출납일보에 의하면, 청구인 CCC가 AAA의 자금지출내역의 최종결재권자인 “사장”으로 결재한 내역이 2012.7.11. 결재분부터 2021.6.25. 결재분까지 확인되며, 청구인들은 현금출납일보 내용에 따른 자금집행내역(AAA 계좌거래내역)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청구인 CCC가 2011.4.1.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2020.1.2. 청구인 CCC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주식 명의환원은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이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8.12. 선고 94누6222 판결, 같은 뜻임).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건을 살펴보면, AAA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 CCC가 2020.1.2. 쟁점주식 중 OOO주를 양도인들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들은 위 주식이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 명의신탁 당시 공증된 약정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취득자금 입금내역, 청구인 CCC의 결재내역과 AAA의 자금지출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것만으로 쟁점주식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는 FFF, GGG, HHH을 AAA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서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식등상황변동명세서 기재에 따라 청구인 CCC가 2020.1.2. 쟁점주식 중 OOO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