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법원의 화해권고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502 선고일 2022-11-0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등기를 한 이상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2020.2.9. 이 건 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8.10. OOO(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건 부동산”이하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건 등기”라 한다)를 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매도인을 상대로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21.9.9.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동시에 청구인의 명의의 이 건 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여 2022.2.9. 이 건 등기를 말소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2.3.8. 부산지방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 건 등기를 말소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7.5.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매도인을 상대로 ‘등기의 착오에 따른 매매계약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매매대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화해권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2022.2.9. 이 건 등기를 말소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당초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이 건 등기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의 취득은 그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2020.8.1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며, 그 후 법원의 화해권고로 이 건 부동산의 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원의 화해권고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대장 등을 보면,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한 OOO소재 OOO은 주상복합건축물로서 1층부터 3층까지는 공동주택이고, 4층부터 8층까지는 오피스텔이며, 최상층인 9층에 있는 이 건 부동산은 그 용도가 사무소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20.8.10. 이 건 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한 후,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2020.9.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AAA는 OOO의 9층에 딸린 테라스를 이 건 부동산(901호)의 소유자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그 테라스는 OOO의 옥상으로 그 입주자들 전체의 소유로서 이 건 부동산(901호)의 소유자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인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은 AAA가 OOO의 9층 전부(테라스 포함)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허위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보아 2020.9.29. AAA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게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반환 소송(부산지방법원 2020가합912 매매대금반환)을 제기하였다. (마) 부산지방법원은 2021.9.9. AAA가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22.2.9. 이 건 등기를 말소하였다. (2)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에 화해조서ㆍ인낙조서 등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0.8.1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20.9.7. 청구인 명의로 이 건 등기를 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이 이 건 등기를 한 이상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2020.2.9. 이 건 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