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건 등기를 한 이상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2020.2.9. 이 건 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등기를 한 이상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2020.2.9. 이 건 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대장 등을 보면,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한 OOO소재 OOO은 주상복합건축물로서 1층부터 3층까지는 공동주택이고, 4층부터 8층까지는 오피스텔이며, 최상층인 9층에 있는 이 건 부동산은 그 용도가 사무소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20.8.10. 이 건 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한 후,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2020.9.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AAA는 OOO의 9층에 딸린 테라스를 이 건 부동산(901호)의 소유자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그 테라스는 OOO의 옥상으로 그 입주자들 전체의 소유로서 이 건 부동산(901호)의 소유자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인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은 AAA가 OOO의 9층 전부(테라스 포함)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허위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보아 2020.9.29. AAA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게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반환 소송(부산지방법원 2020가합912 매매대금반환)을 제기하였다. (마) 부산지방법원은 2021.9.9. AAA가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22.2.9. 이 건 등기를 말소하였다. (2)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에 화해조서ㆍ인낙조서 등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0.8.1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20.9.7. 청구인 명의로 이 건 등기를 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이 이 건 등기를 한 이상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2020.2.9. 이 건 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