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급한 신탁수수료의 일부인 쟁점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급한 신탁수수료의 일부인 쟁점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토지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는 OOO(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7.3.2. AAA을 사업대행자로 지정한 후, 공동으로 이 건 건축물의 신축 사업을 진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신탁수수료인 쟁점금액은 AAA이 부동산을 개발하여 준 대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매출액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두32937 판결)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2021.12.31. 대통령령 32293호로 개정된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등에 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위의 조항이 시행(2022.1.1.)되기 전인 2020.11.6.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소급과세이다.
(1) AAA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7.28.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대행자로 지정되었을 뿐, 같은 법 제8조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바,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비로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두32937 판결)는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해당 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경우로서 청구법인이 취득자인 이 건 건축물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2021.12.31. 대통령령 32293호로 개정된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4호는 신탁회사에게 지급한 신탁수수료를 용역비에 포함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 신탁수수료는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4호의 개정에 관계없이 종전부터 취득가격에 포함되었는바, 이를 근거로 이 건 취득세 등이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으로 2008.5.15.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과 AAA은 2017.1.24.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해아래와 같이 사업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와 같이 사업대행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2017.3.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6.7.28. 대통령령 제27409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에 따라 OOO사업대행 개시결정을 고시하였다(OOO고시 제2017-15호). (다) 청구법인은 2020.11.6.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그 취득가격 OOO원(공동주택 OOO원, 근린생활시설 등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쟁점금액인 OOO원[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신탁수수료 OOO원에서 OOO원(취득가격 제외)을 차감한 금액]을 그 취득가격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22.4.11.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5항에서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를 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AAA에게 이 건 건축물의 공정관리, 대관 행정업무 지원 및 신탁사무의 수행 등을 맡기고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는바, 쟁점금액은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간접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에 해당하는 점, 2022.1.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4호 괄호는 수탁자(신탁회사)가 건축물 등의 취득자가 되는 경우 그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한 신탁수수료를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자인 청구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급한 신탁수수료의 일부인 쟁점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3) 지방세법 시행령(2022.1.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6.7.28. 대통령령 제27409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사업대행개시결정 등]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개발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공사등(이하 “주택공사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정비사업을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대행개시결정을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