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건 주택과 쟁점지분토지를 각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11조의2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건 주택과 쟁점지분토지를 각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11조의2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들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나) 청구인 aaa은 2016.10.25. 쟁점지분토지를 7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지상에는 무허가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쟁점지분토지 상에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한 후, 이 건 주택과 함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11조의2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 제4항에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aaa이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지분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 제4항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건 주택과 쟁점지분토지를 각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11조의2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 등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2.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2의2. 건축물에서 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을 받은 면적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부속토지는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로 본다.
3.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9.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한다. 다만,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