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7지10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소유의 OOO임야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1)의 세율(0.07%)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2022.9.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는 사유재산이나 개발제한구역 내 소재하여 자유로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액은 매년 상승하여 청구인의 보유세 부담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사유재산에 대한 재산권행사가 제한된 경우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던지 처분청이 이를 수매하던지 하여야 함에도 국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내의 임야이나,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과수원으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0.07%의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액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처분청은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바에 의해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쟁점토지를 처분청에서 수매하던지 혹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지방세 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 부당하므로 합리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1.3.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자로서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이다. (나)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면적은 OOO㎡,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는 OOO원/㎡이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임야)임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2022년도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공부상 임야이고 현황상 과수원으로 조사되어, 처분청은 2022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세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1)의 세율(0.07%)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사유재산임에도 재산권행사가 제한되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한 쟁점토지의 재산세 부담액이 날로 증가하여 부당하고 보다 합리적인 보상이 필요하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이면서 과수원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 후 저율의 세율(0.07%)를 적용하여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지 아니한 점,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 부당한지 여부 또는 합리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17지1093, 2017.12.15.,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1.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 및 그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
- 다. 도로법에 따라 지정된 접도구역의 임야
- 라.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의 임야
- 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임야
-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임야
- 사.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임야
⑨ 제1항 제2호 라목ㆍ바목 및 제2항 제4호ㆍ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