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출입문, 창호 등이 철거준비 작업으로 일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출입문, 창호 등이 철거준비 작업으로 일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OOO일원의 OOO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OOO고시 제2017-99호, 2017.6.30.) 및 관리처분계획인가(OOO고시 제2020-32호, 2020.2.28.)를 득하고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은 이 건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단계적으로 철거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2.6.5.~2022.6.6.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세무1-8319호, 2022.6.9.)에 따르면, 출장당시 쟁점부동산은 철거되지 않고 공가 상태로 존치됨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 조합이 2022.4.22. 처분청으로부터 주택 철거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나 철거 일정상 불가피하게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사업지 내 전체 주택을 철거하지 못하여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이 철거 또는 멸실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마) 행정안전부는 감사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2018.1.2. 취득일 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입주자가 퇴거하였다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지침(지방세운영과-1, 이하 “이 건 지침”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2018년도부터 주택의 경우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축물의 철거가 진행중인 사업구역 내 쟁점부동산이 주택으로서의 사용가치를 상실하였으므로 주택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어떠한 건축물을 주택으로 보는지에 대하여는 단전·단수·출입의 제한 여부, 철거의 개시 여부 보다는 외형적으로 주택의 구조가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참고)인 점, 행정안전부는 감사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2018.1.2. 취득일 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입주자가 퇴거하였다하더라도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2018년도부터 주택의 경우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이 철거 또는 멸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는 점,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출입문, 창호 등이 철거준비 작업으로 일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토지
1.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제113조(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서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비과세 또는 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2.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단서생략)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