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은 세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483 선고일 2023-10-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직접 ○○○ 발행주식을 취득하였고, 처분청 역시 세무조사 결과통지(납세자명: 청구인)를 청구인에게 하여 청구인은 통지받은 내용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기결정 신청서를 스스로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27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는 2019년 10월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라 한다)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인 청구인을 결성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10.24. 여전법상 신기술사업자인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 발행주식 OOO주 중 OOO주(75%)를 취득하였다.
  • 다. 처분청은 BBB의 과점주주가 된 청구인이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1.3.30.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종전 취득세”라 한다)을 납부세액으로 계산한 다음,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이 아닌 AAA으로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동 법인에게 송달하였다.
  • 라. AAA은 이에 불복하여 2021.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2.5.12. 처분청이 종전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판정하였음에도 납세고지서상 그 표기를 AAA으로 기재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종전 취득세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 마. 처분청은 우리 원 결정에 따라 2022.6.14.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당초 AAA을 BBB의 과점주주로 보아 종전 취득세를 부과하였고 조세심판원에서 이를 취소하자 납세자만을 청구인으로 변경한 채 이 건 취득세 등을 다시 부과하였다. 그런데 민사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개별 법령에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법인으로 의제하는 등의 조항이 있어야만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규율하는 여전법,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인 청구인을 법인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법인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BBB의 발행주식 75%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여전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서 법인이 아니고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도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은민법상 조합으로서 세법상 권리의무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사단의 실체를 가지는 비법인사단은민법상 조합과는 달리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9.7.27. 선고 98도4200 판결) 청구인의 경우, 조합 규약에 사단으로서의 성격(제1조),의사결정기관(조합원 총회, 제20조), 집행기관(업무집행조합원, 제22조)을 규정하고 있고, 구성원의 변동에 관계없이 단체의 존속(제12조, 제13조 제3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비법인사단으로서 출자 조합원들과는 별도로 독립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서 ‘주주’라 함은 개인이나 법인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주식을 소유하는 자는 누구든 주주가 될 수 있으므로, 비법인사단인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BBB의 주식을 취득하고 명의개서를 마침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는바, 청구인이 세법상 법인이 아닌 단체에 해당하므로 과점주주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세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153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여전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AAA은 2019년 10월 자신을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하여 ㈜CCC 등과 함께 아래 <표>와 같이 출자하여 청구인을 결성하였다. <표> 청구인의 조합원별 출자내역 (단위: OOO원, %) ◯◯◯ (나) OOO세무서장이 2019.10.10. 발행한 청구인의 고유번호증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 (다) 2019.10.17. 제정된 청구인 규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라) 청구인은 2019.10.24. 여전법상 신기술사업자인 BBB 발행주식 OOO주 중 OOO주(75%)를 취득하였다. (마) 처분청은 BBB의 과점주주가 된 청구인이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1.3.29. 청구인에게 “법인 과점주주 결과통지(BBB)”를 발송하였는데, 동 통지에는 납세자명은 청구인으로, 납세자번호는 청구인의 고유번호(OOO)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부세액은 OOO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위 통지서를 수령한 후 “조기결정 및 경정결정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21.3.30. 종전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AAA으로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동 법인에게 송달하였다. (사) AAA은 2021.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2.5.12. 처분청이 종전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판정하였음에도 납세고지서상 그 표기를 AAA으로 기재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종전 취득세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아) 처분청은 우리 원 결정에 따라 2022.6.14.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직접 BBB 발행주식을 취득하였고, 처분청 역시 청구인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세무조사 결과통지(납세자명: 청구인)를 청구인에게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에 청구인은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7항에 따라 통지받은 내용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기결정 신청서를 스스로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우리 원은 처분청이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판정하였음에도 납세고지서상 그 표기를 AAA으로 기재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종전 취득세를 취소한 점(조심 2021지2776, 2022.5.1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