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4.24. OOO 토지(주택의 부속토지) OOO㎡ 지분 9분의 1(이하 “OOO 토지”)을 상속(2001.11.24.)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2.1.11. 기준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여 OOO에 가격조사를 의뢰하여 시가표준액 OOO원을 산정하였고,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2022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2.7.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이 건 주택(상호: OOO)은 2021.9.30. 입주가 개시된 아파트로, 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 단지 내 다른 공동주택 및 근접 공동주택과 비교했을 때 거래가격, 분양가, 주변 여건 등을 반영하지 않고 고가로 책정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 이 건 주택OOO은 분양가액이 OOO원이고, 2022년 공동주택가격이 약 OOO원으로 과세표준(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이 OOO원으로 산정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었다. 반면, 같은 동 OOO(OOO㎡, 이하 “비교①주택”이라 한다)의 경우 분양가액이 OOO원, 2022년도 공동주택가격이 약 OOO원, 과세표준이 약 OOO원으로 산정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었다. 위와 같이 이 건 주택은 비교①주택보다 면적이 약 OOO㎡(9평) 크나 공동주택가격이 OOO원(평당 OOO원) 이상 차이가 나는바, 이 건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공시지가 산정기준과 현장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아니하고 산정된 것으로 공정하지 아니하다. (나) 인근 아파트인 OOO(면적: OOO㎡, 이하 “비교②주택”라 하고, 비교①주택과 합하여 이하 “비교주택”이라 한다)의 사례를 보더라도, 비교②주택은 대로변에 위치하였고, 단지규모도 크고 주변 여건도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2022년 공동주택가격은 약 OOO원으로 산정되어 재산세가 약 OOO원이 부과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아도 이 건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불공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처분청의 재산세 담당 공무원과 OOO 담당자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었다고 내년 조정기간에 이의를 제기하라고 답변하고 있으나, 이 건 주택은 현재까지 보전등기가 되지 아니하여 공동주택가격 열람도 할 수 없고,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주택은 인근 비교대상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 거래가격 등을 감안하여 일반적 감정평가가격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경정(재산정)하여야 한다.
(2) [쟁점②, 예비적 청구]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감액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약 40년간 1가구 1주택자로 살아왔는데,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주택의 부속토지인 OOO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2주택자로 보아 1가구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시장은 그동안 OOO토지 위 주택(OOO㎡)에 대하여 상속미등기 상태로 보아 연장자에게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그런데, OOO토지에 대하여 2020.4.24. 상속(2001.11.24.)을 원인으로 지분 등기받은 상속인인 청구인 외 8명(청구인과 형제자매의 관계임)이 주택을 각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다) 특히나 OOO토지는 시가 OOO원의 가치도 없고 그 지상건물(주택)의 상속처리가 불가하여 대지를 공동 상속등기를 한 것인데, 일부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을 2주택자로 보아 재산세와 더불어 종합부동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청구인의 생계를 어렵게 하여 큰 부담이 된다. (라) 청구인은 오랜기간 거주하다가 재건축된 이 건 주택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재산세를 약 OOO원 과다하게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로 청구인의 상황을 감안하여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①]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이 건 주택은 2021.9.17. 사용승인이 나고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지 아니하여 2022.1.1. 기준으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았는바,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행정안전부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세표준 산정 기준에 따라 해당 주택의 가격산정을 전문기관인 OOO에 2021.11.11. 의뢰하였다. 이에 대하여 OOO은 이 건 주택 등의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조사한 공동주택의 가격조사 자료를 2022.3.28.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토대로 2022.1.1. 기준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전문기관인 OOO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토대로 지역별‧단지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였고 시가표준액에 대한 가격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도 가격 적정여부를 판단한 결과 이 시가표준액이 적정하다고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비교①ㆍ②주택의 경우는 이 건 주택과 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이 상이하므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특히, 비교②주택의 경우, 1986년 준공된 OOO를 2014년도 2월경 대수선ㆍ증축의 리모델링하였고, 이 건 주택은 재건축되어 2021년도 9월경 사용승인을 받았는바, 두 주택은 비교대상으로 볼 만한 요건이 상이하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2022.1.1. 기준 공동주택가격 미공시로 인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없었다고 하나, 이 건 주택은 2022.1.1. 당시 준공은 되었으나 가격산정의 필수요건인 건축물관리대장이 만들어지지 아니하여 산정 자체가 불가한 경우로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공시대상 자체가 아니므로 이의제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쟁점②]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4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서의 1세대 1주택을 적용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주택뿐만 아니라 주택의 부속토지인 OOO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바,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4항에 따라 OOO토지를 주택수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주택은 지방세법 제111조의2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주택의 재산세의 시가표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22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주택과 화천리 토지를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이 건 주택(공동주택)은 2022.1.1. 기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2.1.1. 기준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OOO에 가격조사를 의뢰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표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2022.7.11.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 외 8명(AAA 포함)은 2020.4.24. OOO토지를 상속(2001.11.24.)을 원인으로 각 지분 9분의 1로 하여 취득하였다. 이후 청구인 외 7명(AAA 제외)은 2022.11.21. AAA에게 지분 합계 9분의 8을 증여(2022.11.18.)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AAA는 전체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음)를 하였다. (마) OOO토지 위의 주택은 2022.11.21. AAA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2001.11.24.)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하고,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관련 전문기관을 OOO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재산세 등 합계액이 주변 아파트와 비교하여 볼 때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주택의 경우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OOO에 의뢰하여 송부받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였는바,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달리 위법이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비교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위치, 구조, 환경 등이 각기 달라 비교대상으로 삼기 어려우므로 비교주택과의 비교를 통해 이 건 부과처분이 과다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주택(별장 제외)에 대해서는 0.1% ~ 0.4%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의2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이 OOO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0.05% ~ 0.3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4항에서는 “1세대 1주택을 적용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공동소유 상속 주택(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상속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경우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그 상속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22.6.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일부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에서는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있어 주택의 경우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으로 하되, 다만, 2022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감액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분리과세대상 구분과 같이 납세자에게 특혜를 주는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할 것이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4항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인 OOO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나.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0.5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20,000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3억원 초과 42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한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가) 2022.6.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2.6.30.>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만, 2022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한다. (나)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⑨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 그 밖에 시가표준액의 기준 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6.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8.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9. 혼인 전부터 소유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혼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다만, 혼인 전부터 각각 최대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경우로서 혼인 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 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1개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
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1개의 주택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한다. 다만,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본다.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공동소유 상속 주택(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상속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경우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그 상속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21.12.31. 행정안전부령 제30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4) 민법(2021.1.26. 법률 제1790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2020.6.9. 법률 제17459호로 타법 개정된 것)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ㆍ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그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시사항, 조사ㆍ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ㆍ특수성, 공동주택가격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원에 의뢰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⑧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하여는 제4조ㆍ제6조ㆍ제7조 및 제13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 후단 중 “제3조”는 “제18조”로 본다.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제7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0.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3.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6.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12.8. 대통령령 제31243호로 타법 개정된 것) 제44조(공동주택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공동주택) ① 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대지가 분할 또는 합병된 공동주택
2. 건축법에 따른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 된 공동주택
3. 국유ㆍ공유에서 매각 등에 따라 사유로 된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
② 법 제18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 그 해 6월 1일
2.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 다음 해 1월 1일 제45조(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 ① 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 참작하여야 하는 사항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 또는 임대료의 경우: 해당 거래 또는 임대차가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공동주택거래 또는 임대차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때에 이루어졌을 거래가격 또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할 것
2.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의 경우: 공시기준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표준적인 건축비와 일반적인 부대비용으로 할 것
② 공동주택에 전세권 또는 그 밖에 공동주택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46조(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① 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부동산원은 공동주택가격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ㆍ산정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으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2. 국세청장
3. 시ㆍ도지사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③ 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공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및 보고서 시정에 관하여는 제30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