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청구인 000이 제기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 청구인 황규성은 쟁점아파트 분양권 1/2 지분을 청구인 000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480 선고일 2023-04-06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처분청이 2022.6.8. 청구인들에게 한 거부처분은 청구인 박민기에 대한 처분으로 볼 수 있을 뿐 청구인 000에 대한 처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 000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② 쟁점아파트 분양권 지분 1/2을 증여한 경우에도 그 취득자금은 청구인 000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위 금융거래내역은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고, 언제든지 소급하여 작성할 수 있는 명의신탁 계약서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아파트 분양권 지분 1/2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2596

[주 문] 청구인 AAA의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은 2019.4.20. O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OOO일원에 신축될 아파트(준공 이후 OOO아파트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공급금액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20.7.20. 청구인 AAA의 모친 윤○○으로부터 OOO주택을 각 1/2 지분씩 증여받아, 2020.7.23. 위 주택에 대한 등기를 경료하였다.
  • 다. 청구인 AAA은 2020.9.17. 쟁점아파트 분양권 중 1/2 지분을 배우자인 청구인 BBB에게 증여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20.9.18. 처분청으로부터 증여계약서 검인을 받았으며, 청구인 BBB는 분양계약서상 승계일을 2020.10.20.로 하여 쟁점아파트 분양권 중 1/2 지분을 승계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2021.12.24. 분양대금 잔금을 완납하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2022.1.28. 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청구인 AAA(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미적용)은 쟁점아파트 지분 1/2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②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청구인 BBB(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적용)는 쟁점아파트 지분 1/2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마. 청구인 BBB는 쟁점아파트 분양권 1/2 지분은 청구인 AAA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에 불과한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부부간 명의신탁은 적법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 AAA이라 할 것인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청구인 BBB가 기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은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2.4.12.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바. 처분청은 2022.6.8. 청구인 BBB가 2020.9.17. 증여에 의하여 쟁점아파트 분양권 1/2 지분을 정상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전제 하에, 청구인 BBB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사.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AAA은 청구인 BBB에게 쟁점아파트 분양권 지분 1/2을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 BBB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 AAA은 2020.9.17.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 BBB에게 쟁점아파트 분양권 지분 1/2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위 지분을 명의신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증여계약서(좌) 및 명의신탁 계약서(우) (나) 원칙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에 해당하나, 부부간 명의신탁은 제8조 제2호에 따라 유효인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위 명의신탁 또한 유효한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다) 특히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은 청구인 AAA이 단독으로 주택자금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였고, 대출금 또한 청구인 AAA이 단독으로 변제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 지분 1/2은 명의신탁된 지분임이 명확하다.

(2)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의수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잔금지급일에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의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이후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이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므로,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그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3.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처분청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를 이유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취득세 납부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위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반하는 의견에 불과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 분양권 1/2 지분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들은 2020.9.17.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위 증여계약서에 검인까지 받아 2022년 1월 등기까지 경료하였다. 즉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 취득에 관하여 쟁점아파트 분양권 1/2 지분이 증여되었다는 전제 하에 모든 법률행위를 한 것이다. (나) 그런데, 청구인들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청구인 BBB의 지분에 대하여 취득세가 중과되자, 그 이후 갑자기 쟁점아파트 분양권 1/2 지분은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위 <표1> 명의신탁 계약서를 제시한 것이다. (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 분양권 1/2 지분이 증여되었다는 전제 하에 모든 법률행위를 해왔는데, 취득세가 중과되자 갑자기 명의신탁을 주장한 경위에 비추어 취득세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허용되는 명의신탁이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증여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고,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 분양권 1/2 지분을 명의신탁한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도 못하고 있으며, 명의신탁 계약서 외에는 쟁점아파트 분양권 1/2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없는데, 위 명의신탁 계약서는 2019.9.17. 당시에 작성된 계약서인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분양권은 채권이므로 애당초 명의신탁 대상이 되는 재산도 아니라는 점에서, 청구인 AAA이 쟁점아파트 분양권 1/2 지분을 청구인 B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설령 쟁점아파트 분양권 지분 1/2이 명의신탁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 BBB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존재한다. 조세심판원은 명의신탁 해지로 인하여 소유권이 명의신탁자에게 이전된다고 할지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조심 2021지2596, 2022.7.5.)하였는바, 위 결정 취지에 따르면 명의신탁에 따른 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 AAA이 제기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 청구인 AAA은 쟁점아파트 분양권 1/2 지분을 청구인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부칙 <법률 제17473호, 2020.8.12.>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4호로 신설된 것)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939호, 2020.8.12.> 제2조(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 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 취득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의2,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4일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에 따른다.

(3)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6조(결정 등) ⑦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한 아파트인 사실은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 취득 자금을 청구인 AAA이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 AAA이 수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내역, 이자 납입증명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3) 청구인들이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경정청구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인 BBB가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고, 청구인 AAA에게 쟁점아파트 전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들이 제출한 경정청구서 내용 중 발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이 2022.4.12. 경정청구를 제기할 당시 제출한 경정청구서(위 <표2> 참조)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 AAA은 자신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므로 관련 취득세 등을 ‘환급’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 BBB가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오히려 자신에게 ‘부과’해달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 AAA이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 AAA은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바, 처분청이 2022.6.8. 청구인들에게 한 거부처분은 청구인 BBB에 대한 처분으로 볼 수 있을 뿐 청구인 AAA에 대한 처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 AAA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AAA은 청구인 BBB에게 쟁점아파트 분양권 지분 1/2을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 BBB는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3.28. 선고 99다36372 판결 등 다수). 그런데, ① 청구인들은 2020.9.17. 쟁점아파트 분양권 1/2을 증여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20.9.18. 위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는 등 쟁점아파트 분양권 지분 1/2이 증여되었음을 전제로 법률행위를 해 왔던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청구인 BBB에게 취득세 등이 중과되자, 쟁점아파트 분양권 지분 1/2은 명의신탁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당초 쟁점아파트 분양권 지분 1/2을 명의신탁하여야 하는 납득할만한 이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 분양권 지분 1/2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청구인 AAA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금융거래내역과 명의신탁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 AAA이 쟁점아파트 분양권 지분 1/2을 증여한 경우에도 그 취득자금은 청구인 AAA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위 금융거래내역은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고, 또한 언제든지 소급하여 작성할 수 있는 명의신탁 계약서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아파트 분양권 지분 1/2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BBB가 2020.9.17. 쟁점아파트 분양권 지분 1/2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 BBB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