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22.1.9. 아버지인가 사망함에 따라 이 건 주택들을 상속으로 동시에 취득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1주택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특례세율(1천분의 8)이 아닌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2022.1.9. 아버지인가 사망함에 따라 이 건 주택들을 상속으로 동시에 취득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1주택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특례세율(1천분의 8)이 아닌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1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이 건 2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1주택에 대하여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특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이 건 주택들에 대한 취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취득세 신고서에 그 취득가액 및 신고세액을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스스로 이 건 주택들에 대한 각각의 취득세를 산출하여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행위이다.
(3) 만일 이 건 1주택에 대하여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28)이 적용되는 것을 알았다면 청구인은 이 건 1주택을 상속받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었는데, 처분청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그 기회를 상실하였다.
(1) 청구인은 2022.1.9. 이 건 주택들을 상속을 원인으로 동시에 취득하였으므로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직접 이 건 주택들에 대한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세목으로 과세관청의 취득세 납부서 교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이 건 1주택에 대하여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특례세율(1천분의 8)을 적용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한 후 이를 착오라고 보아 과소 납부에 따른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처분청의 과실이라 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AAA는 2016.11.8. 이 건 주택들을 청구인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2022.1.9. 아버지인 AAA의 사망에 따라 이 건 주택들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제출한 이 건 주택들의 취득세 신고서에는 취득자(청구인)와 전 소유자(AAA)의 성명·주소, 취득물건(이 건 주택들)의 소재지 및 취득 원인(상속)은 기재되어 있으나, 그 취득가액(과세표준) 및 신고세액은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에 따라 이 건 1주택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특례세율(1천분의 8)을, 이 건 2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납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들을 상속으로 동시에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1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2022.5.12.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을 등기․등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를 취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호 나목에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세율을 1천분의 28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1천분의 8을 취득세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2.1.9. 아버지인 AAA가 사망함에 따라 이 건 주택들을 상속으로 동시에 취득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1주택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특례세율(1천분의 8)이 아닌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이 건 주택들의 취득세를 신고할 당시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1·2주택의 취득세 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취득자와 전 소유자의 인적사항, 취득물건의 소재지 및 취득원인(상속)만 기재하고, 취득가액 및 신고세액은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상속과 같은 무상취득의 경우 납세자가 취득물건의 취득가액(시가표준액)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처분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신 결정하여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한 것으로 이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주택들을 모두 취득(상속)한 후에야 그 중 하나를 청구인의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것인바, 처분청의 잘못된 안내로 이 건 주택들 중 하나에 대하여 상속으로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수산업법또는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