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건물의 취득일(2019.2.28.)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었으나,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기 경감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건물의 취득일(2019.2.28.)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었으나,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기 경감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 지상에 용도를 교육 및 연구시설로 하여 이 건 건물(연면적 OOO㎡, OOO층)을 신축하고 2019.2.28.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9.4.25. 이 건 건물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학교 등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에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전액 면제받았다. (다) 청구법인의 정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초등교육,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36조에서 수익사업의 종류는 ‘1.부동산개발 및 임대업, 2.광산업, 3.관광사업, 4.농축산 및 조림업, 5.주차장업, 6.외국어교육 및 교재발간, 7.컴퓨터교육 및 용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 중 쟁점건물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이 건 건물 중 OOO층은 편의시설, OOO층은 게스트하우스 OOO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일반건축물대장(갑)을 살펴보면 쟁점건물의 용도는 부대시설 및 게스트하우스로 기재되어 있다. <표1> 일반건축물대장(갑)에 기재된 쟁점건물의 용도 ◯◯◯
3. 처분청은 2020.1.3. 이 건 건물의 사용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층에서 의원, 약국, 까페, OOO층에서 의원, 레스토랑, OOO층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6.5. OOO층에 위치한 의원과 약국에 대하여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표2> 쟁점건물의 사용현황 ◯◯◯ (마) 처분청은 2022.2.10.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 합계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등 가산세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22. 처분청에 이의신청하였으나, 2022.6.30. 처분청은 이를 기각 결정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에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건물의 취득일(2019.2.28.)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었으나,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기 경감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시 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추징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을 다시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0.16. 법률 제1583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2)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ㆍ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