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 시점에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 시점에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1862 / 조심2022지13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경농민에 해당한다는 입증자료로 기본직접지불금 수령내역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제출할 수 없는 자료이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전에 OOO 답 1,392㎡(이하 “기존경작농지”라 한다) 소유 당시 종합소득금액은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으로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아니어서 경정청구 당시 신뢰성이 있는 서류를 다수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기본직접지불금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는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OOO가 발급한 농지원부(폐쇄사본편철)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년부터 계속하여 기존경작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온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등에 따른 농지를 직접 경작한다 함은 농사를 짓는 데에 토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경작자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작물이 성장할 수 있도록 농지를 이용하는 것을 뜻하고(조심 2019지1862, 2019.10.11., 같은 뜻임), 자경농민으로 감면을 받기 위한 필요 요건인 ‘직접 농업에 경작할 목적’이라 함은 반드시 전업농일 필요는 없으나 농업이 주된 직업이 아니면서 부업 내지 주말에만 농사를 지은 경우나 다른 직업이 주업이면서 농업은 부수적으로 경영할 때에는 직접 농사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8.9.22. 선고 98두9271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다.
(2) 청구인의 배우자는 중고자동차매매업(OOO)을 운영하면서 의료법인(요양병원과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자경농민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21.8.19. 주식회사 OOO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인테리어 공사(건설업) 등을 운영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부동산 임대소득(OOO원)이 있는 이상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아울러, 청구인은 농지원부를 기준으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는 배우자 명의의 농지원부로서 청구인 소유의 기존경작농지가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농지원부로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기존경작농지 인근 주민과 마을 이장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22.7.1.)와 OOO의 영수확인서(2019.6.26.∼2020.12.1., 총10회) 등에는 농약·퇴비거래 내역 등의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배우자 AAA의 ‘농지원부(폐쇄사본편철)’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자는 ‘2017년 3월 21일’, 농업인은 ‘AAA(청구인의 배우자)’ 세대원은 ‘BBB(청구인), CCC(자녀)’, 농지경작현황은 ‘3,340㎡’)로 기재되어 있으며, 농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농지원부(요약 발췌) OOO (나) OOO원장이 2022.7.15. 발급한 농업경영체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21.6.2.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농업경영체 증명서(요약 발췌) OOO (다) 처분청 OOO읍장이 2018.5.14. 발급한 농지취득자격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기존경작농지(OOO 답 1,392㎡) 당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22.6.27.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 2년 이상 영농에 직접 종사하였다는 증빙으로 아래와 같이 OOO가 작성(2022년 6월)한 ‘영수 및 확인서’와 OOO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 주민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9년~2021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OOO원 이상인 사실이 OOO세무서장이 2022.8.17. 발행한 소득금액증명 등에 의하여 확인 된다. <표3> 청구인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2019년∼2021년) (단위: 원) OOO (바) 국세청의 사업장연계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AAA)은 아래와 같이 농업 외 사업에 종사하거나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국세청의 사업장연계자료(발췌) OOO (사) 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2017.9.19. ‘OOO’로 전입하여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농지 및 기존경작농지와 같은 시·군·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토지이용계획 등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2022.6.27.)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등에 의한 자경농민의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자경농민 감면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유효한 법령 및 사실관계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자경농민의 요건을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자경농민으로서 취득세가 감면되는 대상은 농지 취득일(2022.6.27.)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취득하는 농지라야 할 것(조심 2022지1331, 2023.6.1.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OOO원장이 2022.7.15. 발급한 농업경영체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6.2. 최초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2년 이내인 2022.6.27. 쟁점농지를 취득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 소유의 2필지 3,340㎡(전 1,948㎡, 답 1,392㎡)를 자경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OOO농약종묘사의 영수증 및 확인서는 그 구체적인 품목 등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이를 기존경작농지에서 직접 경작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 시점에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이하 이 절에서 "농지"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②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시·군·구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군·구 지역이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모두 합한 면적이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⑦ 생략
⑧ 제1항에 따른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 감면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2021.12.31. 행정안전부령 제30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의2(자경농민 농지 감면 및 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8항에서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
3.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의3 및 제21조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
② 생략
③ 법 제6조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는 제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등본
2. 소득금액증명원, 그 밖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80호, 2021.1.1. 시행) 제6조(영농 및 영어 종사여부 확인 서류) 감면신청인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별지5>에 따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하고, 직접 어업에 종사하거나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별지6>에 따른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한다. 다만,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농산물 거래내역, 농약 및 퇴비 거래내역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어선원부, 수산물 거래내역, 양어사료 거래내역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5) 소득세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토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7)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① 법 제9조 제3항 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