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 압류해제 신청 거부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2) 이 건 부동산의 압류처분 이후에 승소 판결을 받고 쟁점체납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은 청구인이 한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473 선고일 2023-08-08 조세심판원

[요지]

(1)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압류 해제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수령한 날(2022.4.11.) 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제기되었으므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2)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압류 처분일(2017.11.7., 2018.7.25.) 이후인 2022.1.24. 쟁점확정판결(이행판결)에 따라 2022.2.16.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으므로 압류 당시에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의 권리관계 및 압류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쟁점압류재산 외에 이 건 부동산을 추가로 압류하였다 하여 이를 초과압류 내지는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01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 외 AAA(이하 “쟁점체납자”라 한다)의 지방세 체납[재산세(토지) 등 7건, OOO원]을 원인으로 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라 쟁점체납자 소유의 공유지분인 아래 <표1>의 부동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7.11.7.과 2018.7.25. 압류하였다. <표1> 이 건 부동산 압류내역 OOO
  • 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쟁점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OOO한 후 2022.4.4.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지방세징수법제63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이하 “쟁점압류해제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압류해제 요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2022.4.11. 압류해제가 불가함을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12. 이의신청을 거쳐 2022.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 쟁점체납자의 재산세 등의 체납에 대해 이미 개별공시지가 OOO원 상당의 OOO 대 OOO㎡ 중 쟁점체납자 지분 46분의 23(이하 “쟁점압류재산”이라 한다)을압류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 소유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추가적인 압류는 과잉압류로서 해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압류재산에 대한 쟁점체납자의 지분이 46분의 8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처분금지가처분이 설정되어 있어 경매를 진행할 경우 가액의 저감이 될 우려가 있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비례성의 원칙 등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쟁점압류재산에 대한 쟁점체납자의 지분은 46분의 23으로서 그 지분 전체를 압류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의신청 기각 이유로 그 지분이 46분의 8이라고 오판하여 가치평가를 잘못하였으므로 이는 중대한 오류에 해당한다. 특히, 청구인의 쟁점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구분소유적 공유의 해소 이전에 쟁점체납자가 부동산등기부에 공유지분권으로 표상된 것을 기화로 자신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것에 대한 금지를 위한 것이므로 향후 구분소유적공유가 해소될 경우 쟁점압류재산의 지분 2분의 1은 그대로 쟁점체납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점, 적어도 쟁점압류재산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OOO는 2015.1.14. 되어 가처분 이전에 압류등기가 된 것이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압류를 해제할 필요성이 있음을 간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해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 신청은 쟁점압류해제규정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쟁점압류해제규정에서는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를 압류해제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쟁점압류해제규정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88.4.12. 선고 87누701 판결), 처분청의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원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압류된 재산이 압류 당시 원고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대법원 1985.5.14. 선고 84누520 판결), 제3자가 압류처분 이전에 압류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압류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는 압류권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압류등기가 마쳐진 이상 제3자는 처분청에 압류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1996.12.20. 선고 95누15193 판결 등)고 판시하였는바, 이와 같이 대법원은 압류당시를 기준으로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고, 실제로 그 당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져야 쟁점압류해제규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고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쟁점체납자의 지분은 1989.8.5. 약정에 따라 청구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했던 것으로서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 소유라고 주장한다.

1. 우선, 청구인이 쟁점체납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판결문 내용을 통하여 1989.8.5.자 약정의 법적성격을 살펴보면, 1심 판결OOO은 1989.8.5.자 약정을 재산분할약정으로 인정하면서 쟁점체납자 청구인에게 1989.8.5.자 재산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이 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지분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항소심 판결OOO에서는 1989.8.5.자 약정은 민법 제1019조에 의한 상속포기나 같은 법제1013조에 의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아니라 그 실질은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청구인에게 귀속 또는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체납자는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9.8.5.자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지분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위 항소심인 쟁점확정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와 같이 관련 민사소송 판결을 통하여 쟁점체납자가 청구인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아닌 당사자들 간의 공유지분권 이전 약정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지분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승소판결은 이행판결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된 이후 이행판결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쟁점압류해제규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아울러, 1989.8.5.자 약정이 상속재산분할약정이라 하더라도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경료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초과압류 내지는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가) 지방세징수법제43조에서는 초과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나 압류재산의 가액이 체납액을 초과한다는 것만으로 바로 초과압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압류재산에 대한 담보물권의 설정여부, 국세나 지방세 등의 체납여부, 압류재산이 불가분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야 초과압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서울고등법원 2004.8.11. 선고 2003누1341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3.7.9. 선고 2003구합644 판결 등, 같은 뜻임), 압류처분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과 지방세 체납액을 비교하고, 실제 부동산의 낙찰가액이 입찰에서 유찰되어 감정평가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 사정이 있는지, 체납세액이 압류처분만으로 전액 징수될 수 있을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초과압류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09.6.3. 선고 2008누29870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7.2.8. 선고 2006구합1846 판결 등, 같은 뜻임). (나) 이 건의 경우, ㉠ 쟁점체납자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체납한 점, ㉡ 이 건 부동산은 처분청 외에도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 등이 압류한 점, ㉢ 2018.4.17. OOO에 의하여 토지 분할개시 결정이 개시되었으나 2021.6.4. OOO로 취소된 점, ㉣ 청구인 외 1(BBB)은 쟁점체납자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쟁점체납자 지분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하였는바, 신청자인 청구인과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점은 동일하여 달리 해석할 수 없고, 실제로 위 부동산의 매각 등의 체납처분 절차를 통해 체납세액 전부를 배당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 처분청은 쟁점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지분(46분의 23)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는데, 현실적으로 공유재산의 특성상 감정평가액과 낙찰액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점, ㉥ 쟁점체납자 소유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만으로 체납액 전액이 징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의 압류는 초과압류 내지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압류해제 신청 거부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2) 이 건 부동산의 압류처분 이후에 승소 판결을 받고 쟁점체납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은 청구인이 한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체납자는 아래 <표2>와 같이 2016년 9월 수시분 재산세(토지) 외 6건 OOO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체납자의 지방세 체납 현황(2023.7.4. 현재 기준) (단위: 원) OOO (나) 처분청은 쟁점체납자의 지방세 체납에 대하여 이 건 부동산을 포함한 아래 <표3>의 재산을 압류한 사실이 압류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3> 쟁점체납자 재산압류 현황 OOO (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던 쟁점체납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OOO한 후, 2022.2.16.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의 소유자인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대법원 사건진행정보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22.2.16. 이 건 부동산(쟁점체납자의 공유지분)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취지로 2022.4.4. 압류해제 민원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4.11. 지방세징수법제57조 및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압류해제가 불가함을 통지OOO하였다. (마) 쟁점압류재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아래 <표4>와 같이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압류재산 권리관계(처분청 정리) OOO (바) 쟁점체납자의 압류재산의 재산가치 평가액(2023.7.1. 기준)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체납자의 압류재산 평가액(처분청 정리) (단위: 원) OOO (사) 청구인과 그 배우자(BBB)는 쟁점압류재산에 대하여 쟁점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2022.11.25. 승소OOO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과 그 배우자(BBB)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압류해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압류해제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6.12.20. 선고 95누15193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쟁점체납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자로서 압류의 해제를 신청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된다(조심 2018지195, 2018.4.6.,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압류 해제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수령한 날(2022.4.11.) 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제기되었으므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징수법제63조 제1항 각호 등에 의한 압류해제규정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7.2.14. 선고 96누3234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압류 처분일(2017.11.7., 2018.7.25.) 이후인 2022.1.24. 쟁점확정판결(이행판결)에 따라 2022.2.16.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으므로 압류 당시에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의 권리관계 및 압류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쟁점압류재산 외에 이 건 부동산을 추가로 압류하였다 하여 이를 초과압류 내지는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2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납세자의 재산을 납기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압류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으면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할 때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지방세를 확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까지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가 신청할 때에는 그 압류 재산을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43조(초과압류의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제5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3.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하기 위하여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분할하거나 구분할 때에는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합병 또는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제3호에 따른 선박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체납자(해당 재산을 점유한 제3자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재산을 인도할 것을 명하여 점유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지방세기본법제7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2.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 후 재산 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을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였을 때

4.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5.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