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1지0519
[주 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21.12.1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아래의 사항을 반영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OOO토지 633.6㎡ 및 건축물 1,994.94㎡ 중 지상 4〜5층 건축물 611.6㎡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방세법제11조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2. 위의 토지 633.6㎡ 및 건축물 1,994.94㎡ 중 지상 1층 건축물 33.04㎡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 자문 및 개발․공급 등을 목적으로 2016.7.27. 설립되어 2018.4.4.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2021.10.18.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OOO토지 633.6㎡ 및 건축물 1,994.9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2호(이하 “쟁점중과제외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가 제외되는 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 제1호(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감면율(100분의 7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중과제외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감면규정의 적용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21.12.15.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 제외와 감면하였던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0. 이의신청을 거쳐 2022.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하는바,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 “소프트웨어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쟁점중과제외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이 아닌 표준세율 적용 대상이며, 창업벤처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벤처기업 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경감되어야 한다. (가) 주된 사업은 본연의 사업활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전체 직원의 절반 정도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및 유지ㆍ관리 등의 업무를 주된 활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사업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ㆍ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ㆍ자문ㆍ공급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이후 회사 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직접 다수의 모바일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여 서비스하며 업데이트 버전을 계속 개발하여 출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전체 인원은 절반 정도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이들은 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의 신규 개발, ② 출시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업데이트 버전 개발 및 ③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 되는 오류 수정 등의 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에 해당함을 확인받은 것이다. (나) 청구법인의 광고수익은 방송사 또는 신문사 등과 마찬가지로 광고매체 소유자로서 발생하는 매출유형에 불과하여 이를 이유로 광고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 주된 업무 활동 및 매출 발생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사업은 “광고업”이 아닌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의 광고수익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배너 등을 통해 광고를 노출시켜 간접적으로 발생되는 수익으로 방송사의 TV광고수익, 신문사의 지면광고수익 및 인터넷신문기사의 배너광고수익 등과 유사한 수익구조에 불과하고, 주된 매출이 광고수익이라고 방송사 및 신문사의 사업을 광고업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처럼 청구법인의 사업도 본연의 사업활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2. 다수의 게임 개발사도 청구법인과 마찬가지로 직접 개발한 게임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온라인으로 제공하며 게임 플레이 중 이용자에게 광고를 노출하는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로 광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게임 개발사의 사업은 광고업이 아닌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한다.
3. 영업비용 중 판매촉진비는 리워드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상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에 대한 보상비용으로 영업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수밖에 없고, 판매촉진비를 제외하면 청구법인의 영업비용 대부분은 인건비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운영에 따른 서버 사용료 등의 지급수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 “소프트웨어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쟁점중과제외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이 아닌 표준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창업벤처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인 “소프트웨어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의 광고수익은 법인설립 이후 발생한 최초의 매출이자 주된 매출로서 설령 청구법인의 사업을 “광고업”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벤처기업 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가 경감되어야 한다. (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서비스하면서 설립 이후 최초 매출이 광고수익으로 발생된 이후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매출을 광고수익으로 발생시키고 있는 청구법인의 사업은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광고수익은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서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주된 매출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이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당초 개발단계부터 무료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되 그 이용자에게 광고를 노출시켜 광고수익이 발생하는 수익모델을 고려하여 개발되었다.
2.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개발단계를 거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고 2017년 2월 최초의 매출이 광고수익으로 발생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주된 매출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통한 광고수익으로 청구법인의 광고수익은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서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주된 매출에 해당된다. (나) 설령,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광고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으로 “광고업” 또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
1. 청구법인의 광고수익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며 광고매체 소유주로서 발생되는 매출로 광고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기 이전인 2017년도부터 이미 발생되었는바, 청구법인이 2018년도에 광고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여 이 건 부동산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2. 설령,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주된 매출이 광고수익이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사업을 광고업으로 보더라도, 설립 당시 목적사업에 광고업이 등기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시 사실상 창업일 당시부터 광고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서울특별시 세제-9367, 2019.7.3., 같은 뜻임).
3. 즉, 청구법인이 설립 당시 목적사업으로 광고업을 등기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광고수익으로 최초 매출이 발생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창업의 효과가 나타난 “광고업”을 창업 당시의 업종으로 보는 것이 해당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 보다 부합한다(조심 2021지519, 2021.12.13., 같은 뜻임) 할 것이다.
(3)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로부터의 임대차계약 승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특히 쟁점감면규정의 경우 3년의 준비기간을 인정하고 있는데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고, 취득일 당시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3년 이내로 청구법인이 기한 내 직접 사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이상 아직 경감된 취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전 소유자로부터의 승계된 임대차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청구법인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불법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으로부터 지상 4∼5층을 인도받아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노력 중이다.
1. 이 건 부동산 지상 1층 일부 임대면적은 임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카페테리아 성격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건 부동산 지상 4∼5층은 청구법인이 2021.10.1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며 전 소유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2021.1.1.∼2023.5.31.)이 승계된 것으로서 이 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 이 건 부동산 지상 4∼5층의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이 2023.5.31.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점유하며 과도하게 높은 명도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해당 임차인을 상대로 2023.6.22.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26197)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다. (나) 이 건 부동산 취득일 현재 쟁점감면규정의 적용 여부는 청구법인의 취득 목적 및 사용계획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상 전 소유자로부터 승계한 3년 이내 종료되는 임대차계약을 이유로 3년이 아직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에서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1. 전 소유자로부터의 임대차계약 승계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쟁점중과제외규정과 달리 쟁점감면규정은 3년의 준비기간을 인정하고 있는바, 취득일 당시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3년 이내이고 취득일로부터 아직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이상 아직 경감된 취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취득세를 경감 받은 후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추징 대상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추징 대상 취득세의 신고ㆍ납부일로부터 5년간 부과권의 행사가 가능하여 처분청은 취득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 경감 받은 취득세를 재차 부과할 수 있다.
3. 반면, 청구법인은 당초 취득세 신고시 감면받은 취득세를 처분청으로부터 부과ㆍ고지 받아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추징사유를 이유로 청구주장이 기각된다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더라도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4. 따라서,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 여부는 이 건 부동산 취득일 당시 청구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한 사정에 따라서만 판단되어야 하며, 3년이 아직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에서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1) 쟁점중과제외규정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가 제외되는 사업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 관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이미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기초로 다른 사업 활동을 하는 것까지 중과배제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가) 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 제2호에서는 ‘소프트웨어산업’을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ㆍ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는 ‘소프트웨어사업’의 정의를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소프트웨어진흥법의 정의는 그 문언 및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산업”과 “사업”의 적용영역이 다르다는 점(국가경제 측면과 개별경제주체 측면의 차이 등)에 착안하여 그 정의를 각각 두고 있을 뿐 “산업”과 “사업”에 각 해당하는 업종의 범위를 서로 달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에서 대도시 중과제외업종을 열거하면서 소프트웨어 관련 업종을 “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 특정하고 있을 뿐 그 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을 별도로 열거하지 않고 있는 것도 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에 따른 “산업”과 “사업”의 범위가 같지만 그 용어사용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다)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와 제3호의 관계를 고려하여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ㆍ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업종의 범위 자체를 위 업종뿐만 아니라 위 업종과 관련된 제반 업종으로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이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 관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미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기초로 위의 사업 활동이 아닌 다른 사업 활동을 하는 것까지 중과배제업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할 것이다. (라) 아울러, 청구법인의 재무자료 등 아래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중과적용배제업종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ㆍ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외에 광고 및 광고대행업을 주된 사업으로써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매출장을 기초로 작성한 아래 <표1>의 광고수익추정비율에 의하면, 전체 매출액 중 57.5∼67.96% 상당액이 광고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법인의 광고수익추정비율(2018∼2020년, 처분청 정리) (단위: 원) OOO
2. 2020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영업수익(매출액)의 약 92%가 “광고”이고, 약 7%가 “판매대행”, 기타 용역은 1% 미만임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2020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주석 제22항에 의하면, 영업수익에 대응되는 영업비용 중 판매촉진비가 약 7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경상연구개발비는 약 2%에 불과하며, 재무제표 상 소프트웨어개발 등과 관련된 무형자산의 보유현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2016.7.27. 법인설립 당시의 목적사업은 “소프트웨어 자문,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공급”이었으나, 2018.5.9. “모바일 광고업, 광고 및 광고대행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고, 2021.1.11.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 휴대품 관련 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 컨텐츠개발 및 판매업”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상 나타난 “광고” 매출은 “모바일 광고업, 광고 및 광고대행업”에서 발생한 매출로 보인다.
5.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사업을 하고 있다는 근거로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들고 있으나, 위 확인서는 국가 등이 소프트웨어사업 실적 등을 실질적으로 검증한 후 발급하는 확인서가 아닌 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임의로 제출된 실적 자료의 내용을 확인한 자료로서 이러한 확인서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한다고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6. 또한, 청구법인은 영업수익에 대응되는 영업비용의 70% 이상이 “판매촉진비”로서 소프트웨어개발활동이 아닌 모바일 광고 유치에 관한 비용으로 보이는 점, “OOO”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업데이트 내역은 2018년 출시 이후에는 오류나 일부 개편 또는 메뉴 추가 등으로 그 분류가 “OOO”로 되어 있어 애플리케이션 관리 업무를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소속 임직원들이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무를 실제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달리 제출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지ㆍ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청구 주당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청구법인이 기존에 개발한 “OOO”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광고업 및 광고대행업을 하면서 해당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하여 오류 수정 등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그 부분이 소프트웨어 사업 중 소프트웨어의 유지, 운영 및 관리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OOO” 애플리케이션의 업데이트 내역 및 영업수익, 영업비용의 구성을 보았을 때 그 비중이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의 사업을 광고 및 광고대행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본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2016.7.25. 설립 당시 “소프트웨어 자문,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공급”을 목적사업으로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부분 매출은 2018년 이후 추가된 “모바일 광고업, 광고 및 광고대행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부동산은 쟁점감면규정에서 정하는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예비적 청구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처분청은 2022.11.7.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를 통해 이 건 부동산의 지상 1층 일부(약 3분의 2)와 지상 4∼5층은 청구법인이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설사,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 “소프트웨어사업”만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제13조 제3항 제1호 등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 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사용ㆍ겸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쟁점중과제외규정에 따른 중과세 제외와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경감(100분의 75)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청구법인이 “소프트웨어사업”이 아닌 “광고업”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광고업” 또한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경감(100분의 75)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상호를 ‘A 주식회사’로 하고, 본점 소재지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 목적사업을 ‘소프트웨어 자문’,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공급’으로 하여 2016.7.27. 설립되었으며, 2018.5.9. ‘모바일 광고업’, ‘광고 및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다. <표2> 청구법인 현황(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췌) OOO (나) 청구법인은 법인설립일(2016.7.27.)부터 3년 이내인 2018.4.4.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아래 <표3>과 같이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 벤처기업 확인 내용 OOO (다) 청구법인은 2020.4.4. 위 (나)의 벤처기업확인의 유효기간을 ‘2020.4.4. ∼ 2022.4.3.’까지 연장하는 확인서를 받았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조직도에 의한 개발팀의 업무 분장 내역(<표4>)은 아래와 같다. <표4> 청구법인 개발팀의 주요 수행업무 현황(청구법인 정리) OOO (마) 청구법인이 2022.11.7. 기준으로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법인의 직원은 총 147명으로서 조직의 구성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 직원현황(2022.11.7. 기준) (단위: 명) OOO (바) 청구법인은 2021.10.1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중과제외규정 및 쟁점감면규정 등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으로부터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 <표6>과 같이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발췌) OOO (아) 청구법인은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연도별 매출액 및 영업비용 현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현황 등의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연도별 매출 발생현황 등(청구법인 제출자료) > OOO <표7> “A”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주요 업데이트 내역 OOO (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매출장을 기초로 이를 분석한 후, 전체 매출액의 57.5% ∼ 67.96%의 상당액이 광고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표1>과 같은 분석 자료를 제출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중 지상 1층 일부(건축물 33.04㎡ 및 그 부속토지, 이하 “쟁점①임대부분”이라 한다)와 지상 4∼5층(건축물 611.6㎡ 및 그 부속토지, 이하 “쟁점②임대부분”이라 한다)을 아래 <표8>과 같이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8> 이 건 부동산 임대차 현황 (단위: ㎡) OOO (카) 처분청은 2022.8.26. 이 건 심판청구가 접수된 이후인 2022.11.7.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 확인 조사를 통해 아래 <표9>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9>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 현장조사 확인 내용 (단위: ㎡) 층별 면적 공부상 용도 사용현황 비고 지하1층 466.81 사무실 사무실 법인사용 1층 304.53 소매점 커피숍/회의실 임대/법인사용 2층 305.9 휴게음식점 사무실 법인사용 3층 305.9 미용원 사무실 법인사용 4층 266.8 안마시술소 안마시술소 임대 39.1 미용원 5층 232 안마시술소 73.9 목욕탕 옥탑 32.4
•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하되, 그 단서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 제1호 가목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2호에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 제2호에서는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ㆍ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는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 자문’,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공급’ 등 소프트웨어 관련 개발․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점,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자체 기술 등을 통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A”를 개발하여 이를 상용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직원 147명(2022.11.7. 기준) 중 개발팀 관련 직원은 7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 등]의 개발, 운영 및 유지ㆍ관리 등의 업무를 주된 활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2호(쟁점중과제외규정)에 따라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가 제외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확인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항 제4호 및 제5호 나목에서는 “정보통신업”, “광고업”을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으로 열거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정보통신업(58〜63)”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위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자문’, ‘소프트웨어 개발’ 및 ‘소프트웨어 공급’ 등 “소프트웨어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 제1호(쟁점감면규정) 및 제4항 제4호 및 제5호 나목에서는 “정보통신업”을 취득세 등의 경감 대상이 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점,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정보통신업(58~63)”의 범위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소프트웨어사업”은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경감되는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토지 633.6㎡, 건축물 1,994.94㎡) 중 임대(쟁점①․②임대부분)를 제외한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건축물 1,350.3㎡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쟁점중과세제외규정 및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제외와 경감(100분의 75)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쟁점①임대부분은 청구법인이 2021.10.18. 이를 취득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2.11.1.부터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쟁점중과세제외규정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를 제외(1년경과 후 임대)하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7항에 따라 경감 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쟁점②임대부분의 경우, 청구법인은 전 소유자의 임대차(2021.1.1.부터 2023.5.31.까지)를 그대로 승계하여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리일 현재 그 인도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로서 소송 등이 마무리되면 목적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7항 제1호․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3년)이 아직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세(1년 이내 직접 미사용 등)하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7항의 추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2)는 쟁점(1)이 인용되어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2.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설립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3)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ㆍ제어ㆍ입력ㆍ처리ㆍ저장ㆍ출력ㆍ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ㆍ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ㆍ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 사업수행 실적 등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제출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4)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조 제2항 및 영 제66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의 자료 유지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1. 중견기업확인서(소프트웨어사업자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그 밖에 실적 또는 실적 변경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은전자정부법제3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휴ㆍ폐업사실증명
2. 최근 년도 결산 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개인사업자인 소프트웨어사업자만 해당한다)
3. 중소기업확인서(소프트웨어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의 유지ㆍ관리를 원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관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실적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계약서
2.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신청한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의 자료 유지ㆍ관리 업무에 필요한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의 자료 유지ㆍ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 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나. 뉴스 제공업
- 다.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포함한다)
- 가. 연구개발업
- 나. 광고업
- 다.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라. 전문 디자인업
- 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부가가치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6)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J 정보통신업(58~63)
1. 개요 정보 및 문화상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산업활동; 정보 및 문화상품을 전송하거나 공급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산업활동; 통신서비스 활동; 정보기술, 자료처리 및 기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출판, 소프트웨어 제작, 영상 및 오디오 기록활동,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공급, 전기통신, 정보기술 및 기타 정보서비스 활동이 포함된다.
- 가. 출판업 학습서적, 만화, 소설 및 수필집 등의 일반서적과 신문, 주간지, 월간지, 연보 등의 정기간행물 등을 발간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출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출판물은 자사에서 직접 창작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작된 창작물을 구입 또는 계약에 의하여 출판될 수도 있다.
- 나.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영화 및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배급 및 상영하거나 영화 제작에 관련된 필름가공, 더빙 등의 제작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과 음반 등 오디오 기록물의 원판 및 출판활동을 말한다.
- 다. 방송업 라디오 및 텔레비전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지상파, 유선 및 위성 등의 각종 전송 방식에 의하여 송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라. 통신업 유선, 무선 및 기타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음성, 자료, 문자, 영상 등의 각종 정보를 송ㆍ수신하거나 전달하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마.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컴퓨터 시스템을 통합 구축하는 산업활동과 컴퓨터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관련 기술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바. 정보서비스업 정보처리, 호스팅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뉴스제공 등의 기타 정보 서비스활동도 여기에 분류한다.
2. 타산업과 관계
- 가. 출판권 없이 각종 서적이나 정기간행물을 인쇄하는 산업활동 “1811”
- 나. 소프트웨어 및 오디오 기록물을 복제하는 산업활동 “1820”
- 다. 온라인 방법을 통하여 특정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는 해당 산업의 특성에 따라 분류
• 온라인 증권 중개(66121), 온라인 부동산 중개(68221), 온라인 인력 알선(75110) 등 58 출판업 Publishing activities 58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Publishing of books, magazines and other publishing activities 5811 서적 출판업 Book publishing 58111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Textbook and study book publishing 58112 만화 출판업 Comic book publishing 58113 일반 서적 출판업 Other book publishing 5812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출판업 Publishing of newspapers, magazines and periodicals 58121 신문 발행업 Publishing of newspapers 58122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Publishing of magazines and periodicals 58123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Publishing of advertising periodicals 5819 기타 인쇄물 출판업 Other publishing activities 58190 기타 인쇄물 출판업 Other publishing activities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Software publishing 582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Game software publishing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Online game software publishing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Mobile game software publishing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Other game software publishing 5822 시스템ㆍ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System and application software publishing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System software publishing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Application software publishing 59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Motion picture, video and television programme production, sound recording and music publishing activities 591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Motion picture, video and broadcast programme activities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Motion picture, video, broadcast programme production activities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General motion picture and video production activities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Animated cartoon and video production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Advertising motion picture and video production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Broadcasting programme production 591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Motion picture, video and broadcasting programme post-production activities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Motion picture, video and broadcasting programme post-production activities 5913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Motion picture, video and broadcasting programme distribution activities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Motion picture, video and broadcasting programme distribution activities 5914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Motion picture and video projection activities 59141 영화관 운영업 Motion picture theaters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Video projection activities 592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Sound recording and music publishing activities 5920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Sound recording and music publishing activities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Music and sound recordings publishing 59202 녹음시설 운영업 Sound recording service activities 60 방송업 Broadcasting activities 601 라디오 방송업 Radio broadcasting 6010 라디오 방송업 Radio broadcasting 60100 라디오 방송업 Radio broadcasting 602 텔레비전 방송업 Television broadcasting 6021 지상파 방송업 Terrestrial broadcasting 60210 지상파 방송업 Terrestrial broadcasting 6022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 Cable, satellite and other broadcasting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Broadcasting programme provider 60222 유선 방송업 Cable broadcasting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Satellite and other broadcasting 61 우편 및 통신업 Postal activities and telecommunications 611 공영 우편업 Postal activities 6110 공영 우편업 Postal activities 61100 공영 우편업 Postal activities 612 전기 통신업 Telecommunications 6121 유선 통신업 Wired telecommunications 61210 유선 통신업 Wired telecommunications 6122 무선 및 위성 통신업 Wireless and satellite telecommunications 61220 무선 및 위성 통신업 Wireless and satellite telecommunications 6129 기타 전기 통신업 Other telecommunications 61291 통신 재판매업 Telecommunications resellers 61299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Other telecommunications n.e.c.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Computer programming, consultancy and related activities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Computer programming, consultancy and related activities 6201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Computer programming services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Computer programming services 6202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Computer system consultancy and computer facilities management activities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Computer system consultancy activities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Computer facilities management services 6209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Other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mputer service activities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Other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mputer service activities 63 정보서비스업 Information service activities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Data processing, hosting and related activities; web portals 6311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Data processing, hosting and related activities 63111 자료 처리업 Data processing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Hosting and related service activities 6312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Portals and other internet information media service activities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Portals and other internet information media service activities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Other information service activities 6391 뉴스 제공업 News agency activities 63910 뉴스 제공업 News agency activities 63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Other information service activities n.e.c.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Data base activities and on-line information provision services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Other information service activities n.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