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470 선고일 2022-12-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을 안 날(2018.11.23.)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2022.8.25.)를 제기하였고, 이 건 판결 선고일(2021.2.19.)부터 90일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의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21지1728 / 조심2018지081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은 2016.3.19. 모친인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소유의 OOO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법정상속지분 2분의 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상속)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6.12.5. 창고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6.12.15. AAA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매매)한 후, 쟁점부동산을 대도시 중과제외 업종(창고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및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7.4.2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11.23.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이후 CCC는 2017.3.28. AAA을 상대방으로 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최종적으로 대법원(2020스761 판결, 이하 “이 건 판결”이라 한다)은 2021.2.19. 이 건 부동산 지분을 CCC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 등의 내용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선고하였다.
  • 마. 이 건 판결에 따라 2021.4.5. 이 건 부동산의 지분은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종전 AAA과 CCC 공동 지분에서 CCC 단독으로 소유권 경정이 되었다.
  • 바. 청구법인은 이 건 판결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소급하여 취소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와 이 건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며 2022.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은 이 건 판결에 따라 CCC 단독으로 경정되었고, 소급하여 AAA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과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부존재하게 되었는바,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 및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고 있으나, 2016.3.19.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날부터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가 없었고, 2018.11.23. 이 건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이 건 판결의 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 중 2016.3.19. 이 건 취득세 등 신고에 대한 것은 불복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고, 2018.11.23.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것은 불복청구기한(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한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집배송창고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6.12.5. 설립되었다. (나) AAA(청구법인의 대표이사)과 CCC는 2016.3.19.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각 지분 2분의 1로 하여 취득(상속)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16.11.30.)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11.30. AAA에게 OOO원에 잔금을 지불하고 2016.12.31. 동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6.12.15.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인 설립 후 5년 내 대도시 안에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나,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단서조항인 “과밀억제권역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창고업)으로 중과제외를 신청”하여 표준세율로 적용을 받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7.4.19. 이 건 부동산에 현장확인(목적: 대도시 법인 중과세 적정 여부 확인)을 하여 이 건 부동산이 상속재산분할 관련 쟁송 중이고 실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3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추징 규정을 적용하여 2018.11.23.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바) CCC는 2017.3.28. AAA을 상대방으로 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2021.2.19. 이 건 판결(이 건 부동산의 지분을 CCC 단독으로 한다 등)을 선고하였다. (사)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구)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2016.3.19. AAA과 CCC에게 공동(각 지분 2분의 1)으로 상속되었다가 이 건 판결에 따라 2021.4.5. CCC 단독으로 소유권이 경정되었다. <표>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구) (아) 청구법인은 이 건 판결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 신고와 이 건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며 2022.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자)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 포함)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납기 후 포함)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2016.12.15. 이 건 취득세 등 신고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 신고에 대하여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부존재한 상태에서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한다(조심 2018지813, 2018.7.17. 외 다수, 같은 뜻임) 하겠다. 다음으로 2018.11.23. 이 건 부과처분을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을 안 날(2018.11.23.)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2022.8.25.)를 제기하였고, 이 건 판결 선고일(2021.2.19.)부터 90일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의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한다(조심 2021지1728, 2021.10.27. 외 다수, 같은 뜻임)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6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3) 지방세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창고업

(4)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44호로 타법 개정된 것) 제3조(물류사업의 범위) 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물류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15.12.22.> 물류사업의 범위(제3조 관련) 대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물류시설 운영업 창고업 (공동집배송센터운영업 포함) 일반창고업, 냉장 및 냉동 창고업, 농·수산물 창고업, 위험물품보관업, 그 밖의 창고업 물류터미널운영업 복합물류터미널, 일반물류터미널, 해상터미널, 공항화물터미널, 화물차전용터미널, 컨테이너화물조작장(CFS), 컨테이너장치장(CY), 물류단지, 집배송단지 등 물류시설의 운영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