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을 안 날(2018.11.23.)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2022.8.25.)를 제기하였고, 이 건 판결 선고일(2021.2.19.)부터 90일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의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을 안 날(2018.11.23.)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2022.8.25.)를 제기하였고, 이 건 판결 선고일(2021.2.19.)부터 90일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의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21지1728 / 조심2018지081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집배송창고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6.12.5. 설립되었다. (나) AAA(청구법인의 대표이사)과 CCC는 2016.3.19.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각 지분 2분의 1로 하여 취득(상속)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16.11.30.)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11.30. AAA에게 OOO원에 잔금을 지불하고 2016.12.31. 동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6.12.15.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인 설립 후 5년 내 대도시 안에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나,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단서조항인 “과밀억제권역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창고업)으로 중과제외를 신청”하여 표준세율로 적용을 받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7.4.19. 이 건 부동산에 현장확인(목적: 대도시 법인 중과세 적정 여부 확인)을 하여 이 건 부동산이 상속재산분할 관련 쟁송 중이고 실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3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추징 규정을 적용하여 2018.11.23.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바) CCC는 2017.3.28. AAA을 상대방으로 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2021.2.19. 이 건 판결(이 건 부동산의 지분을 CCC 단독으로 한다 등)을 선고하였다. (사)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구)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2016.3.19. AAA과 CCC에게 공동(각 지분 2분의 1)으로 상속되었다가 이 건 판결에 따라 2021.4.5. CCC 단독으로 소유권이 경정되었다. <표>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구) (아) 청구법인은 이 건 판결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 신고와 이 건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며 2022.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자)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 포함)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납기 후 포함)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6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창고업
(4)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44호로 타법 개정된 것) 제3조(물류사업의 범위) 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물류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15.12.22.> 물류사업의 범위(제3조 관련) 대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물류시설 운영업 창고업 (공동집배송센터운영업 포함) 일반창고업, 냉장 및 냉동 창고업, 농·수산물 창고업, 위험물품보관업, 그 밖의 창고업 물류터미널운영업 복합물류터미널, 일반물류터미널, 해상터미널, 공항화물터미널, 화물차전용터미널, 컨테이너화물조작장(CFS), 컨테이너장치장(CY), 물류단지, 집배송단지 등 물류시설의 운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