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멸실되지 않은 재개발사업구역 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468 선고일 2022-12-08 조세심판원

[요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출입문, 창호 등이 철거준비 작업으로 일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소유의 OOO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주택으로 구분하여 2022년도 제1기분 재산세(주택)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2022.7.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은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2017.6.30. 사업시행계획인가, 2020.2.2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2020년 5월 사업구역 소재 거주자에 대한 이주를 시작하여 조합에서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있었다. 쟁점부동산은 2022.4.22. 처분청으로부터 건축물 철거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나,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일부 부동산의 경우 철거일정상 불가피하게 철거하지 못한 상태일 뿐이다.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은 이미 쟁점부동산에서 퇴거를 완료한 상태이고, 건축물의 일부인 출입문, 창호 등을 사전에 철거하였기에 쟁점부동산은 원형으로 되돌릴 수 없고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단순히 외형이 존치한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행정안전부는 감사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2018.1.2. 취득일 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입주자가 퇴거하였다하더라도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지침(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 2018.1.2.)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고, 전국적으로 2018년도부터 주택의 경우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2.6.5.부터 2022.6.6.까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출장하여 현장확인한 결과 철거되지 않고 공가 상태로 존치됨을 확인하였고, 2022.4.22. 처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이 건 사업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철거가 진행되었으나 쟁점부동산은 일정상 불가피하게 철거되지 아니한 사실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멸실되지 않은 재개발사업구역 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건 조합”이라 한다)은 OOO일원의 OOO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OOO및 관리처분계획인가OOO를 득하고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은 이 건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다. (다) 이 건 조합은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단계적으로 철거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2.6.5.~2022.6.6.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세무1-8319호, 2022.6.9.)에 따르면, 출장당시 쟁점부동산은 철거되지 않고 공가 상태로 존치됨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 조합이 2022.4.22. 처분청으로부터 주택 철거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나 철거 일정상 불가피하게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사업지 내 전체 주택을 철거하지 못하여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이 철거 또는 멸실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마) 행정안전부는 감사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2018.1.2. 취득일 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입주자가 퇴거하였다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지침(지방세운영과-1)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2018년도부터 주택의 경우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축물의 철거가 진행중인 사업구역 내 쟁점부동산이 주택으로서의 사용가치를 상실하였으므로 주택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어떠한 건축물을 주택으로 보는지에 대하여는 단전·단수·출입의 제한 여부, 철거의 개시 여부 보다는 외형적으로 주택의 구조가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참고)인 점, 행정안전부는 감사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2018.1.2. 취득일 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입주자가 퇴거하였다하더라도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2018년도부터 주택의 경우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는 점,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출입문, 창호 등이 철거준비 작업으로 일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3.“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2)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