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종전본점(인천 서구 오류동)에서 현재본점(인천 중구)으로 이전한 것은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 본점을 이전한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종전본점(인천 서구 오류동)에서 현재본점(인천 중구)으로 이전한 것은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 본점을 이전한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지02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2. 등록면허세
(2)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각 호 생략) 제27조(과세표준) ①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법인 등기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을, 제1항 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2.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8.2.27. 가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어, 2022.1.7. 종전본점에서 현재본점으로 변경등기하였는데, 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처분청은 2022.7.13. 청구법인이 종전본점에서 현재본점으로 이전한 것을 대도시 내에서 본점을 설립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2.7.27. 회생절차 중인 청구법인의 징수유예 신청을 접수하고, 2022.8.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수유예를 승인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현재본점은 기업의 유지를 위한 형식적인 임시 사무소로서, 지인(OOO)의 공예방을 소액(월차임 OOO원)에 빌린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28조 제2항 제2호에서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는 표준세율로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중과세하되,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종전본점에서 현재본점으로 이전한 것은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 본점을 이전한 것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개별 납세자의 사정을 일일이 고려할 수는 없는 점(조심 2020지218, 2020.4.1.,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법원 결정에 따른 회생절차에 있었다거나 향후 대도시 외 지역으로 본점을 다시 이전할 계획에 있다는 사정 등은 이미 성립·확정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종전본점에서 현재본점으로 이전한 것을 대도시 내에서 본점을 설립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