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본점 전입을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467 선고일 2023-10-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종전본점(인천 서구 오류동)에서 현재본점(인천 중구)으로 이전한 것은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 본점을 이전한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지02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대도시 외 지역, 이하 “종전본점”이라 한다)에서 OOO(대도시 내 지역, 이하 “현재본점”이라 한다)으로 본점을 전입하기 위하여, 2022.1.3.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 라목에서 규정한 등록면허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2022.1.7. 법인등기(본점 변경)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전본점에서 현재본점으로 이전한 것은 대도시 내에서 본점을 설립한 것에 해당됨에도 청구법인이 정액세율로 산출한 등록면허세 등만을 신고·납부하였다고 보아, 2022.7.13. 청구법인의 자본금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1)의 세율(1천분의 4)에 같은 조 제2항(3배 중과)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22년 1월 현재본점으로 이전하고 OOO등기소를 방문하여 본사 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등기소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등록면허세 OOO원을 납부하고 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처분청에서 3월경 등록면허세가 잘못 부과되었다고 하여 연락이 왔고, 이에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처분청을 방문하여 항의하였으나 법적 추후 대응방법에 관한 아무런 설명 없이 7월경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법적 대응을 하고자 지방세 6개월 유예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징수유예 결과 통보를 받았다. 청구법인은 2014년 대기업 건설회사의 부도로 말미암아 OOO원을 수금하지 못하였고 자금난을 견디다 못해 결국 부도처리 되었고, 법원의 기업회생 판결로 현재까지 기업의 명목만 유지하고 있다. 현재 본점은 기업의 유지를 위한 형식적인 임시 사무소로서 면적이 OOO밖에 되지 않고, 제조 사업을 위한 제조시설이나 영업점포가 전혀 없으며, 건물 소유주와의 개인적 인연으로 조그만 공예방을 빌린 것에 불과하다. 이 건은 청구법인이 OOO로 주소 이전을 한다고 명시하였는데도 컴퓨터에서 이를 시스템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여 생긴 문제로, 이는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국가 전산망의 시스템 연계 미비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중과세 지역이 아닌 OOO지역으로 새로운 공장을 2022년 안으로 이전할 예정인 점을 감안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철회하여 주길 바란다.
  • 나. 처분청 의견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며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해당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신고·납세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7두3107 등). 따라서 청구법인이 스스로 신고·납부한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의 과소신고에 따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없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현행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과정을 보면, 현재본점 소재지는 중과세 과밀억제권역으로 중과세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구청 담당자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는 최소한의 주의도 기울이지 아니하였는바, 이를 ‘컴퓨터에서 시스템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여 생긴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향후 청구법인의 본점을 이전하는 행위는 이미 성립·확정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2022년 내 법인의 소재지를 대도시가 아닌 곳(OOO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은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의 당부와는 무관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본점 전입을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2. 등록면허세

  • 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각 호 생략) 제27조(과세표준) ①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법인 등기

  •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 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건당 11만2천5백원
  • 바. 그 밖의 등기: 건당 4만2백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을, 제1항 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2.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8.2.27. 가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어, 2022.1.7. 종전본점에서 현재본점으로 변경등기하였는데, 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처분청은 2022.7.13. 청구법인이 종전본점에서 현재본점으로 이전한 것을 대도시 내에서 본점을 설립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2.7.27. 회생절차 중인 청구법인의 징수유예 신청을 접수하고, 2022.8.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수유예를 승인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현재본점은 기업의 유지를 위한 형식적인 임시 사무소로서, 지인(OOO)의 공예방을 소액(월차임 OOO원)에 빌린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28조 제2항 제2호에서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는 표준세율로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중과세하되,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종전본점에서 현재본점으로 이전한 것은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 본점을 이전한 것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개별 납세자의 사정을 일일이 고려할 수는 없는 점(조심 2020지218, 2020.4.1.,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법원 결정에 따른 회생절차에 있었다거나 향후 대도시 외 지역으로 본점을 다시 이전할 계획에 있다는 사정 등은 이미 성립·확정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종전본점에서 현재본점으로 이전한 것을 대도시 내에서 본점을 설립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