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증여계약을 이유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465 선고일 2022-12-0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증여계약이 법원 판결 등에 의해 원인무효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에 이루어진 변경증여계약이 당초 쟁점증여계약에 의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의 수증재산이 변동되었으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5.30. 그의 부친으로부터 다음 <표1>과 같은 OOO필지(이하 “당초수증토지”라 한다)를 증여받는 내용으로 증여계약(이하 “쟁점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쟁점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표1> 쟁점증여계약 관련 청구인 수증 토지 내역 OOO
  • 나. 청구인은 2020.12.4. 그의 부친으로부터 다음 <표2>와 같은 당초수증토지 중 7필지 및 다른 토지의 5분의 1 지분씩(이하 “변경수증토지”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는 내용으로 증여계약(이하 “변경증여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고, 2021.1.14. 이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변경수증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표2> 변경증여계약 관련 청구인 수증 토지 내역 OOO
  • 다. 청구인은 2021.1.14. 당초수증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증여계약을 체결하여 변경수증토지를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쟁점증여계약에 따라 당초에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모두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2.3.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28. 이의신청을 거쳐 2022.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모님 의사에 따라 청구인이 당초수증토지를 모두 증여받으려고 하였으나, 여동생들의 반대로 부모님과 다시 상의하여 공동증여를 받게 된 것이고, 2017.5.30. 증여를 원인으로 당초수증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1.1.14. 변경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다시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태이므로 쟁점증여계약에 따라 당초에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모두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령에 따르면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17.5.30. 쟁점증여계약에 따라 당초수증토지를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취득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게 되고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청구인은 당초수증토지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자료(화해조서 등)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변경증여계약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당초수증토지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부분(5분의 1 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이미 환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증여계약을 이유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5.30. 그의 부친으로부터 당초수증토지를 증여받는 내용의 쟁점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쟁점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12.4. 그의 부친으로부터 변경수증토지를 증여받는 내용의 변경증여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2021.1.14.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변경수증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1.14. 당초수증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증여계약을 체결하여 변경수증토지를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쟁점증여계약에 따라 당초에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모두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2.3.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변경증여계약에 따른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가 접수되자, 당초수증토지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취득시기 등을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등에서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해제신고서 등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17.5.30. 쟁점증여계약을 체결하고 당초수증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2020.12.4. 변경증여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변경수증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당초수증토지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등에서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에 계약해제신고서 등에 의해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7.5.30. 쟁점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당초수증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므로 상기 법령에 따라 청구인이 2017.5.30.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당초수증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한편,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증여계약의 해제 사실이 입증되는 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한 바는 없으므로 취득으로 보지 않는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증여계약이 법원 판결 등에 의해 원인무효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에 이루어진 변경증여계약이 당초 쟁점증여계약에 의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의 수증재산이 변동되었으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