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이 아닌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을 경과할 때까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이 아닌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을 경과할 때까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3. 심리 및 판단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19.1.1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작성한 고유목적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법인은 이를 확인하고 날인하였다.
3. 비과세, 감면 받고자 하는 사항 관련조항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사용목적 복지선교센터 건립 구체적 계획 소유권이전등기 후 2년~5년 사이 복지선교센터를 건립하여 설립목적, 세계선교, 국내전도, 지역복지를 위함이고, 예배, 성경공부, 세미나, 사무실, 선교사쉼터, 주간보호사센터, 유아/유치/유년/보육원과 노인복지원, 자선사업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본 취득물건을 위 고유목적 및 계획대로 사용할 것이며, 아래와 같은 추징요건 발생시 <아 래>
1. (생략)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생략) 추징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미신고시 그 후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되는 것에 이의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1월 10일 취득자 OOO선교회 대표자 OOO (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용도는 주택 및 창고로 확인된다. (다)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내역에 의하면, OOO(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이 2012.1.19.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의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2022.2.11. 쟁점부동산에 출장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에 선교 및 국내전도, 예배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종교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출장하여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이 아닌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을 경과할 때까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