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토지 취득 당시 2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457 선고일 2023-05-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 부부가 2021.12.22. 종전토지를 매도한 후 2022.5.4.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까지의 기간은 동절기 휴경기간 포함 4∼5개월의 기간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배우자는 2022.5.10.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 2년간의 농자재 구매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부부가 농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에 4건의 농자재 구매내역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 부부가 영농을 중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의 거주지 요건과 소득 요건을 각각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1934

[주 문] OOO시장이 2022.8.1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5.4. OOO토지(OOOm²,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매매)하고, 같은 날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2.7.20.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50% 감면율을 적용하여 과다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2.8.16.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AAA이 자경농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최초로 한 날짜는 2011.1.20.이고 약 10년 동안 자신의 OOOm²(이하 “종전토지”라 한다)에서 영농을 하던 중 2022년 2월에 소유하고 있던 종전토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토지를 3개월만에 매수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2022.5.30. 최종 변경하였는바, 청구인과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등기부상으로 농지의 소유권을 잃었다고 하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상에 자경농민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또한 OOO경제사업소에서 농자재(농약, 비료, 농기구)를 구매한 내역으로 볼 때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청구인과 배우자는 농업에 사용되는 농기구인 경운기와 농약 분무기 등을 계속 소유하고 사용한 것으로 볼 때 자경농의 지위를 잃었다고 취득세 감면신청 및 경정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자경농에게 농지 취득을 용이하게 하고 혜택을 주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해석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경작을 하였고 OOO 경제사업소에서 발급한 농자재 구매 내역서 및 경운기 등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 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그 감면효력이 상실된다(조심 2019지1934, 2019.8.20.)고 할 것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할 것이다. 또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대법원 2009.7.9. 선고 2007두4049 판결)이다.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경농민은 취득일 현재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96.8.22. 종전토지를 취득하여 경작하였다가 2021.12.22. 매각하고 2022.5.4. 쟁점토지를 취득한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취득 당시 2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는 1996.8.22. 종전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2021.12.22. BBB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4.19.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22.5.4.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의 영농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1.1.20. 청구인을 포함하여 농업경영체를 최초로 등록하였고 이후 2022.5.30. 이를 변경하였으며 대상농지는 쟁점토지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영농 사실의 증빙자료로 OOO경제사업소가 발행한 청구인과 배우자의 ‘거래자별 매출내역’, 농기계사진 등을 제출하였는데, 거래자별 매출내역의 매출거래기간은 2016.1.1.~2022.8.17.을 대상으로 하고, 이 중 구매내역은 청구인 본인이 2020.10.31.~2022.8.2. 동안 14건 합계 OOO원, 배우자 AAA이 2016.1.1.~2022.8.17. 전체에 걸쳐 총 OOO원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부부가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2021.12.22.~2022.5.10.) 중 청구인의 구매내역은 없으나 배우자는 아래 <표>의 구매내역이 나타난다. <표> 구매내역 (단위: 원) (다) 청구인과 배우자는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고 있고,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소득신고 내역이 없으며, 배우자는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OOO원의 소득금액(원천징수 의무자 주식회사 CCC)이, 연금소득 연말정산으로 OOO원의 소득금액(원천징수의무자 OOO)이 확인된다. (라) 2021.12.22. 종전토지 매각 후 2022.5.4. 쟁점토지 취득 시까지 영농을 한 소재지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및 입증은 없다. (3)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하면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제1호), 해당 농지의 소재지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제2호), ③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금액(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OOO원) 미만일 것(제3호)이라는 각 감면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농에 사용하던 종전토지를 2021.12.22. 매각한 후 쟁점토지를 2022.5.10. 취득하여 쟁점토지 취득 당시 그 이전 2년간 소유 또는 임차하여 계속 농업에 종사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상으로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1.1.20. 청구인을 포함하여 농업경영체를 최초로 등록하였고 이후 2022.5.30. 대상농지를 쟁점토지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부부가 2021.12.22. 종전토지를 매도한 후 2022.5.4.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까지의 기간은 동절기 휴경기간 포함 4~5개월의 기간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배우자는 2022.5.10.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 2년간의 농자재 구매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부부가 농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에 4건(OOO원)의 농자재 구매내역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 부부가 영농을 중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의 거주지 요건과 소득 요건을 각각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7호가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농지로서 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4호, 일부개정)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