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에 있던 본점을 경기도로 이전하면서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456 선고일 2023-09-07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내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3195 / 조심2014지02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10.15.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인 OOO 및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하고, 2019.10.25. 본점을 국가산업단지인 OOO에서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이하 “이 건 중과세 규정”이라 한다) 단서 규정에 따른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소프트웨어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 제2항에 따른 최초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업종이 산업용측정기기 도소매업이고, 2020년, 2021년 표준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이 전부 상품매출로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및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 및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2.8.1. 청구법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중과세 규정의 취지는 수도권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내에 서의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려는 것이고, 그 제1호의 괄호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OOO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수도권의 경우 OOO시와 그 외 지역의 규제에 대한 차등을 정하는 규정으로 OOO시로의 전입에 규제를 가하고 OOO시에서 그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법규제정의 취지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이미 OOO시 내에 본점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그보다 규제 강도가 낮은 OOO시 외의 지역인 경기도 광명시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법 적용 취지에 부합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OOO시의 산업단지에 소재하는 법인이므로 대도시에 해당하지 않고 OOO시 외의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보는 주장은 일반적인 상식과 법 규정 취지에도 어긋난다 할 것인바, 이는 규제가 강한 OOO시 지역에서 규제의 강도가 더 낮은 경기도 광명시로의 본점 이전에 따른 부동산 취득이므로 취득세율 적용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대도시의 범위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산업단지는 취득세 중과세 제외 지역인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법인이 본점을 대도시 내에 소재한 산업단지에서 동 산업단지 밖의 대도시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로의 본점 전입에 해당된다(조심 2014지230, 2014.12.11.,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경우, 종전 본점 소재지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한국수출(서울디지탈) 국가산업단지]로 확인되는 이상, OOO시에 소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대도시 외의 지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쟁점부동산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OOO시에 있던 본점을 경기도로 이전하면서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산업용 측정기기 제조 및 관련 소프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1.6.25. 설립되었고, 2019.10.25. 본점을 OOO(이하 “종전 본점”라 한다)에서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하였다. (나) 종전 본점과 쟁점부동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며, 종전 본점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OOO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취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법인 취득세 중과신고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을 중과제외 대상으로 신고하였고, 중과제외 사유에 대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이라고 기재하였다. (라) 국세청 사업장 연계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주 종목과 업태는 산업용측정기기 도소매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의 2020년, 2021년 표준손익계산서에 따르면, 2개년도 매출액(2020년: OOO원, 2021년: OOO원)이 전부 상품매출로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현지 출장하여 사무실, 대표이사실, 회의실, 테스트 공간, 창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중과세 규정은 대도시의 범위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그 본점을 산업단지에서 대도시 내인 OOO로 이전한 것은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한 것에 해당한다(조심 2021지3195, 2021.11.29., 같은 뜻임).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중과세 규정의 제1호 괄호에서 “OOO시 외의 지역에서 OOO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는 규정을 근거로 OOO시에서 OOO시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은 대도시로의 전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위 규정은 중과세 요건을 정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반대로 해석하여 중과세 제외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내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OOO시 외의 지역에서 OOO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