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내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내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3195 / 조심2014지02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산업용 측정기기 제조 및 관련 소프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1.6.25. 설립되었고, 2019.10.25. 본점을 OOO(이하 “종전 본점”라 한다)에서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하였다. (나) 종전 본점과 쟁점부동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며, 종전 본점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OOO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취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법인 취득세 중과신고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을 중과제외 대상으로 신고하였고, 중과제외 사유에 대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이라고 기재하였다. (라) 국세청 사업장 연계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주 종목과 업태는 산업용측정기기 도소매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의 2020년, 2021년 표준손익계산서에 따르면, 2개년도 매출액(2020년: OOO원, 2021년: OOO원)이 전부 상품매출로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현지 출장하여 사무실, 대표이사실, 회의실, 테스트 공간, 창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중과세 규정은 대도시의 범위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그 본점을 산업단지에서 대도시 내인 OOO로 이전한 것은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한 것에 해당한다(조심 2021지3195, 2021.11.29., 같은 뜻임).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중과세 규정의 제1호 괄호에서 “OOO시 외의 지역에서 OOO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는 규정을 근거로 OOO시에서 OOO시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은 대도시로의 전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위 규정은 중과세 요건을 정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반대로 해석하여 중과세 제외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내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OOO시 외의 지역에서 OOO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