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들이 장애인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청구인들간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455 선고일 2022-12-23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의 경우 공동등록인들간 같은 세대 유지 기간(1년)의 기산일은 초일(자동차 등록일)을 산입하지 아니한 2021.3.4.이고, 그 종료일은 2022.3.3.이라 하겠으나, 청구인들은 그 유지 기간(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2022.3.3. 청구인들간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자동차로 공동등록한 후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1급 장애인 AAA과 그의 모친 BBB(이하 “BBB”라 하고, AAA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21.3.2. 자가용 자동차(OOO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공유(AAA 100분의 99, BBB 100분의 1)로 취득하여 2021.3.3. 처분청에 등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 받았다.
  • 나. 청구인들은 2022.3.3.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처분청에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들은 2022.4.19.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청구인들간 세대를 분리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날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5.27. 이의신청을 거쳐 2022.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 따라 이 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청구인들간 세대를 분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들간 같은 세대 유지기간(1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산일을 민법 제157조에 따라 이 건 자동차를 처분청에 등록한 날의 다음날로 보고 이 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인들간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 받은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제17조 제3항에서 공동등록인들간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23조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제157조에서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날로부터 1년의 기간은 2022.3.3.까지로 청구인들은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2022.3.3.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므로 기 감면 받은 취득세를 추징대상으로 본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장애인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청구인들간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AAA의 모친 BBB는 2016.8.29.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처분청에 등록되었다. (나) 청구인들은 2021.3.2. 이 건 자동차를 공유(AAA 100분의 99, BBB 100분의 1)로 취득하여 2021.3.3. 처분청에 등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 받았다. (다) 청구인들은 2021.3.3.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할 당시 처분청에 장애인 차량에 대한 감면 및 추징안내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확인서에는 “자동차 등록일(지분이전일 포함)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공동소유자간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예외: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확인서 하단에는 청구인들의 확인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들은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할 당시 OOO에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다가, BBB가 2022.3.3. OOO로 전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들은 2022.4.19.과 2022.5.27.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 따라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청구인들간 세대를 분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그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산일을 민법 제157조에 따라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날의 다음날로 보아 이 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인들간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사유로 처분청 및 OOO에게 각 경정청구 및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 및 OOO는 각 2022.4.19. 및 2022.6.27. 거부 및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23조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제157조에서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이 건 자동차를 공동등록한 후, 그 등록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 요건이나,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기본법제23조에서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157조에서 기간을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공동 등록인들간 같은 세대 유지 기간(1년)의 기산일은 초일(자동차 등록일)을 산입하지 아니한 2021.3.4.이고, 그 종료일은 2022.3.3.이라 하겠으나, 청구인들은 그 유지 기간(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2022.3.3. 청구인들간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자동차로 공동등록한 후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23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3)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