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발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을 구분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454 선고일 2022-12-0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전기사업법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것을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것으로 의제하거나 갈음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필지 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2022.9.5.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 중 OOO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태양광발전소가 건설되어 지목이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고,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토지를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5호에서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의 실시에 관한 세부계획을 말하는 것으로 전원설비 개요,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자금조달 등 사업계획 전반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인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 차이를 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쟁점토지의 경우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처분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원개발촉진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원개발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전기사업에 제공되는 토지가 아니므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발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을 구분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2022.9.5.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쟁점토지는 2020.4.8. 지목이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고, 쟁점토지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 답변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쟁점토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였으나,전원개발촉진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원개발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바목은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5호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전원개발촉진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감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 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대상을 정한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이라 할 것인 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 제5호에서 규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원칙적으로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만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령의 입법취지나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하는 점, 청구인이 전기사업법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것을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것으로 의제하거나 갈음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바.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촉진법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

(3)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의3(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시ㆍ도지사가 제98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 권한을 위임받거나 시ㆍ도지사가 허가권자인 태양광 발전사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4)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원설비의 개요

2.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전원개발사업의 소요 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6.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원개발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창(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5)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실시계획의 승인 제외 대상] 법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이란 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존의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 시행하는 전원개발사업(전력수급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원개발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전원개발사업

3. 전력수급상 긴급한 송전선로 또는 변전소의 설치 및 개량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전원개발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