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멸실되지 않은 재개발사업구역 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453 선고일 2023-03-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3.30. OOO로 전입한 후 2022.5.23. OOO㎡(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2.7.18.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귀농인이 취득한 농지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면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외의 산업에 종사하여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8.1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1.3.30. OOO시에서 OOO시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귀농일 이후 농지를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농지거래가 전무하여 어쩔 수 없이 생계유지 및 가족부양을 위해 일시적으로 2021.8.17.부터 2021.12.31.까지 4개월간 OOO시 보건소에서 방역업무를 하였고, 2022.1.10.부터 2022.6.10.까지 5개월간 OOO시 선거관리위원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감시단으로 근무하였다. 이 건 감면규정은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과 같이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아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토지 취득일 이전에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취업을 한 경우에도 감면을 배제한다면 귀농일 이후 3년간 생계유지활동을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귀농인의 조기정착을 위한 법 취지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감면규정에서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정하면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만을 추징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일용근로소득이나 실제 수익이 미미한 경우를 추징사유에서 제외한다고 볼 만한 내용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제3호에서 농지취득일부터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과 달리 해당 규정은 귀농일부터라고 법문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농지 취득일 전이라 하더라도 귀농일 이후에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다면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서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전입일부터 3년 내에 해당하는 2021.8.17.부터 2022.6.11.까지 OOO시청과 OOO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여 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조사내용

  • 가. 쟁점 청구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서 청구인은 2021.3.30. OOO시에서 OOO로 전입하였고, 일반건축물대장(갑)에서는 동소 단독주택 건축물에 관하여 2021.3.16. 착공한 후 2021.6.14. 사용승인을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청구인은 2022.5.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22.6.20.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6.20.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2022.7.19. 발급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8.17.부터 2022.1.1.까지 OOO시청, 2022.1.10.부터 2022.6.11.까지 OOO시선거관리위원회의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내역> OOO (마) 2022.7.19. 발급된 폐업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12.1. 급식지원센터AAA(도·소매업)의 대표자로 OOO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21.6.21. 폐업하였고, 사실증명서에서 2021.6.21.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1.3.30. OOO로 전입하여 2021.5.23.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전입일부터 3년 내에 해당하는 2021.8.17.부터 2022.6.11.까지 OOO시청과 OOO시선거관리위원회의 직장가입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내역에서 확인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제2호의 단서조항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만을 추징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일용근로소득 등을 제외한다고 볼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이하 이 항에서 “농업”이라 한다)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4.6. 대통령령 제3161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⑤ 법 제6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농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에서 제5항에 따른 귀농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사람일 것

2. 제5항에 따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3. 농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⑥ 법 제6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란 제4항에 따른 귀농인이 새로 이주한 해당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을 말한다.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

3. 임업: 영림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및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