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조사내용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서 청구인은 2021.3.30. OOO시에서 OOO로 전입하였고, 일반건축물대장(갑)에서는 동소 단독주택 건축물에 관하여 2021.3.16. 착공한 후 2021.6.14. 사용승인을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청구인은 2022.5.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22.6.20.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6.20.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2022.7.19. 발급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8.17.부터 2022.1.1.까지 OOO시청, 2022.1.10.부터 2022.6.11.까지 OOO시선거관리위원회의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내역> OOO (마) 2022.7.19. 발급된 폐업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12.1. 급식지원센터AAA(도·소매업)의 대표자로 OOO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21.6.21. 폐업하였고, 사실증명서에서 2021.6.21.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1.3.30. OOO로 전입하여 2021.5.23.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전입일부터 3년 내에 해당하는 2021.8.17.부터 2022.6.11.까지 OOO시청과 OOO시선거관리위원회의 직장가입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내역에서 확인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제2호의 단서조항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만을 추징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일용근로소득 등을 제외한다고 볼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이하 이 항에서 “농업”이라 한다)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4.6. 대통령령 제3161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⑤ 법 제6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농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에서 제5항에 따른 귀농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사람일 것
2. 제5항에 따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3. 농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⑥ 법 제6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란 제4항에 따른 귀농인이 새로 이주한 해당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을 말한다.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
3. 임업: 영림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및 임산물 생산ㆍ채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