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 BBB, CCC, DDD, EEE(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2.1.11.부터 2022.2.7.까지 FFF 주식회사(이하 “FFF”라 한다)와 <표1>의 OOO등 8건의 부동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이하 “이 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탁자 지위 변경 등기(신탁)를 하였다. <표1>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 변경 관련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2022.8.11.부터 2022.8.16.까지 아래 <표2>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2>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 현황 (단위: 원)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지방세법제7조 제15항과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3에서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설령, 이 건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OOO원을 지급하고, 위탁자 지위를 양수한 사실이 FFF의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각각의 취득세 과세표준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등을 위해 규제를 받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와는 달리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신탁에 있어서는신탁법상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합의로 언제든지 신탁을 변경할 수 있는바, 이 건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지방세법제7조 제15항의 본문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른 거래가액이 사회적 통념상 과세물건에 대한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액이라면 이는 사실상의 무상거래로 보아야 하는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청구인들이 FFF에게 각각 지급한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각각의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들의 위탁자 지위이전을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청구인들이 FFF에게 실제로 지급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부동산의 당초 위탁자인 주식회사 GGG 등은 수탁자인 HHH 등과 이 건 부동산의 신탁계약을 아래 <표3>과 같이 체결하였다. <표3> 이 건 부동산의 신탁계약 체결 관련 (나) 주식회사 GGG과 수탁자인 HHH가 체결한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이 건 부동산의 종전 위탁자인 주식회사 GGG 등 4인은 2022.1.11. 이 건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FFF에게 이전하였고, FFF는 2022.1.11.부터 2022.2.7.까지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으며, 그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들의 대리인 III 변호사는 2022.1.11.부터 2022.2.7.까지 FFF에게 이 건 부동산 각각에 대하여 OOO원을 송금한 후 그 금융증빙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2022.1.14.부터 2022.3.14.까지 이 건 부동산의 신탁계약 변경(위탁자)등기를 하였으나,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는 않았다. (바) 처분청은 2022.8.5. 이 건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 변경을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의2 제2항의 중과세율(1천분의 120,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무상취득)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 부과·고지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5항에서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호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를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 따른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7조 제1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본문 및 제1호에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 이를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청구인들이 FFF로부터 이 건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이전은 신탁계약에 따라 언제든지 수익권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될 수 있고, 신탁계약의 종료 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도 청구인들에게 이전될 수 있음을 볼 때 사실상의 취득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건과 같은 위탁자 지위이전을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로 보는 경우 위탁자 지위 이전을 통한 신탁재산의 양수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는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은지방세법제7조 제15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양수하고 그 권리에 대한 대가로 FFF에게 이 건 부동산 각각에 대하여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OOO원을 이 건 부동산 각각의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FFF로부터 위탁자 지위를 이전 받았을 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위탁자 지위를 양수한 대가로 지급한 각 OOO원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해달라는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부동산의 거래가격은 대상 물건의 시장가치를 감안하여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 이전 대가는 이 건 부동산의 실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무상거래가 아닌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에 임의로 소액의 일정 금액을 그 거래가격으로 책정한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나아가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개인과는 달리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대법원 1993.4.27. 선고92누15895 판결, 같은 뜻임)인 점,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은 OOO원에서 OOO원대로 청구인들이 FFF에게 지급한 OOO원을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한다면 이는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이 FFF에게 지급한 각 부동산 당 OOO원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무상 증여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의2 제2항의 중과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현황 <별지2>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이하생략)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⑮ 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3[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삭제)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3) 신탁법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