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450 선고일 2023-05-2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이 위탁자에게 위탁자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000,000원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21.4.28., 2021.5.6. 주식회사 AAA 주식회사 BBB(이하 “이 건 법인들”이라 한다)로부터 OOO등 2건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신탁계약의 위탁자지위를 각각 이전받은 후, 2021.5.4., 2021.5.21.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 변경 OOO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2.8.16., 2022.8.22. 청구인들에게 <표2>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2>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 현황 OOO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은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제7조 제15항과 같은 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에서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위탁자를 청구인들로 변경하는 이 건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위탁자 지위변경등기를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신탁계약서 및 위탁자 지위변경 계약서의 약정내용을 보면 위탁자의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당초 위탁자로 동일한바, 이는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위탁자를 청구인들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등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위탁자 지위변경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여전히 종전 위탁자임을 고려하여 실질적 소유권이전이 아니라고 본 사례가 다수 있다. 신탁계약이 종료된 이후 수익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귀속된다면, 그때에 비로소 취득세 과세대상인 위탁자의 무상취득이 발생하는 것일 뿐, 위탁자 지위변경 당시에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양수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및 법인장부에서 확인되므로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법인장부를 통해 취득가격으로 증명되는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그 취득가격이 OOO원 이하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방세법제17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이 OOO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의 대가는 OOO원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탁자의 지위를 거래한 이 건은 신탁부동산 자체를 거래한 것이 아니고, 신탁부동산 자체가 아닌 경제적 가치가 없는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한 이 건은 소득의 부당한 감소를 요건으로 하는 법인세법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거래도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것으로, 위탁자지위이전에 대해 취득을 의제한 것은 당초 위탁자가 해당 재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상태에서 당초 위탁자와 새로운 위탁자 간의 거래행위를 전제한 것인바, 이는 취득의 본질에 부합되어 취득세 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의 경우, 당초 위탁자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상태에서 이 건 법인들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고, 청구인들이 2021.5.4., 2021.5.21. 이 건 법인들로부터 그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위탁자지위이전에 해당하는바, 이는 2021.12.31. 개정을 통해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의3 제2호를 삭제하여 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이전 범위를 명확히 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결국 위탁자지위이전에 대한 취득의 원인 및 과세표준 적용과 관련하여 거래가액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과세물건에 대한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액인 경우라면, 이를 유상거래가 아니라 무상거래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세율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위탁자지위를 이전받는 대가로서 당초 위탁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사회통념상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소액으로서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은 무상거래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의 관리신탁계약서를 살펴보면 이 건 법인들은 2021.4.27., 2021.5.5. 수탁자들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부동산에 대한 신탁계약 OOO (나) 위탁자지위 변경계약서 및 신탁원부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21.4.28., 2021.5.6. 이 건 법인들로부터 위탁자지위를 이전받기로 하였고, 2021.5.4., 2021.5.21. 신탁원부상 위탁자를 이 건 법인들에서 청구인들로 변경등기하였다. <표4>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 변경 OOO (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OOO원을 송금한 후 그 거래내역확인증을 제출하였다. (라)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공동주택가격(공시기준: 2021.1.1.)은 <표5>에서와 같이 확인된다. <표5> 쟁점부동산의 공동주택가격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위탁자지위를 양수하고 그 권리에 대한 대가로 위탁자(이 건 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동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위탁자에게 지급한 OOO원은 위탁자와 청구인들 간에 작성한 위탁자지위 변경 계약서에 따라 청구인들이 위탁자의 지위(권리)를 양수하는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불과하고,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 대가는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무상거래가 아닌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에 임의로 소액의 일정 금액을 그 거래가격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개인과는 달리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청구인들이 위탁자인 이 건 법인들에게 지급한 OOO원이 금융거래내역과 법인장부에서 확인된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한다면 이는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의 취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위탁자지위이전 경위 및 그 대가를 OOO원으로 설정한 이유 등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쟁점부동산의 실질가격과 괴리된 지극히 낮은 가격으로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세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그 거래동기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위탁자에게 위탁자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OOO원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⑮ 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의3(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삭제 <2021. 12. 31.>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