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도한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하여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448 선고일 2023-06-01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하는 과정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적용할 별도의 감면규정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의 합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OOO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2.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액이 2021년도 OOO원에서 2022년도에는 OOO원으로 과도하게 인상되어 그 인상된 재산세 등에 대하여 감면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현행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과도한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하여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5.3.8. 취득한 후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 지상에 2010.4.30. 지상 4층 OOO㎡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2022.4.29. 쟁점토지의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당 OOO원으로 결정·공시하였고, 그 가격은 전년도 공시지가OOO 대비 28%인상된 가격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별도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의 합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OOO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1.9.10. 부과·고지 하였고, 2022년도에는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여 2021년도 재산세액 대비 31% 인상한 것으로 확인되며, 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부담의 상한(50%)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하여 부과고지 함에 있어 달리 잘못한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고 하면서도 별도의 적용할 감면규정 등을 본원에 제출하지는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에서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토지 및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에서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100분의 70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과도하게 부과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가격 결정이 적법한지의 여부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대법원 2005.7.15. 선고 2003두12080 판결 참조)인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별도 이의신청을 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이 건 개별공시지가의 합을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는 점,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하는 과정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적용할 별도의 감면규정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소유의 주택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

  • 가.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의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하고,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의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과세된 세액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