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2022.7.10. 청구인에게 이 건 담배소비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2022.7.25. 이 건 담배소비세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은 2022.7.10. 청구인에게 이 건 담배소비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2022.7.25. 이 건 담배소비세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상호: OOO)은 2018.4.16.〜2019.8.29.까지 OOO 소재 OOO 등(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OOO에 소재한 OOO가 생산한 액상 니코틴 원액(이하 “쟁점니코틴”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제조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용액(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OOO하면서, 쟁점물품이 연초(煙草, 담배)의 줄기(대와 가지, 이하 “대줄기”라 한다)에서 추출한 니코틴(이하 “줄기니코틴”이라 한다)으로 제조되었기 때문에 담배사업법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담배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2021.12.15. OOO세관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물품이 연초(煙草)의 잎 일부로 하여 추출한 니코틴으로 제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인 OOOml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ml당 OOO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담배소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담배소비세”라 한다)을 2022.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3) 감액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2.7.25.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건 담배소비세를 직권으로 부과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OOO
(4) 청구인은 이 건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2.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