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이 「담배사업법」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이 건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443 선고일 2023-07-31 조세심판원

[요지] 서울세관장이 청구인의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담배로 보아 부과한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21관126)에서 본원이 2022.9.15. 기각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물품은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담배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담배소비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관01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가 폐기연경으로 생산한 액상니코틴 원액을 이용하여 SHENZHEN IPURE TECHNOLOGY CO LTD(이하 “수출업자”라 한다)가 생산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용액(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2018.12.20.부터 2020.5.29.까지 15차례 수입하면서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호에 따른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인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에 담배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2022.7.12. 쟁점물품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어 지방세법 제47조 제1호에서 규정한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인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1호 마목 1)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담배소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담배소비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연초의 대줄기로 제조되었다. OOO는 담뱃잎의 재건조 및 가공 기업으로서 위탁받은 담뱃잎을 연초기계로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담뱃잎과 연경(줄기) 분리작업을 한다. OOO의 분리작업은 ① 슬라이스 담뱃잎, ② 길고 짧은 연경, ③ 담뱃잎 부스러기, ④ 폐기연경 등 4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OOO는 OOO의 연초전매법및 연초폐기물관리강화 규정에 따라 권련 제조 기업이 위 ①, ②, ③의 담배 관련 물질을 회수해 가며, 나머지 폐기연경(대줄기)만을 OOO로 공급하였다. OOO의 가공과정에서 발생된 담뱃잎의 주맥과 지맥, 담뱃잎의 부스러기는 OOO의 궐련 생산공장에서 전량 수거하여 권련형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고, OOO는 OOO의 연초전매법령에 따라 담배 관련 물질인 담배 잎줄기(주맥, 지맥)나 잎 폐기물(담뱃잎 부스러기)을 공급받을 수 없다. OOO가 OOO로부터 공급받은 폐기연경은 OOO가 가공공정에서 발생된 위 4가지 형태 중 ‘④ 폐기연경’만을 공급받은 것이며, OOO 담배 생산 농가에서 줄기절단법으로 생산한 담배 상단을 절단한 부분 중 연초폐기물관리법에 해당하지 않는 대줄기(stem)를 의미하는 것이다. OOO 담배 생산농가에서 담뱃잎 수확 시기에 완숙 상태에서 상단 부분을 원상태로 절단하는 줄기절단법과 성숙한 상태에 따라서 담뱃잎만을 별도로 채취하는 프라이밍(Priming) 방식이 있다. 줄기절단법에 따른 담뱃잎 채취방법은 노동력을 줄이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처럼 줄기절단법으로 채취된 경우 OOO에서 건조 생산되는 과정에서 담배물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대줄기(stem)부분을 폐기연경이라 한다.

(2) OOO는 OOO의 연초전매법에 따른 경영허가를 받지 못하여 담배 관련 물질이나 원료를 구매하거나 취급할 수 없다. OOO는 2020.9.16. 확인서(성명서)에서 OOO 연초전매법에 따른 경영허가증이 없어 2014년부터 어떠한 담배 관련 원료를 구매하거나 취급할 수 없었고, OOO에서 공급한 니코틴 사용 원료는 담배줄기를 이용하여 추출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줄기’라는 단어를 중국어로 번역함에 있어 연경(stem)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이고, OOO가 구매한 것은 연초의 가장 굵은 줄기(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용액이다. OOO사가 공급받은 폐기연경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담배의 잎맥이 포함된 폐기연경이 아니라 줄기절단법에 의해서 채취된 담뱃잎을 건조한 후 담뱃잎을 제거한 연초의 상단 부분인 대줄기(stem)의 폐기연경이다. 따라서 OOO가 처분청이 주장하는 것처럼 담뱃잎에서 분리되는 주맥과 지맥, 그리고 담뱃잎 부스러기를 포함한 담배 관련 물질을 구매하거나 취급할 수 없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만일 처분청의 이 건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이 정당하려면 OOO의 담배 줄기니코틴 원액에 대한 특허기술이 OOO 정부의 관계당국을 기망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었거나 OOO이 OOO의 OOO의 연초전매법상 관련 물질의 구매와 취급을 불법적으로 묵인한 결과일 것이다. OOO는 OOO가 연초 생산농가에서 줄기절단법으로 채취한 잎담배줄기를 구매 건조한 후 담배 상단 대줄기에서 담뱃잎을 분리하고, 이러한 분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담뱃잎 부스러기 등 담배 관련 물질을 연초 제조공장에 전량 공급하고 나머지 담배 대줄기(폐기연경, stem)만을 분말로 생산된 것을 공급받았다. OOO가 담뱃잎 줄기(주맥, 지맥, 담뱃잎 부스러기 등)를 사용하여 니코틴 원액을 생산하였다면, 이는 OOO 연초전매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안이 되며, OOO에서 이를 간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더 나아가 OOO에서 한국의 수입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OOO의 경영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행위를 공모하였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할 이유가 전혀 없다. OOO는 OOO로부터 대줄기 분말을 공급받아 특허기술을 이용하여 니코틴 원액을 제조ㆍ생산하였고, 이를 전자담배 액상을 제조하는 전문업체에 공급하였으며, 이를 전자담배 액상제조 업체인 수출업자가 청구인에게 수출한 것이다.

(3) OOO의 회신자료는 OOO의 해당 성 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견되고 수집된 증거자료가 아니다. 처분청은 OOO이 2019.12.3. 관세청장에게 소각협의서가 허위로서 무효이고, 연초줄기는 초벌건조한 담배잎의 주맥과 지맥으로서, 재건조 가공 후의 부산물이라는 취지로 회신한 자료를 인용하여 이 건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인용하여 주장하는 OOO의 회신 내용은 OOO에 소재한 OOO가 보유 중인 담배 줄기에서 니코틴 원액을 추출하는 특허기술에 대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회신문이며, 본 쟁점사안과 관련해서도 처분청이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하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발견하거나 수집하지 못하여 그 증거능력이 부족한 입증자료이다. OOO은 넓은 영토와 인구, 각 성의 독자적인 사법제도, 그리고 각 성의 종족이나 관례 등이 서로 다른 사실을 감안할 때 OOO 내에서 발생한 특수한 상황을 OOO에서 회신한 내용을 근거로 판단하여 이 건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사실을 왜곡하여 판단한 행위이다. 모든 조사나 수사의 목표는 조사를 하는 당사자나 조사를 받는 당사자 등 양측 당사자의 증거자료를 잘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하여야 하고, 그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증거자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되어야 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견하고 수집된 증거능력 있는 증거물에 의하여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거나 진실을 발견하여야 한다. 또한 그 증거자료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타당하여 논리칙과 경험칙을 지킨 채증법칙상 한 점의 의혹이나 합리적인 의심이 없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OOO와 OOO의 공식적인 회신결과에 대해서는 인용하지 않고 처분청이 기대하는 내용인 OOO의 회신문을 인용하고 있어 행정편의적인 방식에 따라 발견되고 수집된 입증자료만을 인용함으로써 명백히 자의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4) 적법한 절차와 신의칙에 따라 수취한 선적서류를 토대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청구인은 OOO 생산한 액상니코틴이 우리나라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된 물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신뢰하였고 담배 줄기니코틴 원액을 사용하여 제조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출업자와 상호 간 담뱃잎 니코틴 원액을 줄기니코틴 원액으로 품명을 위장하여 수입하기로 공모하였거나 수입 관련 선적서류 등을 위조한 사실이 없다. 만일 수출업자가 위와 같이 품명 등을 사실과 다르게 하여 청구인을 기망하였거나 관련 서류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청구인에게 제공하였다면 수출국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할 사안이다. 또한, 수출업자가 청구인에게 담배줄기 특허기술과 관련하여 허위로 구비된 각 증거서류를 이용하여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청구인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등 OOO가 보유중인 담배 대줄기에서 니코틴 원액을 제조ㆍ생산하였다는 특허기술이 거짓으로 확인되고 그들이 생산한 니코틴 원액의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 역시 거짓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출국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문제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취된 국제무역 관련 서류를 토대로 신의원칙의 입장에서 수입신고를 이행한 선의의 피해자인 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더구나 청구인은 2019년 9월 관세청의 수입통관 강화방안 발표 이후 관세청의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니코틴 제조ㆍ생산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처분청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처분 하였다. OOO세관장의 관세조사 기간 중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고, OOO과 OOO가 공동으로 2020.10.23.부터 2020.10.27.까지 주최하는 ‘줄기니코틴 생산과정 현장방문 및 세미나’에 OOO 임원진, 산업 관련자 및 정부부처 관계자를 초청하여 줄기니코틴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했으나 OOO세관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 부처의 무관심과 비협조적인 방침으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모든 과세관청의 과세 원칙은 명확한 기준과 사실관계에 따른 실질적이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려는 것인데, 과세표준이 되는 그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채 부과되는 경정ㆍ고지 처분은 처분청의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처분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사안이 되는 줄기니코틴 제조ㆍ생산 공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처분청 관계자를 비롯한 이 건 관계자들이 OOO 등이 제의한 바 있는 세미나 참석을 통해 실체적 진상을 규명한 이후 그 사실관계 토대 위에서 경정ㆍ고지 처분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49조에서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에 의하여 확정되는 세목이다. 지방세법에서는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를 ① 제조자, ② 수입판매업자, ③ 외국으로부터 입국자 또는 탁송의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반입자, ④ 이러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반입한 경우 그 제조자 또는 반입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8.12.20.부터 2020.5.29.까지 OOO에서 제공받은 액상 니코틴 원액을 사용하여 쟁점물품(니코틴 함유 전자담배용액)을 제조한 수출업자로부터 수입, 국내에 판매하였는바, 청구인은 담배사업법제13조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을 등록한 사실이 없어 지방세법제49조 제4항에 규정한 ‘제조자, 수입판매업자, 반입자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국내로 반입한 경우’의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지방세법제50조 제3항에서 제조자, 수입판매업자, 반입자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국내로 반입한 자는 ‘국내로 반입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반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인 처분청이 납세지가 되며,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서도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수입업자의 담배소비세 납세지는 세관소재 지방자치단체가 된다고 회신(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3083, 2020.9.2.)한 바 있다.

(3) 감사원은 2019.12.4. 관세청에 탈세 및 국민건강 침해를 초래하는 전자담배의 ‘줄기 추출 니코틴’ 관련 감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OOO세관장은 2020.8.10.부터 2020.12.14.까지 청구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이 연초 잎의 일부분인 ‘잎맥’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함유되어 담배사업법 제2조의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하고, 쟁점물품을 국내로 반입한 세관 소재지인 처분청에 2021.12.16. “니코틴용액 관세조사 및 처분사실”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4) 먼저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담배사업법제2조 제1호에서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세법제47조 제1호에서 “담배”란 담배사업법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하며,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제5종 전자담배 중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관세청의 ‘담배사업법의 연초의 잎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에서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배의 정의와 관련하여 쟁점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당시 담배사업법령은 ‘잎’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잎’은 그 사전적 정의상 잎몸(엽육) 및 잎맥(연경), 잎자루(엽병) 등으로 구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담배 잎몸 뿐만 아니라 잎맥, 잎자루에서 추출한 니코틴용액은 쟁점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당시 담배사업법령상 담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1786호, 2020.11.17.).”라고 회신한 바 있다.

(5) 세관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1. OOO 소재 OOO는 OOO에 담뱃잎 복고(재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담뱃잎의 폐기물인 담배 잎맥 등 폐기연경(廢棄烟梗)을 공급하였으며, OOO는 폐기연경을 원료로 하여 니코틴 원액을 추출하였고, 수출업자는 OOO에서 제공받은 액상 니코틴 원액을 사용하여 쟁점물품(니코틴 함유 전자담배용액)을 제조하여 청구인에게 수출하였다.

2. OOO에서 OOO에 제공한 폐기연경은 담뱃잎 재건조(복고)가공 후에 발생한 담배 잎맥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OOO, OOO 등 OOO 정부기관의 공식적인 문서로 확인하였는바, OOO가 생산한 액상 니코틴 원액으로 제조하여 청구인이 국내에 유통한 쟁점물품은 지방세법 제47조 제1호의 담배로서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청구인에게 담배소비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다. 3)지방세법제60조 제6항에 “세관장은관세법제39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고지 할 때에는 담배소비세를 함께 부과·고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7항에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탁을 받아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보며…….”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담배소비세의 과세의 근거가 되는 과세표준과 세율뿐만 아니라 수입통관에 따른 서류 확인 및 사실관계 확인과 조사일체를 세관장에게 위임한 것이라 할 수 있겠으므로 OOO세관장은 외교통상부의 협조를 통한 OOO의 사실조회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이 담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이 건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으로 위법이나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6)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물품에 사용된 ‘줄기추출 니코틴’이 과연 연초의 대줄기로부터 추출한 것인지, 연초의 잎으로부터 추출된 것인지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핵심이며, 조세심판원에서 2022.11.14.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과 동일한 사유로 OOO세관장이 청구인에게 처분한 개별소비세에 대하여 기각결정(2021관126)을 하였으므로 이 건 담배소비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이 담배사업법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이 건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OOO은 OOO을 사업장소재지로 두고 가전제품, 상품 종합 도매업, 전자상거래를 영위하다가 2022.1. 20. 폐업되었고, 담배수입판매업으로는 등록되지 않은 업체이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쟁점물품 제조 등의 주요현황은 아래와 같다.

1. OOO 소재 OOO는 담뱃잎을 재건조 가공 후 남은 폐기연경을 OOO에 제공하였다.

2. OOO는 OOO로부터 제공받은 폐기연경을 활용하여 액상 니코틴 원액을 제조하였다.

3. OOO 소재 수출업자는 OOO에서 제공받은 액상 니코틴 원액을 사용하여 쟁점물품(니코틴 함유 전자담배용액)을 제조한 후, 청구인에게 수출하였다.

4. 청구인의 쟁점물품 제조 등의 주요 거래도는 아래와 같다.

① OOO ⇨

② OOO ⇨

③ 수출업자 ⇨

④ 청구인 연경 공급업자 (烟梗, STEM) 액상 니코틴 원액 제조자 쟁점물품 제조 수입자 (다) 청구인은 2018.12.20.부터 2020.5.29.까지 OOO 등이 생산한 쟁점물품을 15건으로 수입하면서, 담배사업법 제2조의 적용대상이 아닌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만 신고·납부하였고, OOO세관장 등은 이를 수리하였다. (라) 감사원은 2019.12.4. 관세청에 탈세 및 국민건강 침해를 초래하는 전자담배의 “줄기 추출 니코틴” 관련 감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관세청장은 2020.7.6. OOO세관장에게 기획심사를 지시하였다. (마) OOO세관장은 2020.8.10.부터 2020.12.14.까지 청구인에 대한 관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에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어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12.14.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과세전통지하였고, 관세청장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2021.8.27. “불채택” 결정을 하였으며, OOO세관장은 2021.9.2.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바) OOO은 2021.12.16. 처분청에 “니코틴용액 관세조사 및 처분사실”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2.7.12.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이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수출업자로부터 수입한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486,680㎖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니코틴용액 1㎖당 628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담배소비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사) 관세청은 담배사업법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담배잎맥 으로 제조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이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연초의 잎에 해당되는지 질의하였고, 기획재정부는 2020.11.17. 아래와 같이 회신(출자관리과-1786호)하였다. 〇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담배의 정의와 관련하여 현행 담배사업법령은 ‘잎’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잎’은 그 사전적 정의상 잎몸(엽육) 및 잎맥(연경), 잎자루(엽병) 등으로 구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〇 따라서, 담배 잎몸 뿐만 아니라 잎맥, 잎자루에서 추출한 니코틴용액은 현행 담배사업법령상 담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 청구인은 아래 담뱃잎 중 담배잎맥 등으로 제조된 전자담배 니코틴용액은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연초의 잎으로 생산된 제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담뱃잎 중 담배잎맥으로 제조됨 전자담배 니코틴용액은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연초의 입으로 생산된 제품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 OOO에서 OOO에 제공한 폐기연경은 담뱃잎 재건조(복고)가공 후에 발생한 담배 잎맥이라고 OOO 등에서 확인하였다. (차) 청구인은 연초의 대줄기로부터 추출한 니코틴을 수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수입당시 물품을 판매한 수출업자로부터 이에 대한 확인을 한 바가 없고, 니코틴 추출업체인 OOO부터도 어떠한 방법 및 과정으로 니코틴을 추출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 및 방법을 확인하거나 니코틴 추출과정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대줄기로부터 추출되었다고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카) 본원에서는 2022.9.15. OOO세관장이 2021.9.2. 청구인의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담배로 부과한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조심 2021관126)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47조 제1호에서 “담배”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담배사업법제2조 제1호에서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51조에서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담배사업법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담배사업법제2조 제1호의 담배의 정의와 관련하여 쟁점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당시 담배사업법령은 ‘잎’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잎’은 그 사전적 정의상 잎몸(엽육) 및 잎맥(연경), 잎자루(엽병) 등으로 구성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OOO 등에서 OOO에서 OOO에 제공한 폐기연경은 담뱃잎 재건조(복고)가공 후에 발생한 담배 잎맥이라고 확인한 점, 청구인은 연초의 대줄기로부터 추출한 니코틴을 수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입당시 물품을 판매한 수출업자로부터 이에 대한 확인을 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니코틴 추출업체인 OOO로부터도 어떠한 방법 및 과정으로 니코틴을 추출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 및 방법을 확인하였거나 니코틴 추출과정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대줄기로부터 추출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설령, 담배의 대줄기를 주로 활용하여 쟁점물품을 추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담배의 잎이 일부가 들어간 경우에는 담배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쟁점물품에 담배의 입에 해당하는 담배 잎맥이 들어가 있는 것은 확인되는 점, 서울세관장이 청구인의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담배로 보아 부과한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21관126)에서 본원이 2022.9.15. 기각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물품은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담배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담배소비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47조(정의)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

2. “수입” 또는 “수출”이란 관세법 제2조에 따른 수입 또는 수출을 말한다.

3. “보세구역”이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을 말한다.

4. “제조자”란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담배를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5. “제조장”이란 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자의 공장을 말한다.

6. “수입판매업자”란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를 수입하여 매도하는 자를 말한다.

7. “소매인”이란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8. “매도”란 담배를 제조자ㆍ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소매인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9. “판매”란 담배를 소매인이 소비자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제48조(과세대상) ①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피우는 담배

  • 가. 제1종 궐련
  • 나. 제2종 파이프담배
  • 다. 제3종 엽궐련
  • 라. 제4종 각련
  • 마. 제5종 전자담배
  • 바. 제6종 물담배

2. 씹는 담배

3. 냄새 맡는 담배

4. 머금는 담배

③ 제2항의 담배의 구분에 관하여는 담배의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납세의무자) ①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搬出)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외국으로부터 입국(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를 이용하여 북한으로부터 들어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는 사람(이하 이 장에서 “입국자”라 한다)의 휴대품ㆍ탁송품(託送品)ㆍ별송품(別送品)으로 반입하는 담배 또는 외국으로부터 탁송(託送)의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반입한 사람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입국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외국으로부터 우편으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수취인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자 또는 반입한 사람이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제54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제54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1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 제52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우는 담배

  •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 나. 제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36원
  • 다. 제3종 엽궐련: 1그램당 103원
  • 라. 제4종 각련: 1그램당 36원
  • 마. 제5종 전자담배

1.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2.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 가) 궐련형: 20개비당 897원
  • 나) 기타유형: 1그램당 88원
  • 바.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715원

2. 씹거나 머금는 담배: 1그램당 364원

3.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6원

4. 삭제 <2014. 12. 23.>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다.

(2) 담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