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441 선고일 2023-03-1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의 원료인 쟁점니코틴용액은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은 0000사가 000000로부터 담뱃잎을 포함하는 폐기연경을 공급받아 쟁점니코틴을 추출한 후 쟁점거래처를 통해 제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2676 / 조심2021관01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중국 소재 OOO등(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은 중국 소재 OOO가 생산한 액상 니코틴 원액(이하 “쟁점니코틴”이라 합니다)을 사용하여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용액(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제조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8.7.1.~2020.7.31.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이 연초(煙草, 담배)의 줄기(대와 가지, 이하 “대줄기”라 한다)에서 추출된 니코틴(이하 “줄기니코틴”이라 한다)으로 제조되었기 때문에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담배사업법제13조에 따른 담배판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담배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다. 감사원은 2019.12.4. 관세청에 탈세 및 국민건강 침해를 초래하는 전자담배의 줄기니코틴 관련 감사결과를 통보하였고, 관세청장은 2020.7.6. OOO세관장에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수입업체들에 대한 관세조사를 지시하였다.
  • 라. OOO세관장은 2020.8.10.~2020.12.16. 기간 동안 청구법인 등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사가 중국 소재 OOO로부터 폐기연경(烟梗)을 공급받아 쟁점니코틴을 생산하였는데, ‘연경(烟梗)’은 연초(담배)의 대줄기가 아니라 초벌 건조한 담뱃잎의 주맥(主脉, 잎의 가운데 있는 굵은 줄기)과 지맥(支脉, 잎의 주맥에서 좌우로 뻗어나간 줄기, 이하 주맥과 지맥을 합하여 “잎맥”이라 한다)이므로, 결국 쟁점물품은 연초의 잎맥으로 제조되었기 때문에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9.1.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마. 처분청은 OOO세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물품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2.7.12. 청구법인에게 담배소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하였으므로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인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중국의 연초전매법 규정상 담배제조 허가를 받지 않은 OOO사는 담뱃잎(잎맥포함)을 원료로 니코틴을 추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1. 중국의 농가에서 재배된 담배는 ① 수확 후 1차 건조가 완료되면 연초점에 의하여 수매되고, ② 연초점은 수매한 담배를 1차 가공 및 재건조 업무를 수행하는 복고장에 제공하고, ③ 복고장에서는 연초장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배를 담뱃잎 슬라이스ㆍ길고 짧은 연경ㆍ담뱃잎 부스러기ㆍ폐기연경 등 4가지 형태로 가공, 분류하고, ④ 중국의 연초전매법의 적용을 받는 담뱃잎 슬라이스ㆍ길고 짧은 연경ㆍ담뱃잎 부스러기는 궐련장으로, 폐기연경은 생물질 생산 회사 및 폐기농산물 처리업체 등에 각 공급되고, ⑤ 궐련장으로 공급된 담뱃잎 슬라이스ㆍ길고 짧은 연경ㆍ담뱃잎 부스러기는 등급분류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궐련제조공장에 공급된다.

2. 담배를 대량으로 재배하는 중국 운남성ㆍ호북성ㆍ귀주성ㆍ강소성 등에서는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연초의 대줄기에 잎이 달린 상태로 대줄기를 절단하는 방식(Stalk Cutting, 줄기절단법)으로 수확하는 방법과 우리나라와 같이 담뱃잎만을 수확하는 방법을 병행하고 있다.

3. OOO(복고장, 위탁·가공자)는 연초점(담뱃잎, 줄기 수매자)으로부터 ① 대줄기에서 잎을 분리하는 방식(Priming 방식)으로 수확된 담뱃잎과 ② 줄기절단법(Stalk Cutting) 방식으로 수확된 대줄기가 포함된 담배를 공급받고 있어, OOO가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에는 필연적으로 담배의 대줄기가 포함된다.

4. OOO는 OOO사와 폐기연경처리협약서를 체결하여 폐기 담배줄기와 연초박(궐련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담배분말폐기물) 등을 OOO사에 공급하였는데,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대줄기를 줄기 형태로, 2019년에는 분쇄된 형태(연초분말)로 공급하였고, OOO가 OOO사에 공급하는 원료는 반드시 40메쉬 이하로 분쇄된 분말형태로 공급되었다.

5. OOO사는 공급받은 연초박을 비료생산 원료로, 담배 대줄기는 니코틴 생산원료로 사용한 후 비료생산 원료로 재활용하였는데, 위 원료를 취급함에 있어 중국 연초전매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2014.4.28.자 호북성 연초전매국 문서 [2014] 2호에서 ‘OOO사가 사용하는 형태가 파괴된 폐기연경에 대해 장부를 만들어야 하며, 추종관리ㆍ정기검사ㆍ규범에 맞지 않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OOO사가 OOO로부터 공급받은 분쇄된 연초박을 비료생산의 원료 이외의 용도, 즉 니코틴 생산 원료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은 없다. (나) OOO사는 OOO와 농가로부터 담배 대줄기를 공급받아 줄기니코틴을 생산하였다.

1. OOO사는 ① 중국의 연초전매법 규정에 따라 관리ㆍ통제되는 담뱃잎 등을 취급할 자격이 없으므로, OOO로부터 담뱃잎 폐기물을 공급받거나, ② 농가로부터 담배의 대줄기를 공급받아 니코틴을 추출한 후, 이를 다시 생물유기비료 제조에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고, 2017년에는 39.6톤, 2018년에는 38.6톤, 2019년에는 32.2톤, 2020년에는 44.2톤의 니코틴을 생산하였다. OOO로부터 연초박을 공급받은 기간(2018년 4월〜2019년 8월) 외에도 니코틴을 생산하였다는 점은 OOO사가 연초전매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담배의 대줄기를 원료로 니코틴을 추출하여 왔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2. OOO사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담배의 대줄기로부터 니코틴을 추출할 수 있는 안전생산허가증과 위험화학품등록증을 받았고, 또한 OOO에서 실시한 미국 식약처 규제 준수 확인 인정을 받았으며, 그 인증서에 “Product Description: Nicotine (extracted from tobacco stems)”, 담배의 대줄기를 원료로 니코틴을 추출하는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3. OOO사의 회사소개 PPT자료에는 담배 주맥을 원료로 니코틴을 추출하는 것처럼 표기되어 있으나, OOO사는 성명서(2019.7.20.)를 통하여 명확히 ‘니코틴 추출 원료는 담배의 대줄기이고, OOO사가 한국시장에 공급하는 니코틴에는 주맥과 지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4. 중국은 연초전매법을 제정하여 담배의 재배 단계에서부터 담배 생산지역ㆍ재배업자ㆍ재배면적ㆍ생산량ㆍ인수가격 등에 관하여서까지 엄격하게 정부의 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도 담배농가에서 재배된 담배는 연초점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수거되므로 OOO사가 담배농가로부터 구매한 원료는 중국의 연초전매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줄기일 수밖에 없다.

5. OOO농업농촌국의 ‘OOO대줄기 종합이용 자료’에 의하면, 2019년을 기준으로 OOO사가 니코틴 추출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담배의 대줄기는 5천톤이고, OOO사는 OOO㎡의 대줄기 보관창고와 대줄기를 가공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귀주성 인민정부의 ‘2019년 담배 잎 업무에 관한 통지’에서 담뱃잎을 포함한 대줄기 수확 및 건조시 OOO당 OOO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사가 담배농가로부터 구매한 원료는 중국의 연초전매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줄기일 수밖에 없고, OOO사가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당연히 폐기되어야 할 담배의 대줄기를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구매를 하게 된 이유는 담배의 대줄기를 활용한 니코틴 추출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Stem Nicotine’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는데, Stem은 잎맥만을 의미하는 용어가 아니고, ‘대줄기를 원료로 하는 니코틴’을 의미하는 것이다.

1. Stem이라는 용어는 주맥과 지맥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될 때도 있지만, 통상 Stalk이라고 불리는 대줄기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실제 담배사업과 관련한 여러 문헌에서 Stem, Stalk, 연경(煙梗), 연주대(烟草), 갈경(結經) 등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바, ‘Stem’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것만으로는 ‘Stem Nicotine’이 ‘연초 잎맥을 원료로 하는 니코틴’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OOO사는 내부적으로 대줄기와 연초폐기물을 모두 연경으로 지칭하여 관리해 왔는데, 이를 연경(煙梗)으로 분류하여 대줄기도 ‘연경(煙梗)’으로 지칭하였다. 이에 대해 OOO사는 2020.9.9. 성명서에서 ‘OOO사가 생산하는 니코틴의 원재료는 연초줄기이고, 담배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재료’인데, ‘줄기를 따로 지칭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연경(Stem)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밝혔다.

3. 담배제조회사인 OOO가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각각 출원한 ‘담배줄기처리방법’ 특허에는 한국어 ‘담배줄기’를 중국어로는 ‘烟草(연초), 烟梗(연경)’으로 표현하고 있다.

4. 중국의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 OOO에 “烟梗(연경)”이라는 단어를 입력하여 검색하면 담배의 대줄기 사진이 함께 노출되는 것이 확인되고, 2016년부터 니코틴이 우리나라 담배사업법의 규율영역에 편입되었는데, 기획재정부가 유권해석을 통하여 ‘줄기, 뿌리, 꽃은 담배사업법이 규정하는 담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비로소 ‘줄기(stem)’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다.

5.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무역서류에는 모두 니코틴 추출 원료가 “stem”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관세율표 해설에 따르면 연초의 대줄기는 영어로 ‘stalks’ 또는 ‘stems’이라고 표현되며, 주맥은 ‘midribs’라고 표현된다.

6. 더군다나 담뱃잎의 주맥과 지맥은 팽화공정을 거쳐 일반적인 궐련제조에 사용되므로 OOO가 주맥과 지맥을 폐기할 이유가 없고, 담배 제조기술의 발달에 따라 주맥류 등 담배의 부산물을 활용하여 담뱃잎과 유사한 성상을 가지는 시트상의 판상엽을 만들어 담배제조시 원료엽과 함께 사용되므로 폐기연경은 담배의 대줄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7.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는 ‘stem’을 “잎이나 꽃이 자라는 땅 위의 식물의 길고 가는 주요 부분, 이것에서 자라서 꽃이나 잎을 지지하는 작은 부분”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의견처럼 연경이 담뱃잎만을 의미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담배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을 하지 않은 채, 그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이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1. 처분청은 OOO사가 실제로 니코틴 추출의 원료로 사용한 것이 담배의 대줄기인지, 아니면 담뱃잎의 주맥인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없이 stem의 편향된 사전적 정의에 의존하여 쟁점물품의 원료가 연초의 잎맥인 주맥 및 지맥이라고 판단하였다.

2. 하지만, OOO사는 연초의 대줄기를 생산 농가 또는 농업국으로부터 공급받았고, 연초의 대줄기를 활용하여 쟁점니코틴을 추출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에게 OOO사가 중국 현지에서 줄기니코틴을 추출하는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하였고, OOO사도 그 제조과정을 공개하겠다며 언제라도 중국에 현장확인을 실시하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3. 또한 이 건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청구법인과 같은 줄기니코틴을 수입한 대부분의 업체들은 당장 영업을 중단하여야 할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이러한 경영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바) 이 건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1. 지방세법은 2020.12.29. 법률 제17759호(시행 2021.12.30.)로 일부 개정되어 ‘담배사업법상 담배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등을 담배소비세 과세물품에 추가되었다(지방세법 제47조 제1호 나목).

2.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지방세법 개정이유를 보면 “신종 담배의 출시에 따른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담배를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에 추가하고…”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개정취지로 보아 입법자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과세범위를 벗어나는 대줄기 등을 원료로 하는 신종담배가 널리 생산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2020.12.29. 지방세법 제47조 제1호를 개정(나목 신설)하여 그 과세대상을 확대하였던 것이다.

3. 그러나 쟁점물품은 2020.12.29. 개정되기 전 지방세법 제47조 제1호에 따른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것인바, 쟁점물품을 수입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사는 OOO로부터 제공받은 폐기연경을 활용하여 담뱃잎의 잎맥 등으로부터 쟁점니코틴을 생산하였고, 쟁점거래처는 OOO사로부터 공급받은 쟁점니코틴을 사용하여 쟁점물품을 제조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물품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라 담배에 해당한다. (가) 폐기연경은 재건조(복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담뱃잎의 폐기물인 담배 잎자루와 잎맥 및 잎편 부스러기 등으로, 담뱃잎의 잎몸 뿐만 아니라 잎맥, 잎자루에서 추출한 액상 니코틴 용액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1786호, 2020.11.17.).

1. OOO에 따르면 stem은 주요 대줄기에서 뻗어 나온 곁가지, stalk은 대줄기로 일반적인 해석상 구별하고 있고, 중국 인터넷 백과사전에서는 연경을 담뱃잎의 두껍고 단단한 잎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OOO사의 회사소개 PPT 자료에서 stem은 잎의 주맥으로 니코틴을 추출하는 원재료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OOO은 2019.12.3. 관세청장에게 “연경(烟梗)은 구체적으로 초벌 건조한 담뱃잎의 주맥과 지맥으로 재건조(复烤, 복고) 가공 후의 부산물이며, 장줄기와(대략적인 길이는 20mm) 단줄기(대략적인 길이는 20mm 안팎)로 구성되어 있다.”는 중국 OOO로부터 회신받은 공문을 첨부하였다.

3.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의 담배와 담배생산물에 대한 용어 정의에서 stem에 대한 설명 역시 “담뱃잎의 주맥(main vein)”으로 기술되어 있고 Stalk의 정의는 없으나 Stalk Cutting의 설명 부분에서 Stalk은 대줄기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OOO가 수입한 액상 니코틴의 중국 제조자가 OOO를 통해서 회신한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 연엽사업에서 연경(烟梗)은 잎맥을 지칭하며, stem은 잎맥(연경)과 동일한 용어’라고 회신하고 있다. (나) OOO사가 OOO와 농가로부터 담배 대줄기 등을 공급받아 니코틴 원액을 생산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1. OOO(이하 “OOO”이라 한다), 중국 해관총서ㆍ국세청ㆍ국영기업 등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따르면 OOO사는 담뱃잎맥에서 니코틴 원액을 추출하였음이 입증된다.

2. OOO은 ‘중국의 담뱃잎 수매제도 및 담뱃잎 줄기 검토 보고’(2020.11.18.)에서 “OOO의 영업범위는 담뱃잎 위탁가공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담뱃잎 이외의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없음. 따라서 OOO에서 담뱃잎 재건조 가공 후에 발생한 폐기물은 담뱃잎자루와 담뱃잎맥 및 담뱃잎편 부스러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하였고, 중국 해관총서는 2021.2.26. 및 2021.3.3. “2012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OOO는 폐기연경 33,140톤을 OOO사에 공급하였으며, OOO와 OOO사 간에 체결한 ‘폐기연경처리협의’에 따른 ‘폐기연경(廢棄烟梗)’은 담뱃잎의 잎맥을 의미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3. 중국 국세청은 2020.4.28. OOO사에 대한 우리나라 국세청의 질의에 대해 “OOO사는 지방 담배관할기관인 OOO 연초전매국으로부터 폐기연경 수집 및 폐기연경을 이용한 니코틴 생산에 대한 허가를 받았고, OOO와의 ‘폐기연경처리협의’에 따라 폐기연경을 구매했으며, OOO사가 제조한 니코틴은 전량 ‘tobacco stems’로부터 생산되었다”고 회신하였다.

4. OOO는 2020.9.23. 중국 해관총서 및 인터폴의 질의에 대해 “사업 경영범위는 담뱃잎 재건조 가공으로 주로 담뱃잎을 탈엽기를 이용하여 물리적인 방식으로 잎담배와 연경으로 분리하여, 슬라이스 담뱃잎과 길고 짧은 연경, 담뱃잎 부스러기, 폐기연경 등 4가지 형태의 상품을 만듭니다. 그 중 슬라이스 담뱃잎, 길고 짧은 연경, 담뱃잎 부스러기는 위탁 가공하는 궐련기업이 회수해 갑니다.…(중략)…2018년 OOO재건조 공장에서 폐기연경, 담배 가루 등 연초 폐기물을 전부 공장 내에서 40목 사이즈로 분쇄 후, OOO사에게 3,130.493톤, 기타 비료 생산 경영 허가가 있는 기업에게 2,208.568톤을 제공했으며 폐기연초분말에는 담뱃잎을 포함하지 않습니다”라고 회신하였다.

5. 위와 같이 중국의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회신 내용들과 중국의 담배 사업 체계는 국가적으로 획일적, 수직적 관리ㆍ감독 하에 수행되고 있어 OOO는 국가의 철저한 관리ㆍ감독 하에 승인을 획득한 업무 즉 담뱃잎 위탁가공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OOO는 담뱃잎 이외의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없으므로, 담뱃잎의 재건조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에는 담배 대줄기가 포함되지 않음이 더욱 분명해진다. (다) OOO사 등이 제출한 원재료 사진을 보더라도 OOO사는 담배의 대줄기가 아닌 잎맥으로 쟁점니코틴을 생산했음을 알 수 있다.

1. 연경과 담배 대줄기의 실제 모습을 비교하면 연경(잎맥)의 경우 가운데 부분이 세로로 움푹 들어가 길다란 골이 형성돼 있는데 반해, 담배 대줄기는 가운데에 스펀지 같은 섬유질층이 있고 테두리는 활엽수목과 유사하며 특히 하단부로 갈수록 나무 테두리가 두꺼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OOO사 홈페이지OOO에 게재된 니코틴 원액의 원재료 사진과 OOO공장에서 제공한 담뱃잎맥 사진 자료를 비교한 결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며, 유한회사 OOO(이하 “H사”라 한다)이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용액 수입신고시OOO제출한 OOO사의 니코틴 원재료 사진을 담뱃잎맥 등과 비교한 결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관세조사 착수 후 OOO사가 니코틴 원액의 원재료에 대해 회신한 자료도 담뱃잎맥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2. 2016년 9월 OOO의 주관 하에 OOO사에 대해 회사 사업 전반에 관하여 자세하게 작성된 공개전양설명서상 주요사업, 사업개황 등의 내용에 “회사는 주로 담뱃잎(烟叶), 연경(烟梗) 등 담배폐기물을 이용하여 니코틴을 추출하며, 니코틴 생산 등이 주요 사업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OOO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쟁점니코틴의 원료는 담뱃잎의 폐기물 등임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중국의 담배 수매방식을 살펴보더라도 OOO는 OOO사에 담뱃잎의 잎맥을 공급하였을 뿐 담배 대줄기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운남성은 중국에서 담배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고, 운남성 OOO(이하 “OOO”라 한다)는 운남성 OOO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담뱃잎의 매입ㆍ가공 및 각종 담배공업기업에 담뱃잎 조달영업을 수행하는 중국 국영기업인데, OOO는 2019년 OOO에 ‘OOO는 담뱃잎 이외의 부분은 구매하지 않으며 담뱃잎 이외 줄기부분을 이용하지도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OOO 홈페이지OOO에서 ① 연초잎 채취현장, ② 농가 연초잎 건조현장, ③ 연초잎 수매현장에서 담배 대줄기 없이 담뱃잎만으로 일련의 절차들이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다.

2. 중국의 담배사업은 중국 OOO과 OOO의 수직적 통제 하에 담배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운남성과 호북성의 담배사업 또한 모두 국가에 의해 획일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OOO가 농가로부터 담뱃잎만 구매하고 담배 대줄기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과 관련해서도 담배수매점인 연초점이 농가로부터 담뱃잎만 수매하였고 동 담뱃잎만을 OOO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중국 OOO의 2018년도 연엽수매가격정책고시를 살펴보면, 중국 OOO는 담뱃잎을 등급별로 중량(50kg)을 기초로 가격을 정해 수매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중국에서는 농가로부터 담배 대줄기를 포함하여 수매하고 이를 그대로 OOO가 제공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청구주장을 그대로 따른다면 중국 OOO는 담배 대줄기가 포함된 중량을 기준으로 담배 수매가격을 정한다는 것이 되고, 담배 대줄기는 중량은 상당한 반면 궐련 등 제조에 불필요함에도 OOO가 대줄기까지 포함한 중량을 기준으로 수매가격을 정한다는 비상식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4. OOO가 2020.1.10. 전자담배용액 수입업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컨퍼런스의 녹취록에 따르면, ‘니코틴 추출 원재료로 사용되는 줄기는 잎가지를 의미하여 대줄기로는 니코틴을 추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OOO의 대표(허ㅇㅇ)(이하 “E사”라 한다)가 지인과 나눈 OOO대화(2018.6.22.)에 잎 니코틴 액상을 수입하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동종업계에서도 담뱃잎 추출 니코틴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5. OOO가 수입하는 액상 니코틴의 중국 제조자OOO는 OOO를 통해서 ‘니코틴 원액의 원재료는 담뱃잎(tobacco leaves)’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제출한 서류 중 송품장, 중국 해관의 수출신고필증에는 ‘stem nicotine’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특히 동 서류들 중 OOO사의 확인서(STATEMENT)에서는 니코틴의 원재료가 담배 연경(the raw material is tobacco stem)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OOO사가 담배 생산농가로부터 담배 대줄기를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타당하지 않고, 설령 농가로부터 담배 대줄기를 구매하였더라도 니코틴 원액을 추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료생산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1. 청구법인 및 OOO사에 대한 관세조사시 처분청에 제출한 OOO사 답변 자료에 따르면, OOO사는 니코틴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는 폐기연경뿐이며 전량을 ‘폐기연경처리협의’에 따라 OOO로부터 공급받는다고 답변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사가 대줄기를 농가로부터 직접 구매하였다고 구매내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그 중 세금계산서 양식으로 작성된 자료는 OOO가 작성한 것으로 담배 잎이 아닌 다엽(茶叶, 차잎)과 관련된 것일 뿐만 아니라 2020.11.17. 작성되어 이 건 관세조사 대상기간(2016.3.8.∼2019.8.27.)과 관련이 없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구매내역 자료 중 연도별 갈간수매단을 살펴보면, ⅰ) 우선 갈간(秸秆)은 일반 농작물의 대줄기를 모두 지칭하는 것으로 담배 대줄기만을 특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ⅱ) 누가 작성했는지 등 출처를 알 수도 없고 수기로 아무렇게나 작성하였으며, ⅲ) 연도별 합계액도 소액인 점을 볼 때 도저히 대줄기 구매내역을 증빙하는 자료라고 볼 수 없다.

4. OOO농촌농업국이 작성한 2019년 OOO대줄기 종합이용 자료[정식 명칭은 ‘OOO갈간(秸秆) 종합이용 장보시험 건설항목 실시방안’]에 따르면, 건설연한(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년, 대줄기(갈간)의 종합이용 시험경영주체는 OOO사를 포함한 8개 업체, 주요내용은 농작물 대줄기를 이용하여 ① 사료, ② 비료, ③ 연료 및 ④ 대줄기 가공판매를 하는 것인데, 그 중 OOO사는 대줄기를 비료화이용(肥料化利用)하는 2개 업체 중 하나로서, OOO사가 회수이용 가능한 대줄기는 0.5만톤, 주요건설내용은 OOO㎡의 대줄기 저장창고의 건설, 대줄기 가공설비 1대를 구입하여 비치, 연간 소모 대줄기는 0.5만톤, 총투자는 OOO만 위안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OOO사가 제공한 연도별 니코틴 생산량 자료를 제시하면서, OOO사가 OOO로부터 폐기연경 등을 공급받지 않은 기간(2019년 9월 이후)에도 니코틴을 생산하고 있는 것은 담배 대줄기로부터 니코틴을 추출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는 제목(2○○○年成品産量明細表)이나 내용 어디에도 그 대상이 니코틴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 ‘니코틴’ 생산량에 대한 자료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또한 과거 다른 업체가 질의하여 OOO사가 회신한 니코틴 생산량 자료와도 크게 차이가 나고, 특히 그 중에서 청구법인이 OOO사가 폐기연경 등을 공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2019년 9월 이후(2019년, 2020년) 자료는 그 차이가 더욱 커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를 OOO사의 니코틴 생산량이라고 신뢰하기 어렵다. 즉 쟁점물품은 쟁점판매자가 OOO사로부터 제공받은 니코틴 원액을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인바, 쟁점판매자가 과거에 OOO사로부터 구매한 니코틴 원액을 재고로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사용하여 쟁점물품을 제조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특히 쟁점물품의 제조에는 니코틴 원액이 1% 미만으로 극소량만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가능성이 더욱 높다. (사) 청구법인은 OOO사가 담뱃잎이 아닌 담배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생산할 수 있는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OOO사의 특허기술 중 OOO는 연초폐기물을 사용한 R-니코틴 제조와 관련된 것으로, OOO사가 홈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고 쟁점물품에 제조에 사용되는 L-니코틴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담배 대줄기에서 니코틴 추출방법에 관한 특허출원이 있으나(담배 줄기 내 니코틴 추출방법 특허출원 내역), 담배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것은 경제적인 가치가 없어 상용화하여 생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담배업계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아) 청구법인은 OOO사가 담배의 잎을 원료로 니코틴을 추출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담뱃잎에 해당하는 잎맥(연경)을 원료로 하여 생산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한 바 있고, 청구법인 등 니코틴 수입업체들이 요구하는 OOO사의 공장에 대해 실사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증명책임을 다했다는 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47조 제1호는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인 담배의 범위에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를 명확하게 열거하고 2021.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는 쟁점물품의 수입기간이 2018.7.1.~2020.7.31. 기간 동안이고, 쟁점물품은 OOO사가 OOO로부터 담뱃잎을 포함하는 폐기연경을 공급받아 니코틴을 추출한 것으로 확인된 이상, 쟁점물품에 대하여 개정된 지방세법을 소급 적용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 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사업장을 두고 전자제품(완구)‧수입, 수출업‧전자제품‧전자상거래업‧프랜차이즈를 영위하고 있으나, 담배수입 판매업은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나) 쟁점거래처는 니코틴을 생산하는 업체는 아니고 중국의 연초전매법에 따른 담배 제품생산 허가를 받지도 아니하였다. (다) 쟁점거래처는 OOO사로부터 쟁점니코틴을 공급받아 쟁점물품을 제조한 후 국내에 수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8.7.1.~2020.7.31.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ㆍ판매하였다. (마) 감사원장은 2019.12.4. 관세청장에게 탈세 및 국민건강 침해를 초래하는 전자담배의 ‘줄기 추출 니코틴’ 관련 공익심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관세청장은 2020.7.6. OOO세관장에게 기획심사를 지시하였다. (바) OOO세관장은 2020.8.10.~2020.12.14. 기간 동안 청구법인 등이 수입한 쟁점물품 등의 과세가격 적정성 여부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에 연초 잎의 일부분인 ‘잎맥’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어 이를 담배사업법 제2조의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9.1.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3. 심판청구(청구번호: 조심 2021관123)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9.22. ‘기각’ 결정을 하였다. (아) OOO세관장은 2021.12.16. 처분청에게 청구법인을 대상으로 한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관세조사 및 처분사실”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자)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7.12.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연초의 대줄기로부터 추출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OOO사는 2017년 3월경 OOO와 ‘폐기연경처리협약’을 체결하여, OOO가 연초잎 가공을 마친 후 남은 폐기물인 폐기연경을 공급받아 왔고, 추가적으로 담뱃잎과 함께 수매되었다가 건조공정 중 분리된 대줄기도 수거해 왔다.

2. 중국 후베이성 연초전매국 문서(2014년도)에 의하면, OOO사는 분쇄된 폐기연경을 “생물농약과 생물 유기비료 생산원료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이고, 니코틴 생산에는 활용할 수 없다”는 내용(즉, 대줄기로 니코틴을 생산하였다는 내용임)이 확인된다.

3. 중국해관총서 답변서(2021.2.26.)에 의하면, 중국해관총서는 우리나라 관세청의 검증요청에 대해 “후베이연초전매국은 생물 살충제와 생물 유기비료 생산에만 사용되도록 OOO사의 폐기연경처리를 승인해주었다”고 답변하였다.

4. OOO사와 쟁점거래처 간 니코틴 공급계약서, 쟁점거래처 영업허가증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OOO사와 니코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식물추출향료에 OOO사로부터 공급받은 줄기니코틴 용액을 첨가하여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제품을 생산하였다. 쟁점거래처의 생산공정도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생산공정도에 “Add stem nicotine(Heno Technique)”이라고 기재하여, OOO사로부터 공급받은 줄기니코틴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5. OOO사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연초의 대줄기로부터 니코틴을 추출할 수 있는 안전생산허가증과 위험화학품등록증을 받았다.

6. OOO사는 연초의 대줄기를 원료로 니코틴을 추출하는 특허기술OOO을 보유하고 있다. 위 특허내용은 ‘담배의 대줄기를 잘게 분쇄(smash)한 후, 석유 에테르(petroleum ether)를 용매로 사용하여 니코틴을 추출하고, 이러한 공정을 거쳐 추출된 니코틴은 증류(distil) 공정을 거치면 판매 가능한 니코틴 제품’이 된다는 것이다.

7. OOO사는 국제시험기관인 OOO로부터 줄기니코틴 인증서를 확인받았는데, 그 인증서에는 인증서에도 “Product Description: Nicotine(extracted from tobacco stems)”라고 명시되어 있다.

8. OOO사 2019.7.20.자 성명서에 의하면, “OOO사가 생산하는 니코틴은 식물에서 추출한 것이며, 담배 줄기를 원료로 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OOO사 2020.9.9.자 성명서에 의하면, “OOO사가 생산하는 니코틴의 원재료는 연초줄기이고, 담배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재료인데, 줄기를 따로 지칭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연경(Stem)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밝혔다.

9. 농가구매 영수증 등에 의하면, OOO사는 폐기연경과 별도로 연초의 대줄기를 생산 농가 또는 농업국으로부터도 공급받았고, 대금 지급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카) 처분청은 연경(烟梗)이 잎맥이고, 쟁점물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OOO세관장이 수집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연경에 대한 중국 운남성 회신(2019.12.3.)에 의하면, OOO은 2019.12.3. 관세청장에게 “연경(烟梗)은 구체적으로 초벌 건조한 담뱃잎의 주맥과 지맥으로 재건조(复烤, 복고) 가공 후의 부산물이며, 장줄기(대략적인 길이는 20mm)와 단줄기(대략적인 길이는 20mm 안팎)로 구성되어 있다”는 중국 OOO로부터 회신받은 공문을 제출하였다.

2. OOO사 회사소개 PPT 자료에 의하면, 담뱃잎의 주맥 부분을 가리켜 ‘Stem’으로 표시하고, 담배 제조에 발생한 폐기물로 니코틴을 추출하는 원재료(Stem: Waste from the tobacco industry, extracting nicotine)라고 설명하고 있다.

3. 우리나라 관세청장과 중국 해관총서 간 확인 요청·답변(2021.2.26.·2021.3.3.)에 의하면, 중국 해관총서는 2021.2.26. 및 2021.3.3. 처분청에게 “2012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OOO는 폐기연경 33,140톤을 OOO사에 공급하였으며, OOO와 OOO사 간에 체결한 ‘폐기연경처리협의’에 따른 폐기연경은 담뱃잎의 잎맥을 의미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4. 중국 국세청장의 답변(2020.4.28.)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세청장은 2019.12.24. 중국 국세청장에게 OOO사의 니코틴 생산 가능여부 및 그 원재료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중국 국세청장은 2020.4.28. 우리나라 국세청장에게 “OOO사는 지방 담배관할기관(처분청은 “OOO연초전매국”이라 한다)으로부터 니코틴을 생산ㆍ판매ㆍ수출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고, OOO와의 ‘폐기연경처리협의’에 따라 폐기연경을 구매했으며, OOO사가 제조한 니코틴은 전량 ‘tobacco stems’로부터 생산되었다”고 회신하였다.

5. 중국 해관총서 및 인터폴의 질의 OOO 답변(2020.9.23.)에 의하면, OOO는 2020.9.23. 중국 해관총서 및 인터폴의 질의에 대해, 사업 경영범위는 담뱃잎 재건조 가공으로 주로 담뱃잎을 탈엽기를 이용하여 물리적인 방식으로 잎담배와 연경으로 분리하여 슬라이스 담뱃잎ㆍ길고 짧은 연경ㆍ담뱃잎 부스러기ㆍ폐기연경 등 4가지 형태의 상품을 만드는 것이고, 슬라이스 담뱃잎ㆍ길고 짧은 연경ㆍ담뱃잎 부스러기는 궐련기업이 회수해 가며, 폐기연경은 40목 이하로 분쇄 파기한 후 출하구역으로 보내 처리하고, OOO사와 체결한 ‘2018년 고계폐기연초분말소수협의’에 따라 OOO사에게 제공하는 폐기연초분말은 폐기 담뱃잎맥ㆍ제진 담뱃재(처분청은 이를 폐기연경ㆍ담배가루라 한다) 등 연초폐기물로, 40목 이하로 분쇄한 후 OOO사에게 약 3,130톤, 기타 비료생산 경영 허가가 있는 기업에게 약 2,209톤을 제공하였으며, 폐기연초분말에는 담뱃잎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6. OOO이 2020.11.18. 처분청 등에게 송부한 ‘중국의 담뱃잎 수매제도 및 담뱃잎 줄기 검토 보고’에 의하면, OOO의 영업범위는 담뱃잎 위탁가공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담뱃잎 이외의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없고, OOO에서 담뱃잎 재건조 가공 후에 발생한 폐기물은 담뱃잎자루와 담뱃잎맥 및 담뱃잎편 부스러기 등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있다.

7. 2016년 9월 OOO의 주관 하에 작성된 OOO사에 대한 공개전양설명서(감사보고서)에서 OOO사의 주요사업은 담뱃잎(烟叶), 연경(烟梗) 등과 같은 담배 폐기물을 사용하여 니코틴을 추출하는 등 니코틴 생산, 연구개발 및 판매 사업이라는 내용이 있다.

8. OOO의 회신(1차, 2019.7.22.)에 의하면, OOO은 2019.7.22. 외교부장관(감사당당관)에게 “운남성 OOO는 담배를 생산하지 않고, 담뱃잎 이외의 부분은 구매하지 않으며 담뱃잎 이외 줄기부분을 이용하지도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9. 처분청이 제시한 중국 OOO의 ‘2018년도 연엽수매가격정책고시’에 따르면, 2018년고연가구표(2018年烤烟价区表)에서 담배의 생산지역에 따라 5개 구역으로 나누고, 2018년고연수매가격표(2018年烤烟收购价格表)에서 50kg을 기준으로 각 담뱃잎의 등급별로 위 2018년고연가구표(2018年烤烟价区表)의 각 구역별 담배 수매가격을 고시하고 있다.

10. OOO세관장이 실시한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업체에 대한 관세조사에 의하면, OOO사는 다음과 같이 특허기술은 쟁점물품 등의 니코틴 생산과 무관하다고 답변을 하였다.

11. OOO세관장은 청구법인이 니코틴 생산량의 근거자료로 제출한 2017년도~2020년도 기간 동안의 연도별 성품산량명세표(成品产量明细表)는 아무런 표식 없이 각 일자별로 생산량만 기록된 엑셀자료이고,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단계에서 제시한 니코틴 생산량은 관세조사시 OOO사가 제출한 각 연도별 니코틴 생산량과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에서는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담배’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면,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자 또는 반입한 사람이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제49조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제49조 제4항에서의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의 납세지를 국내로 반입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1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한 것이므로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인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2676, 2022.7.5., 조심 2021관123, 2022.9.22. 등 참조) 하겠다.

1. 일반적으로 전자담배 등에서 사용되는 니코틴은 담뱃잎에서 추출되고(대줄기로부터도 니코틴을 추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담뱃잎 또는 폐기연경으로부터 니코틴을 추출하는 경우보다 훨씬 수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전자담배 제조업체들은 담뱃잎을 주원료로 니코틴을 추출하고 있다) 있고, 이러한 이유로 그간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개별소비세 및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인 담배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통상적인 경우와는 달리 대줄기에서 추출된 쟁점니코틴으로 제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OOO사가 OOO로부터 담배 대줄기를 공급받은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OOO사가 연초의 대줄기를 원료로 니코틴을 추출하였다는 내용을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한 것으로 보일 뿐, 쟁점물품의 수입 시점부터 현재까지 OOO사,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며 관리감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특히, 청구법인은 OOO사가 농가로부터 대줄기를 공급받는 것 외에도 폐기연경을 공급받았음에도, OOO사 및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니코틴의 추출 및 쟁점물품 제조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와 과정을 직ㆍ간접적으로 확인하면서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니코틴이 대줄기에서 추출된 것인지, 폐기연경 등 담뱃잎 폐기물에서 추출된 것인지를 명확히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4. OOO사에 대하여 우리나라 관세청장의 확인요청에 대한 중국 해관총서의 답변(2021.2.26. 및 2021.3.3.) 내용과 우리나라 국세청장의 질의에 대한 중국 국세청장의 답변(2020.4.28.) 내용을 보면, OOO사는 OOO로부터 폐기연경을 공급받고 있고, 폐기연경은 담배 제조에 사용되는 담뱃잎의 잎맥을 의미한다는 내용이 있다.

5. 그 제조과정에서 담뱃잎이 그 원료의 일부로 사용된 경우에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할 수도 있는바, OOO사는 OOO로부터 폐기연경 등 담뱃잎 폐기물도 공급받아 처리하고 있으므로 쟁점니코틴이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6. 청구법인이 농민들로부터 담배 대줄기를 공급받았다는 근거자료로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쟁점물품의 수입시기 이후에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품명도 담배 대줄기가 아닌 다엽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 세금계산서는 수기장부로 거래일자나 거래품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채 중량과 금액 등만 기재되어 있어 이를 담배 대줄기의 매입자료로 보기 어렵다.

7. 위와 같이 쟁점물품의 원료인 쟁점니코틴용액은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은 OOO사가 OOO로부터 담뱃잎을 포함하는 폐기연경을 공급받아 쟁점니코틴을 추출한 후 쟁점거래처를 통해 제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8. 덧붙여 쟁점물품이 대줄기를 통해 추출된 니코틴 용액으로 제조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부과처분은 2020.12.29. 개정된 지방세법 제47조 제1호 나목을 적용한 것이 아닌 2020.12.29. 개정 전 지방세법 제47조 제1호를 적용한 것이므로 소급과세가 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이나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발급하거나 그 사본이 원본(原本)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로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서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은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성립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가) 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7조(정의)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 나.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 다.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제조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제1호 가목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는 자
  • 나.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담배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자

5. “제조장”이란 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자의 공장을 말한다.

6. “수입판매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고 제1호 가목에 따른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 나.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7. “소매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
  • 나.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 (나) 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정의)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

2. “수입” 또는 “수출”이란 관세법 제2조에 따른 수입 또는 수출을 말한다.

3. “보세구역”이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을 말한다.

4. “제조자”란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담배를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5. “제조장”이란 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자의 공장을 말한다.

6. “수입판매업자”란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를 수입하여 매도하는 자를 말한다.

7. “소매인”이란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8. “매도”란 담배를 제조자ㆍ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소매인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9. “판매”란 담배를 소매인이 소비자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제49조(납세의무자) ①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搬出)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외국으로부터 입국(괄호 생략)하는 사람(이하 이 장에서 "입국자"라 한다)의 휴대품·탁송품(託送品)·별송품(別送品)으로 반입하는 담배 또는 외국으로부터 탁송(託送)의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반입한 사람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자 또는 반입한 사람이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0조(납세지) ① 제49조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

② 제49조 제3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국내로 반입되는 세관 소재지로 한다.

③ 제49조 제4항의 경우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

1. 담배를 제조한 경우: 담배를 제조한 장소

2.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국내로 반입하는 장소

④ 제49조 제5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같은 항에 따른 처분을 한 자의 영업장 소재지로 하되, 영업장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장소로 한다. 제51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 제52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우는 담배

  • 마. 제5종 전자담배

1.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2.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 가) 궐련형: 20개비당 897원
  • 나) 기타유형: 1그램당 88원
  • 바.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715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다. 제59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①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수입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③ 제2항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ㆍ납부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49조 제3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관세법 제39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고지할 때에 담배소비세를 함께 부과고지할 수 있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탁을 받아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보며, 세관장은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내역을 첨부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⑧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준용한다. 제6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괄호 생략)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2. 제58조에 따른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9조에 따른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장한 경우

4. 제60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

5. 제6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53조에 따라 반출된 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2. 제54조 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를 제5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3.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제63조에 따른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5.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제62조(수시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증거자료에 따라 수시로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사업 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의 상태에 있는 경우

2. 제61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② 제49조 제4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발견되거나 확인되는 때에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3) 담배사업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타법 개정된 것) 제13조(담배판매업의 등록) ① 담배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고, 담배도매업(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여 다른 도매업자나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업무를 한 시·도지사는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관세청장 및 다른 시·도지사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1조의5 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3. 제1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6.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은 법인의 대표자가 제14조 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 또는 수입판매업자나 도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4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2. 제12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3. 수입판매업자가 제1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5.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6. 제25조 또는 제25조의2를 위반한 경우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담배사업법 시행령(2018.7.3. 대통령령 제2901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조(담배판매업의 등록) ①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2.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담배의 보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다른 담배도매업자(이하 "도매업자"라 한다)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② 법 제13조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5) 관세법(2020.12.22. 법률 제1764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