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4지0002
[주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21.11.22.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전기시설부담금 OOO원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OOO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8.8.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필지(OOO,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오피스텔(연면적 28,833.85㎡,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1.9.17. 쟁점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한 공사에 대한 비용 OOO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과 한국전력공사가 부과한 시설부담금 OOO원(이하 “쟁점전기시설부담금”이라 한다) 및 상수도원인자부담금 OOO원(이하 “쟁점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 하고, 쟁점공사비와 쟁점전기시설부담금을 합하여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1.22.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7. 이의신청을 거쳐 2022.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A에게 지급한 쟁점공사비는 쟁점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한 공사에 대한 비용으로서 건축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과 무관하며, 쟁점건축물과 일체 되지 아니하고 탈·부착이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쟁점전기시설부담금 OOO원은 법령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열거된 인입공사비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쟁점상수도원인자부담금 OOO원은 당초부터 부담의무가 없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해 소송을 통해 부과자체가 무효인 것으로 판결을 받은 금액이므로 동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하도급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에 따르면 쟁점공사는 2019.8.1. 착공되어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인 2019.8.8. 이전에 지급 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되었고, 쟁점공사 시설물은 주차장을 포함한 내·외부 간판과 계단실 입구 안내, 회전문 주의 안내, 화장실 사인, 반사경 설치, 자전거보관소 사인, 비상구, 장애인 촉지, 주차높이 제한 등의 사인물(이하 “쟁점시설물”이라 한다)로서 쟁점건축물과 쟁점시설물의 분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쟁점시설물의 특정 상호가 기재되어 있어 분리하여 제3자에게 아무 제약 없이 판매할 수 없고, 쟁점건축물 또한 쟁점 시설물이 없이는 쟁점건축물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등 그 분리 행위는 쟁점건축물과 쟁점시설물의 경제적 가치를 감소시키는 것이 될 것이므로 쟁점시설물은 쟁점건축물과 분리하여 일반 사회통념상의 경제적 효용의 독립성을 가지지 못하는바(같은 취지의 조심 2014지0002, 2014.8.21.결정 참조), 쟁점공사비는 건축물의 신축 취득 시에 그에 부합되어 취득한 시설물에 대한 공사비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2) 한국전력공사 전기기본공급약관 제6조 제15호 및 제16호에서 시설부담금이란 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시키는 경우, 공급방식ㆍ공급전압 등을 변경하거나 기존의 한전의 공급설비를 보강ㆍ이용ㆍ철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배전선로 공사비 중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중 표준시설부담금이란 일반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에게 적용하는 시설부담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장전주이설시설부담금은 전기기본공급약관 제39조에 따라 고객이 다른 고객의 전기사용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한전의 전기설비에 지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고객이 부담하는 부담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전기시설부담금은 쟁점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새로 전기시설을 설치하면서 다른 한전 고객의 전기사용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로 납부한 부담금이거나, 신축으로 전기를 새로 사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으로 볼 수 있는바, 쟁점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필수적으로 소요된 비용이자 전기사업법제51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으로서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해야 한다. 다만, 쟁점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인 청구 외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쟁점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당연 무효로 결정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ㆍ간접적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으로 볼 수 없는바, 쟁점건축물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비용(① 쟁점공사비, ② 쟁점전기시설부담금, ③ 쟁점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2.7.25. 주택건설업 및 주택분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4.2.10.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7.29. 쟁점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한 후 2019.8.8.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1> 취득세 신고납부내역 (단위: 원) OOO (다)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비와 관련, A와 하도급 계약(이하 쟁점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내역(<표2>) 및 외주비 원장 반영 내역(<표3>)은 다음과 같다. <표2> A 하도급계약 체결내역(누적) OOO <표3> A 외주비 원장 반영내역(누적) OOO (라) 쟁점공사비는 쟁점건축물의 내·외부 청구법인의 로고 간판과 계단실 입구 안내, 회전문 주의 안내, 화장실 사인, 반사경 설치, 자전거보관소 사인, 비상구, 장애인 편의시설, 주차높이 제한 등의 다양한 사인물(쟁점시설물) 설치에 따른 비용이고, 시공사진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담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4> 부담금 구성내역 OOO (바) 청구법인은 2020.7.28. 쟁점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해 서울시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1.25. “쟁점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처분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그 이행을 명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공사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시설물이 쟁점건축물과 분리가능하고 실제 공사는 쟁점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에 완료가 되었으므로 쟁점공사비는 쟁점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된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라 하겠다. 쟁점시설물은 쟁점건축물의 내·외부에 청구법인의 로고 간판과 계단실 입구 안내, 회전문 주의 안내, 화장실 사인, 반사경 설치, 자전거보관소 사인, 비상구, 장애인 편의시설, 주차높이 제한 사인물 등으로서 쟁점건축물 구조와 필요에 맞게 맞춤제작되어 설치된 시설물로 보이는 점, 그 설치 위치와 물리적 구조, 용도 등을 감안할 때 쟁점건축물로부터 분리될 경우 경제적 효용을 상실할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시설물은 쟁점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부대설비로 보이는 점, 쟁점건축물의 경우, 청구법인과 A 간 체결한 쟁점공사 계약서에 의하면 착공일이 쟁점건축물 사용승인일인 2019.8.8. 이전인 2019.8.1.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사비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전기시설부담금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전기시설부담금은 전기사업법제51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간접비용으로서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는 의견이나, 쟁점전기시설부담금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절차비용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전기시설부담금은 청구법인이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서 분담한 것으로 그 명칭이 시설부담금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소송에서 쟁점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처분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그 이행을 명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조정결정/을 한 점, 처분청도 청구법인 주장에 대하여 수긍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 ⑦ “생략”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하 생략)
(3)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제83조(공사비 부담의 일반원칙) 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정액제요금 고객은 사용설비를 말합니다)을 증가시키는 경우 또는 고객의 희망에 따라 공급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 배전선로 공사비는 고객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84조(일반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① 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시켜 일반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사발생 유무 및 공사내역에 관계없이 제93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