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지급원인이 발생된 것으로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종전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라 하겠는바, 이는 당초 매매대금의 변경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당초 취득 신고하였던 과세표준액 및 세액에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서 보아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대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조심 2011지34, 2012.5.14., 같은 뜻임).
[요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지급원인이 발생된 것으로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종전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라 하겠는바, 이는 당초 매매대금의 변경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당초 취득 신고하였던 과세표준액 및 세액에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서 보아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대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조심 2011지34, 2012.5.14.,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19지2635 / 조심2011지003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처분청은 ① 법원판결은 적법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어 분양대금이 감액된 경우로서 쟁점증액보상금의 경우 취득 이후에 지급원인(이의재결)이 발생한 것으로 그 사실관계가 다르며, ② 쟁점보상금과 관련한 이의재결서(정본)의 효력은 법원판결문(정본) 효력과 같다는 의견이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가) 법원판결의 요지는 적법하게 취득이 완료된 이상 사후에 소급하여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고 쟁점토지의 경우 이의재결을 통해 쟁점보상금 지급이 결정되었으며 이러한 효력은 쟁점토지 취득 이후의 증액된 쟁점보상금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당초 수용재결의 효력을 변경시키지는 못하는 별개의 효력에 불과하다. 그러나, 처분청은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었다는 등의 비핵심적인 사항만 언급하면서 법원판결과 쟁점토지의 경우 그 사실관계가 다르다고만 하는 의견에 청구법인은 동의할 수 없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이의재결로 확정된 효력은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의재결서(정본)는 집행력 있는 법원판결문(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민사소송법제86조 제1항에서 이의재결서가 집행력 있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재결이 확정된 때를 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건 토지의 경우 종전토지소유자들이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이의재결서는 집행력 있는 법원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토지보상법제86조 제1항의 일부 규정만을 인용하면서 이 건 토지가 소송이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전제가 오류가 있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잘못된 판단이다.
(2) 청구법인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만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전토지소유자들의 이의신청으로 보상금이 늘어났다면 이는 취득 이전에 발생 또는 확정된 원인(토지 등 수용)으로 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단지 그 금액만이 변동된 것이며,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라 당초 신고하였던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으로 인한 수정신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토지수용과 그에 따른 보상은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 및 당초 취득세 신고의 취득 원인이며, 이 건 이의재결이나 소송 등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을 위한 일련의 불복절차일 뿐 당초 취득신고와 무관하여 별개로 판단해야하거나 새롭게 발생한 원인이 아니다. (3)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의재결 및 소송의 불복절차를 거쳐 그 보상금이 증가했다면,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 증가한 것이며, 이처럼 취득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한 이후라도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49조 수정신고와 제50조 규정의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 등을 변경(조심 2019지2635, 2020.5.15., 같은 뜻임)하여야 하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수용재결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후 종전토지소유자들이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이후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이 건 이의재결을 통해 쟁점증액보상금을 종전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하였는바, 쟁점증액보상금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쟁점증액보상금은 취득비용의 일부를 구성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은 지방세법령에 따른 이 건 토지의 취득세를 수정신고 하여야 함에도 그 신고ㆍ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택지의 개발과 공급․주택의 건설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OOO 설립된 공기업(지방공사)이며,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을 이 건 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나) OOO위원회는 2020.5.29.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그 보상금으로 OOO원을 지급하라는 이 건 수용재결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이 건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를 수용하여 취득한 후, 동 수용금액인 보상금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한 나머지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한 후,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종전토지소유자들은 이 건 수용재결 결정에 불복하고, 2020.5.29. OOO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OOO위원회는 종전토지소유자들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5차에 걸쳐 재결을 한 후, 2020.12.24. 이 건 토지의 보상가액을 증액(쟁점증액보상금, OOO원)하는 결정을 하였고, 종전토지소유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1.8.23.부터 2021.8.31.까지 이 건 정비사업구역 내 이 건 수용재결과 관련한 감사OOO를 실시하여, 이 건 토지의 보상금이 당초 수용재결된 금액보다 증액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21.9.23. 쟁점증액보상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과세예고 통지한 후, 2021.12.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 (바) 법원은 2021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이 건 토지 보상금 조정절차를 거쳐 쟁점증액보상금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청구법인과 종전토지소유자들은 이를 수용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수용재결을 원인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으므로, 비록 이후 이 건 토지의 보상금이 쟁점증액보상금으로 증액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한 비용인 것으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되,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제49조 제1항 본문 및 제1에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토지보상법제40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45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결한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4조 제1항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34조에 따른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이 늘어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늘어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5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직접비용이라고 할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이고, 취득자금의 이자, 설계비 등과 같이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과 같이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두3641 판결 등, 같은 뜻임) 할 것이며, 이에 따른 당초 매매대금이 취득절차비용 등의 변경되어 청구법인이 당초 취득 신고하였던 과세표준액 및 세액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대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9지2635, 2020.5.15., 같은 뜻임)이다. (마)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종전토지소유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이 건 수용재결일OOO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그 후 종전토지소유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여 이 건 이의재결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증액된 쟁점증액보상금을 지급한 사정이 발생함에 따라 위 규정 법리에 따른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지급원인이 발생된 것으로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종전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라 하겠는바, 이는 당초 매매대금의 변경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당초 취득 신고하였던 과세표준액 및 세액에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서 보아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대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조심 2011지34, 2012.5.14., 같은 뜻임).
1. 아울러토지보상법제45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에 토지 등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서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이의재결, 행정소송 등)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시행자가 재결(행정처분)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종전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재결에 관하여 불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적 측면과 종전토지소유자들의 처분권한을 보장하는 사익적 측면을 조화롭게 규율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2. 종전토지소유자들이 수용재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이후 이 건 이의재결을 통해 당초 재결가액(이 건 수용재결 가액)이 변경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당초 재결금액에 대한 거래가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토지소유자들이 이 건 수용재결에 불복한 경우에는 당초 수용 개시일에 재결된 가액(이 건 수용재결)은 지방세법령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바) 따라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OOO필지 토지의 취득가액은 종전토지소유자들이 이 건 수용재결에 불복한 후 이 건 이의재결을 통해 결정된 쟁점증액보상금을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 결정하는 때
3. 제1호 외의 지방세: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제49조(수정신고)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 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② 사업인정 이전에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34조(재결)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일을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正本)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供託)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③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제2항에 따른 공탁금을 받는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 제3호의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差額)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제42조(재결의 실효) ①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45조(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 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제83조(이의의 신청)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4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34조에 따른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이 늘어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늘어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제86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① 제85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결확정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6) 부동산등기법 제99조(수용으로 인한 등기) ①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제23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권리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제1항과 제2항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밖의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裁決)로써 존속(存續)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수용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7) 민사소송법 제145조(화해의 권고) ① 법원은 소송의 정도와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하거나,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권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당사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 제2항ㆍ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