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는 부동산 등의 보유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소득이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할 수 없는 점,위 (표2)와 같이 쟁점주택의 2022년도 재산세 산출내역에 지방세법령을 위배하였다거나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한 사실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재산세는 부동산 등의 보유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소득이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할 수 없는 점,위 (표2)와 같이 쟁점주택의 2022년도 재산세 산출내역에 지방세법령을 위배하였다거나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한 사실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2022년도 개별주택가격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OOO원으로 의결하고 2022.4.29. 결정‧고시하였으며, 청구인은 공시된 2022년도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사실이 없다. (나) 쟁점주택의 연도별 개별주택가격 및 공시지가(면적 × ㎡당 개별공시지가) 총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주택의 연도별 개별주택가격 등 재산세 부과현황 OOO (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22년도분 재산세 등을 계산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주택에 대한 2022년도분 재산세 산출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노후주택인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매년 인상하여 전보다 몇 배씩 과다하게 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공시한 2022년도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의신청한 사실이 없는바,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산세는 부동산 등의 보유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소득이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할 수 없는 점, 위 <표2>와 같이 쟁점주택의 2022년도 재산세 산출내역에 지방세법령을 위배하였다거나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한 사실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제4조 제1항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2.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3.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만, 2022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한다.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2.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세액 상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