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이 적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437 선고일 2023-02-09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는 부동산 등의 보유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소득이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할 수 없는 점,위 (표2)와 같이 쟁점주택의 2022년도 재산세 산출내역에 지방세법령을 위배하였다거나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한 사실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년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OOO단독주택(토지 OOO㎡, 건축물 OOO㎡,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 OOO원에 공정시장가격비율(100분의 45)을 적용하여, 2022.7.10. 및 2022.9.10. 각각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50년이 지난 노후주택으로 좁은 골목 끝에 소재한 낡은 주택임에도, 처분청은 2019년도 개별주택가격을 OOO원으로 결정(2018년도 개별주택가격 OOO원)한 이후 계속하여 옆집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개별주택가격을 매년 인상하였다. 2019년부터 처분청이 몇 배씩 인상하여 과다하게 부과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일정한 소득이 없어 생활고를 겪는 노약자인 청구인으로서는 과다하게 부과된 재산세를 감당하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대상으로,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공시된 2022년 개별주택가격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호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45%)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고 지방세법제122조 제3호에 따라 상한세액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결정한바, 지방세법령에 따라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이 적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2022년도 개별주택가격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OOO원으로 의결하고 2022.4.29. 결정‧고시하였으며, 청구인은 공시된 2022년도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사실이 없다. (나) 쟁점주택의 연도별 개별주택가격 및 공시지가(면적 × ㎡당 개별공시지가) 총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주택의 연도별 개별주택가격 등 재산세 부과현황 OOO (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22년도분 재산세 등을 계산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주택에 대한 2022년도분 재산세 산출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노후주택인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매년 인상하여 전보다 몇 배씩 과다하게 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공시한 2022년도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의신청한 사실이 없는바,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산세는 부동산 등의 보유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소득이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할 수 없는 점, 위 <표2>와 같이 쟁점주택의 2022년도 재산세 산출내역에 지방세법령을 위배하였다거나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한 사실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이하 3억원 초과 1000분의1 60,000+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이하 3억원 초과 1000분의 0.5 30,000+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제4조 제1항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2.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3.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만, 2022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한다.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2.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세액 상당액

  • 가. 해당 연도의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산출한 세액. 다만, 직전 연도에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 및 건축물에 과세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